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2013년 3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에서 김세림 양(당시 3세)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다만 학원과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어린이통학버스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17년 1월 29일부터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52조와 53조가 세림이법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 가장자리 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린이통학버스의 동승해야 하는 보호자]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
③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사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⑤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한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특히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림이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슬리핑 차일드 체크란?
통학차량 탑승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가 통학차량 맨 뒷좌석에 설치한 버튼을 눌러야 차량 시동을 끄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어린이 통학버스에 ‘슬리핑 차일드 체크(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청은 2018년 10월 16일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혀, 개정안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적용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제작되는 차량뿐 아니라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모두에는 경고음이 발생하는 하차확인스위치나 동작 감지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 대상자는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로,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할 때에는 제외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일산서도 유치원생 통학버스에 방치,,, 폭염속 큰 일 날 뻔
고양시에서 폭염 속 유치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다. 뒤늦게 아동을 발견해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연이은 아동 차량방치 사건으로 시민들은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고양 일산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보육교사 A씨와 60대 운전기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4일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 6살 어린이 C군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B씨가 운전한 버스는 체험 학습을 마치고 유치원으로 돌아왔다. 유치원에서 다른 어린이들은 버스에서 내렸지만 잠들었던 C군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버스를 몰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해 주차했다.
이후 유치원 측에서 “C군이 없으니 찾아달라”고 B씨에게 연락했고, 가까스로 C군은 구조될 수 있었다. 다른 어린이들이 차에서 내린 지 40여분이 지난 후였다.
C군은 버스가 주차되고 냉방장치까지 꺼진 버스 안에서 약 14분간 혼자 있어야 했다. 사고 당시 고양시는 30도 이상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C군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점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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