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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산출근거를 확인하시고 배수방법을 자세히 보십시요! 분명히 원청사 산근에는 배수금액이 잡혀져 있을 겁니다. 만약 없다면 당연히 배수 사진촬영+배수근거데이타를 시작한날부터 종료한날까지 모두 만들어서 원청사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청사가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공문발송과 함께 말이죠! 클레임에 대상이 됩니다. 공종과 다른 방법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장설명당시 공종에 포함이라고 한다면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견적가에 포함된거니까요! 견적실수라고 볼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 : 1. 현장설명당시 배수에 대한 내용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2. 터널사갱굴착에 배수가 있는지 없는지? 3. 수중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중은 잠수부가 적용이 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수중터파기단가를 보시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4. 용수터파기(발파암)이정도로는 가능할것 같은데요!
결론 :
현장에서 풀어야 할 내용같습니다.
아래 비슷한 내용에 질의 와 회신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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