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부 200610870 신수현
☆ 보험과 소멸시효 ☆
(문의) A는 B화재해상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1997년 5월 1일,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B보험회사는 A의 교통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B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잘못 된 통보를 1998년 5월 1일에 했습니다. 보험수익자인 A의 처 C가 2000년 3월 1일에 B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C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2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합니다(상법 제662조).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이 경우 1997년 5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년이 되는 1999년 5월 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따라서 C가 2000년 3월 1일에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했더라도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해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62조 이하).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의무자로서는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생기고,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므로(민법 제166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하나, 다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92다39822, 97다36521, 96다19666, 97다54222, 98다60613). 따라서 1997년 5월 2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보험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2년이 만료되는 시점은 1999년 5월 1일이 됩니다.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 또는 사망을 당한 경우엔 '인보험'의 성격을 가지므로, C의 B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은 보험금지급청구권으로서 상법 제662조에 의해 2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불법행위채권과 같이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97다36521). 또한 대법원판례는 보험자의 잘못된 면책통지가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하므로 1998년 5월 1일에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97다36521). C가 B보험회사에 대해 이행청구(보험금지급청구)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69조;제170조). 또한 C가 이행청구(보험금지급청구)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이행청구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청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이내에 한 이행청구시에 발생합니다(87다카2337). 따라서 C가 2000년 3월 1일, 법원에 보험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B회사에 여러번 보험금지급청구를 했다하더라도 1999년 9월 1일에 한 청구에 한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이미 그 시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1999년 5월 1일 완성)입니다. 따라서 C는 이미 보험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법률) 상법 제662조, 민법 제166조/제169조/제170조/제7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