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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자의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공무짱
앞선 철학에서 인류사의 대략적인 흐름은 학습했다.
여기서는 고대, 중세 사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학습하지는 않을 것이다. 각종의 학습은 현실에서의 올바른 실천을 하기 위한 이론 무장을 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 자본주의 안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각각의 현장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 것인지의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실천은 바로 과학적이어야 하며, 이는 이 사회에 대한 명확한 역사와 작동원리를 꿰고 있어야 한다. 일단 작동원리는 이후에 진행할 정치경제학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원리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왔고, 어떠한 방향에서 활동을 진행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거 역사를 통한 명확한 인식을 그 목표로 한다.
1. 노동자와 자본가는 과거부터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동자이다. 구체적으로는 00버스 회사의 운수 노동자이다. 우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과거부터 노동자는 있었고, 앞으로도 노동자는 끝까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철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인류의 역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듯이 자본주의는 불과 200여년 전에 생겼으며, 또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다른 체제로 변화하는 일시적인 역사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물론 50년 전에는 노동자가 있었다. 그러나 300년 전에는 노동자는 없었던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처지, 생산관계를 중심으로 맺는 사회적 관계인 계급 관계에서 노동자 계급이라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다보니, 이런 계급관계는 언제까지 존속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와 자본가가 자본주의적 관계에 의해 생겨났듯이, 자본주의라는 역사적으로 일시적인 단계가 끝나는 순간 노동자와 자본가라는 계급관계 역시 없어지게 된다.
지금까지 철학에서 물질을 분석했고, 그것을 ‘사회’라는 물질을 잠시 분석하면서 보아 왔던 과학적인 인식에 따라 우리는 이런 간단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앞서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일반화 되었다. 물론 모든 역사적 발전은 어느 순간 다른 체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미 그 이전의 사회체제 속에서 다음 사회체제의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가 일정정도 형성되고 발전되어 가기 시작한다.
즉 자본주의 체제가 성립한 이후에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는 사회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계급 관계로 나타나지만, 이미 자본주의 이전의 봉건제 사회에서도 자본가와 노동자의 초기적인 관계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다.
2. 임금노동제도는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봉건제도 안에서 발생했으며, 노동자-자본가 계급은 자본주의의 전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
자본주의적 관계가 봉건제도 안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이다. 이 시기부터 자본주의의 출생지인 유럽에서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공장(메뉴팩쳐)들이 발달하고, 자본주의적인 관계, 제도가 조금씩 정착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다른 사회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쓰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팔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다.
즉 ‘팔기 위해 생산하는 것’은 상품을 팔아서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며, 이것은 과거의 사회와 달리 더 많은 화폐를 가지기 위한 더 많은 생산을 하려는 자본가적 욕구를 발전시키게 된다.
더 많이 팔아서 더 많은 화폐를 가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해야 하고, 이것은 상품을 생산하는 것에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확보해야만 한다. 즉 인간의 노동이 임금노동으로 변화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인정되어, 언제든지 사고 팔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 이처럼 반드시 필요한 임금노동자의 형성은 16세기에 미약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자본주의적 관계가 사실상 완료되는 산업혁명의 시기까지 진행된다. 노동자 계급 역시 한 방에 형성되었던 것이 아닌 것이다.
3. 임금노동제도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 ‘원시적 축적기’, ‘경제외적 강제’
임금노동제도는 마음대로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이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봉건제’사회의 계급 구성과 사회, 경제적인 관계가 지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각 지역들이 봉건영주 소유의 땅이었고, 그 봉건영주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 한성(한양)처럼 성벽으로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상황, 그리고 당시 피지배계급이었던 농노들은 영주의 땅에 소속되어서 땅을 일구는 유일한 생계유지의 방식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임금노동자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봉건시대의 법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각 봉건영주의 영지를 벗어난 농노가 붙잡일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회적 관계는 함부로 영주의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일부 포악한 영주로부터 벗어나고자 영지 밖으로 탈출한 농노들은 간혹 TV에서 나오는 ‘로빈훗’처럼 산적으로 모여 살거나, 아직 개척되지 않고 영주들의 영향권에서 일정정도 벗어난 지역까지 도망가서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로 살 수 밖에 없었다.
