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어린이집명 |
소 재 지 |
어린이집 규 모 |
보육 정원 |
비 고 |
1 |
근화어린이집 |
춘천시 영서로 2553-3(근화동) |
457.56㎡ |
99 |
|
2 |
사우어린이집 |
춘천시 충열로7번길 9(신사우동) |
513.18㎡ |
141 |
|
3 |
사회문화어린이집 |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9(후평1동) |
470.60㎡ |
122 |
|
4 |
애니와투니어린이집 |
춘천시 약사고개길46번길 14-24(약사명동) |
1,259.04㎡ |
75 |
|
5 |
퇴계연꽃어린이집 |
춘천시 퇴계공단1길 18(퇴계동) |
615.91㎡ |
148 |
|
6 |
호반어린이집 |
춘천시 소양로163번길 55(근화동) |
296.12㎡ |
81 |
|
7 |
효자어린이집 |
춘천시 남춘로61번길 20(효자2동) |
544.80㎡ |
150 |
|
2. 위탁운영 기간 : 2014.03.01. ~ 2017.02.28.(3년)
3. 위탁운영 신청자격
❍ 공통사항
- 사회복지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개인으로서 보육사업(아동복지사업) 경력이 있어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 또는 내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일 경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함
❍ 법인․단체일 경우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강원도에 소재하거나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강원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
- 단,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에 영유아보육사업을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거나 이사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야 함.
❍ 개인일 경우
- 공고일 현재 춘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위탁운영기간 만료일(2017.02.28)기준 만65세 미만의 자로『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한 원장 자격 소유자
※ 신청자격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유치원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단, 신청일 현재 춘천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는자는 예외)
4.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
❍ 운영재원 : 정부지원 보조금 및 아동보육료 등 자체 수입
❍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의한 취약보육(영아․장애아통합, 시간연장보육, 휴일보육, 다문화가족의 아동보육 등)을 2개 이상 실시 하여야함
❍ 종사자 승계 :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하여 승계 하여야 함
❍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춘천시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계약서」에 의함
5.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3. 11. 15 ~ 2013. 12. 05
❍ 접수기간 : 2013. 11. 28 ~ 2013. 12. 05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은 접수불가
❍ 접수장소 : 춘천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033-250-3686)
❍ 접수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