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비영리법인 ⑥비영리법인 설립절차
▣ 전체절차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사단 또는 재단의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시․도청, 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설립준비에서부터 등기까지는 크게 8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비영리법인 설립 |
내 용 |
설립준비 |
① 목적 정하기 |
② 명칭 정하기 |
③ 정관작성 |
④ 창립총회 개최 |
설립허가 |
⑤ 설립대상 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
⑥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⑦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
설립등기 |
⑧ 관할법원에서 설립등기 |
▣ 세부절차
(1) 법인의 목적 정하기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단,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1-①) [사단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자의 구성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2인 이상의 설립자가 필요하다.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따라서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목적이 동일한 사람들을 모집해야 한다.
(1-②) [재단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m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적 관계(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m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대내적 관계(재산출연자의 상속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는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다.
(2) 법인의 명칭정하기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한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ð 동일한 명칭 확인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www.iros.go.kr)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법인의 종류로 검색 → ‘상호’검색 |
(3) 정관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사단법인의 구성ㆍ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한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ㆍ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 아래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으며,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한다.
ð 정관 필수 기재사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자산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3-①) 정관확정 방법
m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자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창립총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면 작성한 정관은 확정된다.
m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된다.
(3-②)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들로 구성되는 법인의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구체적 활동을 하게 된다.
m 비영리 사단법인: 반드시 ‘이사’를 두고 ‘사원총회’를 구성해야 하나,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 ‘이사’, ‘사원총회’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다.
m 비영리 재단법인: 반드시 ‘이사’를 두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으며, ‘사원총회’는 구성할 수 없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야 하고, 이들의 선임은 창립총회에서 확정된다.
(4)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란,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는 일에 대한 경과를 보고하고, 임원 선임, 정관의 채택 등과 같은 의사결정을 위한 모임이다.
m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자가 작성한 정관의 확정 및 정관규정에 따른 임원 선임 등을 창립총회에서 결정하며, 단체구성원인 사원이 발기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발기인총회가 창립총회로 된다.
m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고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5) 설립대상 법인의 주무관청 확인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재단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6)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비영리법인 설립준비를 끝마친 설립자 또는 설립발기인들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서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한다.
ð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자료
◦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
◦ 작성한 정관 1부
◦ 재산목록(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및 그 입증서류 각 1부와 재산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을 운영재산으로 한다(재단법인은 기본재산 출연이 재단설립의 필수요건이므로 재산목록에 기본재산의 종류, 금액, 위치 내지 재산의 보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재단설립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사원총회에서 확정한 정관에 기본재산을 규정한 경우에만 기본재산을 구분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하면 된다).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 사업의 기본방향, 추진사업, 주요사업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수지예산서 기재
◦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서류 1부와 취임승낙서 1부
- 비영리 사단법인은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한다
- 비영리 재단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게 되는데, 통상 재단 설립자(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관을 작성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재산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재단법인의 임원이 선임된다.
- 임원취임자의 취임승낙의사와 인적사항, 직위와 취임기간을 기재
◦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1부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판단자료이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 따라서 회의록에는 설립취지, 정관의 심의ㆍ의결, 임원선출,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등의 의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 회의록 각 면과 면 사이에 발기인 전원이 간인을 한다. |
(7)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무관청은 일정기간 내에 설립신청사항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는 등의 처분을 내린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은 서면으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지됨.)
설립허가 이후 ①법인의 명칭 변경, ②사업내용 변경, ③허가조건 변경, ④소재지 변경, ⑤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혹,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에 조건을 붙여 법인설립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 등)
ð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 ① 주무관청 범위
- 법인의 명칭과 설립목적, 사업 등이 각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
② 법인설립의 필요성
- 법인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의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 가능성, 비영리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 허가신청을 한 법인설립의 주된 목적이 막연하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적인지 검토
- 또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상근직원의 여부 및 독립된 사무실 등의 재정적 뒷받침 검토
④ 법인명칭의 유사성
- 설립 신청한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유사한지 여부
- 법인의 명칭이 기존법인의 명칭과 동일한 경우에는 법인설립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사명칭이 있는지 확인
⑤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 법인에 출연된 재산의 평가가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또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하여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사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검토하여 법인운영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여부를 확인
-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 출연된 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될 수 있는지, 재산출연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출연된 재산이 활용가능한지 검토 |
(8) 관할법원에 설립등기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ð 관할법원 설립등기 서류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주무관청에 제출한 취임승낙서를 설립등기 신청 시에도 제출하고, 취임하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한다. 다만, 이사를 선임하는 창립총회 등에서 해당 이사가 출석하여 그 취임을 승낙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였다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인감신고서 및 그 인감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이사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한다.
◦ 법인인감카드발급 신청서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한 법인인감발급카드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ð 등록세 ◦ 등록세는 과세표준금(자산의 총액)의 1000분의 2이며, 자산의 총액이 ‘0’원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75,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과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등록세 매 건당 23,000원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법인설립 등기신청수수료는 20,000원이고 설립등기시 함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4,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9) 설립신고 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 및 정관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0) 법인 설립등기 보고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내에 등기부 등본 1부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목록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 기간 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예금 등의 법인 명의로의 금융기관예치, 주식의 명의개서, 각종 재산권의 권리이전 등 적절한 방법으로 법인소유로 이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 이 글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발간한 『2008 예술경영컨설팅 FAQ』(2008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