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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행 정 보 ■ 스크랩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 휴대폰 분실 시 찾기
둥지 추천 0 조회 106 07.04.19 17:2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 휴대폰 분실 시 찾기

 

집필자 gelru (2006-08-11 17:33)

 

 


< 출처 : 보배나라-네이버 이미지 >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험은 누구나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잃어버려본 적이 없다면??  -_-;;;
특히 나처럼 최신 휴대폰을 구입 후 일주일만에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정말 눈물만 난다.
그럼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즉시 분실신고? 반나절 후 분실신고?
 
  분실신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봤더니, 반나절 또는 하루 후 분실신고를 하라고 한다. 돌려줄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휴대폰을 사용할 것이고 나중에 통화내역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습득한, 혹은 훔친 휴대폰을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휴대폰을 꺼놓은 다음에 바로 불법매매상에게 넘기면? 혹은 국제전화를 마음껏 사용한 후 버렸을 때 그 휴대전화요금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분실신고 시 발신정지만 신청하면 요금걱정은 끝?
 
  내 휴대전화를 습득한 사람이 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위해 분실신고를 하면서 '발신정지'를 신청하게 된다. 발신정지 신청을 하면 요금이 부과되지않는다? 그건 아니다. 수신자부담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발신정지를 해놓아도 착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렇다고 착신금지까지? 착신을 금지해 놓는다는 건,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과의 통화도 어렵기 때문에 휴대폰을 찾을 의사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일단 분실신고 시 발신정지는 해놓지만 요금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둬야 한다는 말이다. 
 
 
분실휴대폰 찾기 - 휴대폰 위치추적
 
  이동통신 3사 모두 웹사이트 및 무선모바일의 '친구찾기'서비스를 통해서 휴대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즉, 친구 등 타인의 휴대폰으로 분실한 휴대폰의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다만.....
- '친구찾기'서비스는 친구끼리 휴대폰 인증번호 및 비밀번호 확인 등을 통해 서로 '친구찾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두어야하는 단점이 있다. (예전에 KTF에서 미리 등록해놓지않고도 1회성 비가입형 친구찾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었으나 워낙 많은 친구찾기의 악용사례로 인해 지금도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 물론 유료 -_-
- 최종 휴대폰이 꺼진 지역으로 검색이 된다. 습득자가 꺼놓고 이동하면? -_-;;;
- 추적되는 위치는 기지국을 기반으로 파악되는 까닭에 아무래도 셀룰러폰은 PCS폰에 비하여 확실히 광범위하게 표시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셀룰러든 PCS든 주소까지 정확하게 검색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미리 '친구찾기'서비스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경우 지사나 대리점에 직접 방문 시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산하 '핸드폰 찾기 콜센터 http://www.handphone.or.kr/'에서 '분실휴대폰 찾기 및 휴대폰메아리서비스'로 위치추적/조회도 가능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통화내역조회
 
  신분증 지참 후 대리점으로 직접 방문해야한다. 인터넷으로도 조회는 가능하지만 조회가능한 기간이 대부분 고지된 요금내역이기 때문에 바로 어제까지의 통화내역은 조회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객상담센터
 
SKT  1566-0011  http://www.e-station.com/
 
 
LGT  1544-0010  http://www.lgtelecom.com/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면?!  (전적으로 내가 취할 행동임)
 
1. 일단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분실신고 한다.
   - 발신정지/착신가능 신청
 
2. 분실한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본다.
   - 습득자와 연락이 되는 경우 4번으로.
 
3. 전화를 꺼놓았다거나 전화를 받지않는 경우,
   - 인터넷이나 미리 등록한 친구의 휴대폰으로 내휴대폰의 위치 조회.
   - 분실한 휴대폰에 '당신의 위치가 추적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이동통신사에 신청.
   -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도 등록/확인.
 
4. 습득자와의 연락여부와 상관없이 '통화내역조회'는 필수.
   - 휴대폰을 고맙게 돌려받은 후 절규해본 경험이 있다.
 
5. 습득자와 통화 후 돌려받으러 나갈 때는 약간의 사례금을 준비하는 것이 예의.
   -잃어버려서 애탄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사례까지..
 
6. 통화도 안돼고 추적해본 위치도 두리뭉실~ 
   한 2~3일 기다려보고, '핸드폰 찾기 콜센터'도 확인해보고 결과없으면,
     새.로. 장만한다.
 
 
 
< 만일 선량한 당신이 휴대폰을 주웠다면! >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체없이 우체국, 경찰서, 지하철 유실물 센터, 철도청,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접수하여야 한다. 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어도 민사상 처벌규정은 있다고하니 괜한 오해를 받기 전에 접수하는 편이 좋겠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 신고 시 5천원~2만원상당의 상품권도 준단다.
 
 
 

출처 : [직접 서술] 블로그 집필 - ♡~Jinnee'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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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4.19 23:11

    첫댓글 제가 저거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포기하고 새로 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등산가방을 뒤젹거리다가 뭔가 잡히길래 봣더니 그놈이었습니다. 눈물 납디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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