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동투자약정서
갑 : 성명
주민등록번호
을 : 성명
주민등록번호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공동투자대상 부동산표시 및 매수금액)
□ 부동산의 표시 :
□ 매수금액 :
제2조(약정내용) 을은 갑(투자자)을 위하여 수익성 높은 투자대상 부동산선정 및 취득업무를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원칙 및 민법 제681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서 수행키로 하며, 을의 활동에 의하여 갑에게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본 약정에 의한 수익급을 분배하기로 한다.
제3조(갑의 권리의무)
① 갑은 상기 제1항 부동산의 매수자로서 취득 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권자로서 사용 ․ 수익 ․ 처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갑은 시세차익에 의한 투자수익이 발생할 경우 을에게 본 약정에 의한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4조(을의 권리의무)
① 을은 투자자인 갑을 위하여 투자대상 부동산 선정 및 취득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가격조작 또는 중개수수료 분배개입행위를 하지 않을 조건부로 본 약정에 의한 수익분배금청구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본 약정에 의한 투자청산기간 만료시에 갑의 투자금이 원금손실(가격하락 등)이 있을 경우에 을은 갑의 청구에 의해 손실금 보전책임을 지기로 한다. (투자원금보장의무)
③ 전항의 책임은 갑이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을이 투자원금으로 재매입 또는 제3자 매각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수행키로 한다.
④ 전항의 경우 갑은 을에게 만기일 이후 내용증명우편으로 의무이행을 청구키로 한다.
⑤ 만일 을이 본조에 의한 원금보장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조로 매각의무만기일부터 의무이행시까지 국민은행 1년만기정기예금 금리의 200%를 지급키로 한다.
제5조(비용계산 및 수익배분)
① 비용은 매입금액, 취득제세, 중개수수료, 보유기간의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갑과 을은 비용정산을 위해 지출비용영수증을 공동으로 집행하고 관리키로 한다.
② 수익금은 재매각대금에서 전항에 의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공제금은 갑에게 귀속)
③ 수익배분은 갑 75%, 을에게 25%의 비율로 한다.
제6조(청산기간)
① 청산기간은 원칙적으로 갑 명의 등기이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세차익이 많을 경우 쌍방합의가 있을 경우에 1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3년 이상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
② 본조에 의한 기간단축 또는 기간연장합의는 반드시 별도의 문서에 의한 특약으로 했을 경우에만 유효하며, 구두합의는 특약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청산기간 만료 후 계속 보유 특약)
상기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갑이 청산기간 만료후 을과 연장합의없이 계속 보유를 원할 경우 그 뜻을 만기 15일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을에게 통보하고, 만기일자에 등기상 지분 25%를 을에게 이전등기 하기로 합의한다. 이 경우 지분이전등기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만일 갑과 을이 합의하여 지분 25%에 대한 별도의 청산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기와 같이 합의합니다.
2004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