당시의 유럽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비단, 향료, 도자기, 나침반, 화약 등을 수입해 왔는데, 터키를 중심으로 아랍권이 세력을 키우면서 중국과 유럽의 사이를 점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던 각종 선진적인 물품들의 공급이 끊기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 십자군 전쟁은 겉으로는 이슬람 대 천주교 문명의 충돌로 보이지만, 약 18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십자군 원정은 바로 당시 중국을 왕래하던 대상인들과 이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당시 천주교 사제 및 봉건영주들의 ‘속물적인’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전쟁이었다. 이 십자군 원정을 통해서도 중국과의 교역로를 뚫지 못하게 되자, 유럽의 각 봉건영주들은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그것이 그 유명한 ‘지리상의 발견’이라 불리는 바닷길을 통한 교역로 찾기 였다. 처음부터 바닷길을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에 비하면 과학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다. 또한 언제 올지 모르는 폭풍, 난파 등은 길도 모르는데 언제 어떻게 목숨이 될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육지를 통하는 길을 뚫는데 실패하자, 어쩔 수 없이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스페인인 당시의 에스파니아, 포르투갈 등을 중심으로 당시 바닷길에 능통한 ‘해적’들을 모집해서, 중국(당시에는 황금의 도시라 불리었음) 등의 동방과의 바닷길을 개척하는 자는 신분의 상승과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대규모로 바닷길을 통해 여기저기로 내보냈다.
이런 바닷길이 열리면서 유럽 지역은 이제 과거 육로를 통해서 거금을 벌었던 상인들보다도 더 목숨을 걸고 어렵게 동방의 교역품을 가져오므로, 더 비싼 값어치로 취급되었고, 이는 동방과의 중계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갑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중세 봉건영주로부터 탈주했던 농노들을 살펴보았다. 이들이 그나마 영주들의 손아귀에 닫지 않는 곳에 정착한 곳은 그 지역이 농업생산을 하기에는 척박한 땅, 늪지대, 황무지였다.
이들이 가족들과, 또 여기저기서 봉건영주로부터 탈주한 다른 농노들과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생계를 유지할 ‘일’을 찾아야 했고, 다른 한 편으로 언제 발견되어 쫓아올지 모르는 영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탈주한 농노들은 다른 영주들처럼 그 지역을 성벽으로 둘러싸고, 자체적으로 무장하여 자신들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중 일부는 바로 목숨을 걸고 탈주했듯이, 목숨을 걸고 동방과의 중계무역을 하는 ‘상업’이었던 것이다.
우리가 자본가라고 하는 표현을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유는 초기에 이런 탈주한 농노들이 정착했던 지역이 프랑스의 ‘부르주아’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당연히 당시의 봉건제적인 계급제도가 적용을 받지 않았고, 단지 구두수선, 옷제작, 대장간 등의 수공업과 동방과의 무역을 하던 직업별 분화만이 있었다. 물론 이 도시의 각 분야별로는 장인-도제 등의 숙련 정도에 따른 직종별 올라오는 단계는 있었다.
이것은 이후 유럽에서 노동자 계급이 정착되고 이후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 남한의 기업별 노조와 다르게 유럽은 직종별 노조가 생기게 되는 역사적 배경을 제공한다.
봉건 영주들이 뒤늦게 도시를 발견하고 침공을 했고,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던 도시들의 일부는 초토화되기도 하지만, 이 도시를 지켜낸 과정이 지나자, 차츰 봉건 영주들은 이 도시 자체를 인정하게 된다. 특히 이들이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 선진물품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봉건영주, 귀족, 성직자 등은 교역물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당연히 이들 도시지역은 중국 또는 인도 등지의 언어를 필요로 했고, 상업의 기본적인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초기의 ‘대학’들이 설립되게 된다.
또한 동방의 문명과 문학, 과학들을 가장 먼저 들고 들어오게 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의식 수준을 갖춰 나가게 된다.
이들은 점차 번성하게 되고, 오히려 봉건 영주와 농노를 기본 계급관계로 하는 봉건제도는 차츰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 생산관계가 따라주지 못하는 모순관계에 빠지게 된다.
차츰 더 많은 농노들이 도시를 향해 목숨을 걸고 탈주하게 된다.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소문은 바로 “도시의 공기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처음에는 생존자체가 힘들었지만, 동방과의 무역, 도시 내의 시장을 통한 각종 교역, 도시 내의 수공업의 발달은 점차 가내 수공업적인 생산, 소 중개업에서 점차 대규모적인 생산, 대 상인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형성시키게 된다. 물론 순서를 보자면 대 상인의 출현을 통해서 이들 대상인들이 한 번의 교역 실패가 가져오는 파국적인 몰락이라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상업에서 탈피해서 도시 내에서 자신들이 직접 대규모화한 공장을 설립하고 여기서 수공업자들에게 임금을 주면서 직접 동방에서 가져오는 물품을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또한 당시 봉건제도 하에서 각 지역의 봉건영주가 왕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누리고 있었던 데 대해서, 차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유럽 각 봉건 국가들에서 일어난다. 이들은 기존 봉건영주들의 힘을 배제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서기 위한 세력으로서 도시의 상인, 수공업자들을 배후에서 지원하기 시작한다.
