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료의 종류 /고용보험 환급교육/개인환급/회사환급 컴퓨터디자인학원
ㅁ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료의 종류
[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증가개산보험료]
증가개산보험료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의 임금총액추정액 증가에 해당하는 개산보험료의 증가액
[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의한 "사업주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 봉급 ·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보험료율 결정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매 보험연도초에 보험사업별(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로 일괄하여 보고한 후 납부
사업별 |
보험료율 |
보험료 산정 |
부담 주체 |
근로자 |
사업자 |
실업급여 |
0.45% |
0.45% |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개월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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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1/2 근로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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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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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00 |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은 포함 (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직업 능력 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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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미만기업 |
- |
0.1 % |
임금총액 * 보험요율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 포함 (다만 월 80시간, 주당 18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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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전액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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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
- |
0.3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 |
0.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7 % |
※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
ㅁ 법적 혜택
**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고용유지 지원금 ]
매출액 및 생산량의 감소 등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휴업·근로시간단축·훈련·휴직·인력재배치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3∼1/2(훈련의 경우 3/4∼2/3)과 훈련비를 보험연도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인력재배치는 1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 단축 직전분기 평균임금의 1/10(대규모기업 1/15)을 지원하며, 훈련을 추가로 실시하는 경우 지원기간이 90일 연장됨.
[ 전직지원 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 예정 및 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접 제공 또는 수탁기관을 통하여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1/2(대규모 기업 1/3)을 전직지원 기간만료 시까지 전직지원서비스 이용자 수에 100만원(대규모기업 75만원)을 곱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12월 한도내에서 지원.
[ 고령자 채용 장려금 ]
매분기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법상의 고령자(55세 이상자)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6%)이상 고용하는 경우 초과 고령자수 1인 15만원씩 6개월간, 신규로 3개월간 실업 상태였던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인 15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준 고령자(45세∼60세 미만)를 퇴직 3월 이후 2년 이내에 재고용 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월간 지원.
[ 직장 보육시설 지원금 ]
직장보육시설에 고용된 보육교사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지원(2002년은 보육교사 1인당 월 65만원 지급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중인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사업에 가입된 사업주의 경우 연3%(대규모기업은 3.5%)의 금리로 내용에 따라 3억원까지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30일(산전 후 보호휴가 90일 제외)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 육아휴직근로자 1인 당 월 200,000원을 지원.
또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을 퇴직 6월 이후 5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하는( 다만, 재고용 전3월, 재고용 후 6월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감원하는 경우 제외) 재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씩 6월간 지원.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양성,향상,전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정훈련비에 지원금지원율 및 훈련수료 인원을 곱한 금액을 하고, 1년 이상을 재직한 피보험자에게 30일 이상 유급휴가 훈련을 부여하고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임금의 일부(1/3∼1/2)와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 등에게 사업주단체 40억원, 사업주 2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의 90% 이내에서 연리 1%∼6%로 대부.
** 근로자에 대한 지원
[ 실업급여 ]
퇴직(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2000. 3. 31 이전 실직자는 12개월 중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사정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이직)한 경우에는 사표를 제출하였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실업급여는 실직한 날로부터 12개월(2000. 3. 31 이전 실직자는 10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하므로, 실직 즉시 가까운 지방노동관에 신청해야 한다.
※ 구직급여(이직전 평균임금의 50%) 지급한도
가입기간 연령 |
1년미만 |
1년이상 ~ 3년미만 |
3년이상 ~ 5년미만 |
5년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 50세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특별/개별/훈련 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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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하는 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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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의 급증 등으로 고용상황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에는 수급자격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하는 특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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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 되지 못하는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써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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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70%를 2년 범위내에서 연장 지급하는 훈련 연장급여 |
[ 취직 촉진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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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기고 6개월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장에 재취직한 수급자격자에게 남은 급여액의 1/2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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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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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수급자격자에게 숙박비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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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자가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이주비 |
고용보험 직장인들은 국비지원 환급과정 신청 후 지정된 교육학원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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