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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작물생육기간의 약1/3이상을 인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규칙 제4의2호 서식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시 · 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생산계획서 : 품관원고시 제2009-28호 별지 제1호 서식
다만, 생산자단체 또는 조직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이 같고, 재배작기 형태, 토양 · 비배관리, 병해충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한 경우에는 생산계획서를 하나로 제출가능(생산자별 품목 · 재배면적 · 생산계획량 등 내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생산계획량은 5년간 수확량 중 최고 · 최저를 제외하고 3개년의 평균치를 기재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당해포장에 투입되는 모든 유기물의 종류, 투입물량, 투입방법, 자가제조의 경우 제조방법, 투입 후 효과,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시비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재배하는 품목별 시비관리를 말함(기비, 추비, 엽면시비 등)
예상되는 병해충별 방제대책으로 농약안전사용계획 및 잡초 방제대책
수확 후 어느 농산물우수관리시설(APC, RPC)에서 처리를 할 것인지 등의 계획
※ 품관원으로부터 지정받은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이어야 함
등록여부와 출하처(APC · RPC 또는 판매예정지 등)를 기재하되, 영농일지 등의 기재 계획을 표시
개인의 경우 필지별로 재배포장 소재지, 면적, 생산계획을 기재하되, 생산자 단체의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주소, 성명, 품목명, 재배포 장의 소재지 · 지번 · 면적, 생산계획량을 별지로 작성하여 구성원의 확인(날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함.
수수료 납부방법
- 인증기관은 현금 또는 지로 등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수납하되,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 · 수질 및 농산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비용은 공인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에 따르되
신청인이 직접 납입
신청 수수료 : 5만원(신규 · 갱신, 5농가 기준)
- 6농가 이상부터는 농가당 2천원씩 추가하되, 최고 40만원 초과 불과
인증심사원 출장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에 따라 인증신청서 접수시 현금 또는 지로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
으로 징수
- 서류심사 결과 부적합한 내용이 보완할 수 없는 사항일 경우 심사원 출장비는 신청자에게 반환
※ 수수료 징수시 영수증 발행 등 근거자료 비치
- 출장기간은 인증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적용하되, 건당 농가수가 많아 심사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 실제 심사에 소요되는 일수 적용. 출장인원은 2인 이하로 함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심사일자 및 기간, 심사원 등
심사일정 통보시 원칙은 문서로 하되, 시일이 촉박하여 전화 등으로 통보할 경우 통보대장 비치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서.hwp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