여기에 점차 강성해지기 시작한 초기의 공장소유주들과 대상인들은 그들이 생산하거나 무역으로 가져온 상품을 팔기 위해 각 영주들의 영지로 들어갈 때마다 매번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하다 보니 이윤이 줄어드는 데 대한 불만이 높았었다. 또한 재산상으로는 기존 봉건영주만큼 또는 더 많은 부를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의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 여기에 더해 당시 봉건제도의 계급관계에 묶여 있다보니, 점차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탈주하는 농노들이 새로 도시에 유입되면 노동력이 보충되거나, 자체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더라도 이 아이들이 자라서 노동을 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 무렵 아랍제국 등을 통해서 들어온 선진적인 이론들은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천주교에 비해 ‘인본주의’라고 불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였고, 이는 계급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인간적인 속박들에 대한 반감들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이런 자본주의적 경제관계가 조금씩 봉건제 사회에 스며들면서 먼저 자각한 영주들은 스스로가 과거처럼 영지 내에서의 농업 생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도시에서 발달한 직물공업에 필요한 ‘양모(양의 털)’가 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에 따라 많은 영주들이 자신의 영지에서 농노들을 쫓아내고, 이 땅에 대규모로 양을 사육하면서, 이제는 양 울타리를 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역사적으로는 ‘엔클로저(울타리치기)’운동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농토에서 쫓겨난 농노들은 다수가 도시로 스며들어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다수를 형성한다. 이런 상황은 당시의 전 유럽에 걸쳐서 전 사회적인 형태로 일어났고, 기존까지 농사만 짓다가 하루 아침에 양을 키운다는 이유로 농토에서 폭력적으로 쫓겨나서 임금노동제도의 실질적인 기초를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시적 축적’이다.
이런 ‘원시적 축적’기간을 거치면서 임금노동제도를 확립하게 되는 각종 제도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엔클로저 운동같은 경제적인 차원의 강제와 함께 ‘경제 외적 강제’가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당시 상공인을 지원하려던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권력이 앞장서서 농지에서 쫓겨나 유랑하던 농민들을 자본주의적 노동에 종사하도록 물리적으로 강제하는 것(몽둥이의 규율)이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양식을 만들어내는데 강력한 구실을 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원시적 축적은 농업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자본주의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거치는 폭력적인 과정인데, 남한의 경우에도 해방 이후 미국의 농산물이 대량 공급되면서 밀농사가 몰락해서 도시로 이들 농민들이 유입되거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농업에 대한 지원을 멈추고, 오히려 외국 농산물의 대량 수입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파산한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서울로, 부산으로, 대구로 이동하는 과정이 바로 ‘원시적 축적기’의 한 사례이다.
설이나 추석명절만 되면 사상 최대의 민족이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도시들에서 각자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것은 바로 이 원시적 축적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농업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어 임금노동자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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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년 영국의 법은 지방권력이 극빈자들에게 노동의 의무를 지우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찾도록 하며, 그들의 자녀에게 작업기술을 가르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언뜻보면 좋은 내용같지만 사실 농민들이나 유랑민들로 하여금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하도록 강제로 규율하는 것이다. 1562년에 채택된 도제에 관한 법률은 극빈자들과 특히 그들의 자녀들을 도제제도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 17세기 중반 부르주아 혁명 후 영국 의회는 강제 정책의 새로운 방법을 장려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법률로서 정한 ‘노역장’의 창설이다. 1662년 채택된 정주(定住)법이나 강제취로법 등은 농지에서 쫓겨나 떠돌이 신세가 된 농민들을 강제로 노동에 종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외적 강제’의 전형이다. 프랑스에서는 16세기 중반 들어 노역장이 설치되었고, 스페인에서도 16세기 전반에 부랑자와 거지들을 임금노동자로 전화시키려 시도했다.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는 빈민들을 대상으로 ‘방적학교’가 설립되었고, 18세기 무렵에는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여타 나라들에서 여러 형태의 ‘학교’, 수용소, 고아원이 만들어져 아동들에게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는 비윤리적인 일들도 벌어진다.
4. 임금노동제도 형성기의 노동계급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
임금노동제도의 형성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각종 기업에 존재하고 있음을 뜻한다. 영국에서 천명 단위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부터였다.
초기의 산업조직은 자동화된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수동으로 동작하는 각종 생산수단과 협업, 집중, 분산, 결합 등의 노동인력의 배치를 한 공장에서 하는 ‘수공업적 공장제도’인 ‘메뉴팩처’였다.
