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 전문 세무사 박정규 세무사입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원천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학원 세무장부 기장시에도 중요한 부분이이어 몇차례로 나누어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소득별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첫번째로 사업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업소득
강사분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근로소득자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프리렌서, 즉 사업소득자로 처리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특히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강사분들도 많습니다. 수강인원과 강의로 인한 성과 등으로 성과급 형태로 반대급부를 지급받는 경우이죠. 이경우는 세무적으로 근로자가 아닌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서 프리렌서로서 활동한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사업소득의 범위
학원장님이 학원 강사님에게 지급하는 반대급부, 즉 급여와 보수는 매월 지급하는 기본적인 급여 이외에도 식대, 수당, 여비, 특강비, 인센티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업소득금액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원천징수
급여를 지급할때는 원천징수 의무자(학원장)가 강사료 등에서 원천징수액을 떼고 지급합니다. 원천징수는 강사분들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이 아니며 원천징수 의무자(학원장)이 해야합니다. 결국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후 잔액을 지급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3.3%이므로 1,000만원의 세전 보수액이 지급된다면 33만원을 원천징수하고 967만원을 강사분들은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33만원을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 33만원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강사분들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 납부세액으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사분들의 세금을 미리미리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납부합니다.
즉, 지급일이 1월 31일이면 2월 10일까지 신고하고 지급일이 1월 5일이면 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때 원장님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강사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4.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인저가항과 개인별 지급액은 신고가 되지않기 때문에 세부내역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조서는 다음연도 3월10일(휴업 또는 페업의 경우 휴업 또는 페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음 편은 학원 세무 장부 기장 원천세 중 근로소득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즐거운 학원 강의가 되시고 학원 세금과 세무는 걱정없이 처리되어 학원 경영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
첫댓글 이동하시면서 글을 올리시는 열정 놀랍습니다 ^^ 감사해요 박정규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