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제2R구역조합에서 2021년 12월 16일 진행한 업무 중 중요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① 조합원 의견제시 모임
일자 : 2021년 12월 16일, 14:00 ~ 15:00
장소 : 대우건설 현장사무실 (광일로 8)
인원 : 조합장, 협력업체, 조합원 약 50명
Q1.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 구두 승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실행가능한가요?
A1. 조합원 중도금 대출을 진행 예정인 신한은행에서 승인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인장에는 승인번호 등이 기재되며, 승인번호가 확정되야 대출 실행일정을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으로 승인장이 접수되면 바로 일정을 협의하여 조합원님께 별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2. 현재 공정률은 어느 정도 인가요?
A2. 11월 말 기준으로 3.86% ~ 4.5%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타 구역 시공사례 등을 보았을 때 공정속도는 평균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그 이후 아파트 건축물을 건축하는 단계에서는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Q3. 조합 임원 해임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요?
A3. 조합도 금일 조합원님들께서 문자를 받아보셨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임사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 일반분양가 산정 용역업체와의 인센티브 문제
- 조합에서 이전에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일반분양가격이 발표된 2021년 11월 9일 “인센티브에 대해 협력업체에게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통보하였고 공문을 주고받아 인센티브 없이 기본 용역금 5,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합원님의 항의 이전부터 이미 조합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며, 해임사유가 될 수 없는 허위사실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제119차 이사회에서 업체와 협의를 마치고 이행키로 함)
2. 1차 중도금 대출문제
- 신한은행의 중도금 대출 조건 중 하나는 일반분양공고였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는 분양가로 조합원님의 의견서를 접수받아 2021년 11월 29일 재심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재심의 방법과 일정에 대해 광명시청 및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조합원 1차 중도금 시기가 도래되어 신한은행과 시공사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조합의 요청에 따라 신한은행에서 일반분양공고 이전에도 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구두승인 답변을 받아 2021년 12월 15일 조합원님들께 사전 안내해드렸습니다.
조합은 위와 같이 즉각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임 발의로 조합 화합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조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과 시공사에서 이러한 사항을 알게 된다면 중도금 대출에 대한 협조와 앞으로의 시공문제와 시청과 협의해야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조합원님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조합은 지금 상황에도 조합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며 조합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4. 해임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4. 최소한의 사업비 지출과 지체 없는 사업진행을 선택하실 것인지, 조합의 끊임없는 갈등조장으로 인한 사업지체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분담금 증액을 선택 하실 지에 대한 판단은 이번 기회에 현명하신 조합원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광명시청 주관 간담회
일자 : 2021년 12월 16일, 15:30 ~ 17:00
장소 : 광명시 평생학습원 404호(하안동)
인원 : 광명시장 및 관계자, 광명시 내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전원참석
광명제2R구역 조합장의 주장
현재 광명뉴타운 및 재건축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에 모든 구역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기사에 따르면 광명의 부동산 가격이 약 3억원 가량 하락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건국 조합장은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광명뉴타운 뿐만아니라 광명전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광명시장은 “검토 후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1. 직전 12개월 평균분양가격 상승율이 물가상승율의 2배 초과
2. 직전2개월 청약경쟁률이 5:1(국민주택규모는 10:1) 초과,
3.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증가
위 3가지 조건은 현재 광명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