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기통신조약 부속 무선통신규칙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아마추어 무선업무란, 아마추어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금전상의 이익이 아니고, 전적으로 개인이 무선기술에 흥미를 가지고, 정당하게 허가된 자만이 자기 훈련 ·교신 및 기술적 연구를 위해서 하는 무선통신업무를 말한다. 아마추어국이란 아마추어 무선통신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아마추어 무선이란 단파에 의한 통신의 실험연구를 하는 사설국의 무선통신으로서, 마이크에 의한 음성이나 모스부호로 교신한다.
1902년경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세계 50만 국 이상이 등록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8 ·15광복 이후 설치 ·운용이 허용되기 시작된 이래, 급격히 증가되어 약 400국 이상이 세계 각국의 아마추어국과 교신을 하고 있다. 아마추어국을 설치 ·운용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상 소정의 무선종사자 자격(제1 ·2 ·3급)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검정은 정보통신부 전파관리국이 관장하고 있다. 아마추어 무선인을 햄(ham)이라고도 하며, 직업 ·연령 ·남녀 또는 학력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검정을 통하여 소정의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국제전기통신조약과 전파법에 의해 규제하며, 방사전력(放射電力)의 제한 등 이외에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대가 지정되어 있다. 이 주파수대 중 원거리통신(약호 DX)에 가장 알맞고, 이 전파를 쓰는 아마추어국의 수가 많은 주파수는 14 MHz대이다. 또 각 아마추어국에는 국적을 표시하는 식별전치부호(識別前置符號) 및 숫자와 알파벳의 조립으로 된 호출부호(call sign)가 할당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는 HM이 국적을 표시하는 두문자이고 다음 숫자는 국의 소재지에 따라 1~ø(아마추어국에서는 0을 ø로 표기한다)가 할당되고 있다. 호출은 CQ(각국을 호출하는 부호로서이것을 인지한 청수국은 응답을 요망한다는 뜻)를 자국 호출부호 앞에 붙이고 계속해서 호출한다. 아마추어 무선통신은 무선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여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며, 단파에 의한 원거리통신을 개발, 비상재해시의 통신, 남극기지와의 통신 등에 활약하고 있다. 또 교신을 행한 후에는 송수신데이터를 기록 ·보존하는 외에 각자가 고안한 QSL카드(교신카드)를 교환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으며, 각양각색의 각국 QSL카드를 수집하는 것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즐거움이다. 6대주(大洲) 100국 이상, 미국 각주(州)와의 교신을 입증하는 카드를 수집한 자에게는 포상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아마추어국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부호에는 QSO(교신) ·QRG(주파수) ·QRL(교신중) ·QRM(혼신) ·QRN(잡음) ·QSP(중계) ·QTH(소재지) 등이 있다. 한국에는 한국 아마추어 무선연맹(KARL)이 1959년에 결성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국제 아마추어 무선연맹(IARU)이 조직되어 초국가적인 제휴와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