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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국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기획조정실·법제실·의사국·국제국·관리국·의정연수원·인사과 및 운영지원과를 두되, 법제실·의사국은 입법차장 밑에, 기획조정실·국제국·관리국·의정연수원·인사과·운영지원과는 사무차장 밑에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 밑에 홍보기획관 및 감사관 각 1인을 두고, 입법차장 밑에 방송기획관 및 의정종합지원센터장 각 1인을 둔다.
③ 실·국 및 관(이하 “실·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팀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제3조(홍보기획관) ① 홍보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홍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국회활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등 정책의 홍보
3. 국회 참관의 종합 계획 수립·시행 및 총괄
4. 헌정기념관 운영
5. 국회사료 등 헌정자료의 수집·편집 및 발간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사무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5.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7.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무총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제5조(방송기획관) ① 방송기획관은 이사관·부이사관,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방송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방송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회방송의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사항
제6조(의정종합지원센터장) ①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1. 국회의원, 위원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등에서 요청한 사항의 접수 및 관리
2. 제1호에 따라 접수된 요청사항을 처리할 기관의 지정
3. 요청된 사항의 접수결과 및 처리결과 통보
4. 의정지원 관련 각종 통계자료의 관리 및 제공
5. 국회의 입법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6. 청원·진정, 그 밖의 민원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
7.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제7조(법제실) ① 법제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행정법제심의관 및 경제법제심의관 각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행정법제심의관 및 경제법제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2.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3.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
④ 행정법제심의관은 의회·사법·행정·교육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경제법제심의관은 재정·산업·국토·환경 등에 관한 법제업무에 관하여 각각 실장을 보좌한다.
제8조(의사국) ① 의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사경호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사경호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
2. 교섭단체·의석배정 및 위원선임 등에 관한 업무
3. 위원회 일반행정업무 지원 및 회의상황 종합
4. 의안 등의 접수·배부·회부 및 이송
5. 국회의 경호 및 방호
6. 국회의 방청
7. 국회의사당 참관의 집행 및 지원
8. 출입증의 발급·관리
9.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록작성·편집 및 발간
④ 의사경호심의관은 제3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비상계획관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비상계획관은 2급상당·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2. 각종 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및 종합·조정
3. 국회예산의 편성·집행의 조정
4. 조직 및 정원 관리
5.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6. 제안제도의 운영
7. 국회규칙·규정·내규 등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사항
8. 헌법재판 및 행정심판 등 소송사무의 총괄
9. 국회소관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다만,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국회 입법정보화추진업무의 기획·조정 및 지원
11.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운영과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
④ 비상계획관은 제3항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제10조(국제국) ① 국제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의회외교정책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의전
2. 의회외교정책의 기획 및 총괄
3. 외국의원 및 외빈의 초청·영접
4. 통역·번역 등 외국어에 관한 사항
5. 의원의 방문외교활동에 관한 사항
6. 의회관계 의원연맹에 관한 사항
7. 국외주재관의 업무지원
8. 의회관계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조
10. 의원외교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국회소관 법인의 감독에 관한 사항
④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은 제3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관리국장은 이사관·공업이사관·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의 관리
2. 국회청사의 유지·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일반관리
4. 기계·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5. 물품 관리
④ 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제12조(의정연수원) ① 의정연수원에 원장 1인과 교수 2인을 둔다.
②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교수는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3. 국회의원연구단체 지원
4. 시민의정연수
④ 교수는 강의 및 교재집필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13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계획 수립
2. 공무원의 임용·복무·상벌·연금·의료보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3. 인사 제도 및 운영·관리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평정 및 성과 관리
5. 인사 관련 통계의 작성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시험계획의 수립 및 집행
제14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의 관리
2. 문서의 분류·배부 및 수발업무의 지원
3. 국회의원의 등록
4. 당직관리
5.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6. 후생 및 복지
7. 국고금의 집행·회계 및 결산
8.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무처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공무원의 정원) ①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입법고시 및 국회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정원의 통합관리) ① 직무의 종류·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 정원을 각각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의 7급·8급·9급
2. 기능직공무원의 기능7급·기능8급·기능9급·기능10급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무원의 정원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17조(정원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7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사유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제3조에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동안 당해 휴직자의 계급상당 또는 등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의 공무원) ①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과 입법심의관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③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보좌하는 입법조사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9조(공무원의 국외주재) ① 국외 의원외교활동 지원 및 국외입법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미주·구주 및 아주지역에 주재관을 둘 수 있다.
② 미주지역 중 주미대사관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으로, 그 밖의 지역에 두는 주재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주재관의 대외직명·임용·복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20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사무총장은 법제·예산분석·정책분석·통역·번역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국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과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회사무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의사국 소속 별정직 5급상당(의전경위관) 1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규에서 “의원외교정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의회외교정책심의관”을, “시설심의관” 또는 “공업심의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심의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국회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5항 중 “총무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②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과(국회예산정책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협력관)”를 “운영지원과(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의 경우에는 기획관리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중 “국회사무총장”을 각각 “국회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국회사무처”를 “국회도서관”으로 한다.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B4099&PROM_NO=00147&PROM_DT=20090427&Han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