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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 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이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2) 주요 업무 :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취득자는 아래표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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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보통 |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 |
(3) 취득절차 :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1시간, 취소자의 경우 6시간)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 → ⑤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외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 | 제1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단,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 0.8 이상, 수직시야 20˚, 수평시야 120˚이상, 중심시야 20˚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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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
색채 |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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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과목
① 학과시험
항목 | 시험방법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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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 객관식(선다형) | 70점 이상 |
2종 보통 | 60점 이상 |
② 기능시험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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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시험장마다 시험 순서는 다를 수 있음 | 주행거리 300m 이상 - 운전장치 조작 - 차로준수·급정지 - 경사로 - 좌·우회전 - 직각주차 - 신호교차로 - 전진(가속구간) |
실격기준 | (1)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2)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한 때 (3)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마약?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5)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음,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음) (6)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때 (7)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때 또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때 |
합격기준 | 80점 이상 시 합격 |
※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1·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
※ 장내 기능시험장의 주행거리는 기존 50m에서 300m 이상으로 늘어났다.
③ 도로주행시험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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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코스 | - 총 연장거리 5km 이상인 4개 코스 중 추첨을 통한 1개 코스 선택 - 내비게이션 음성 길 안내로 시험코스 암기 불필요 |
시험내용 | - 긴급자동차 양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등 -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개 항목을 평가 |
실격기준 |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안전거리 미확보와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또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 대마 등 약물의 영향 및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7)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10㎞/h 초과한 경우 (9)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지정되어 있는 최고속도를 초과한 경우 (10) 출발 시(출발지시)부터 종료 시(결과판정)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11)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2) 중간접수 합계가 합격 기준에 미달한 경우 |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 합격 |
※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학과시험, 기능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한다.(교통안전교육은 재수강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