16세기 중반에서 18세기 후반까지 자본제적 생산의 특징이었던 메뉴팩쳐는 여러 직종의 숙련공이 한 자본가의 지휘 감독 하에 미숙련 노동자들과 함께 한 작업장에서 노동하는 형태를 띠었다.
쉽게 상상하자면 큰 작업장 안에서 수동 직조기를 수백 개 갖다놓고, 여기에서 숙련공은 직조를 하고, 미숙련공은 일부는 직조를 배우고, 일부는 재료를 공급하거나 실을 다듬는 등의 역할들을 하는 형태의 공장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투쟁은 자본관계와 더불어서 시작되었다. 14-15세기 고용주를 상대로 벌인 초기의 임금노동자의 투쟁은 새로운 적대관계의 최초의 모습이다. 노동자 투쟁은 자본주의적 매뉴팩처 단계인 16-18세기 전체를 통해 지속된다. 노동자 투쟁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것은 파업이지만, 그 밖에도 폭동과 나아가서는 봉기가 일어나기도 했다. 반면에 수동적인 저항의 형태로는 도망이나 일을 게을리하는 태업, 불량품을 만드는 방식 등이었다.
1501년 프랑스 리용의 인쇄공들은 그들의 고용주에게 임금인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을 멈추겠다고 압력을 넣었다. 1539년 매뉴팩처 노동자의 5개월에 걸친 완강한 장기 파업이 일어났다. 18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의 신문에는 도망친 노동자들에 대한 공고를 통해 추격을 당했고, 붙잡히면 엄하게 처벌당했다. 독일에서는 18세기 초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도시를 떠나기도 했다.
이 당시 노동자들에게는 ‘길드’라는 직업별로 묶인 ‘동업조합’이 있었고, 이는 노동자들 내부의 숙련공, 미숙련공을 구분하면서 노동자들 내부의 계층이 나뉘어 있었지만, 노동조합이 없던 시기에는 이 ‘길드제도’를 통해서 고용주들에 대해 투쟁을 벌여내었다. 물론 때로는 길드제도 내에서 미숙련공이 직접 고용주들을 상대로 투쟁하기도, 또는 숙련공을 상대로 투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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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요 요구는 임금인상, 식사 개선(임금의 일부는 현물이었음), 작업제도의 변경(노동시간의 더한층 균등한 배분, 그들은 1년의 대부분 기간에 걸쳐 주야로 17-18시간 일했으나, 1년간 약 1/3은 교회 축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 도제들의 사용 제한 등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조직을 통해서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지향을 나타냈다. 1534-1536년 리용 집정관의 문서는 석공, 목수, 일용공들이 임금인상을 위해 조직을 결성하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미국의 경우 1684년 뉴욕 짐마차꾼 조직이 최초로 기록된 조직이었다. 동업조합, 우애조합의 성격으로 노동자들은 초기에 집단화되었고, 노동조합은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다.
프랑스의 인쇄공들의 동업조합은 군대식으로 편성되었고, 선출된 지도부는 공동금고를 가지고 있었으며, 비밀집회를 열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18세기 초 직인들의 조직이 파업과 보이콧을 조직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8세기 후반에 노동자들의 우애조합 ‘협회’가 결성되었으며 이 조직의 임무에는 파업 준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아직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계급 운동은 없었다. 왜냐하면 노동자 계급 자체가 미처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뉴팩처 시기의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잠재적이었고, 고립분산되어 있었으며, 우발적인 현상이었다. 그 형태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자연발생적이었다. 말하자면 계급투쟁의 초기적인 맹아형태였다.
5.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요구하기 시작하다
유럽의 후기 봉건제 사회에서 임금노동이 산발적으로 출현하던 당시부터 노동자계급은 봉건제도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
16-18세기 초 독일 농민전쟁(1524-1525)은 자본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요구하는 단초를 연 것이었다. 이 전쟁은 천주교로 일원화된 당시 사회에서 기독교(프로테스탄티즘)적인 개혁사상을 실천하는 종교개혁의 기치아래 개시되었으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봉건제도에 혁명적인 농민층과 도시 하층 노동자계급이 결합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반봉건 세력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농민전쟁은 독일 전역에서 패배로 끝났는데, 이는 농민과 노동자계급이 공동행동을 위해 강고한 동맹을 형성하지 못한 부분별 연대만 진행된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 농민전쟁은 봉건제도에 반대한 농민 투쟁과 더불어 근대 노동자계급의 전신인 도시 근로대중을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시켰다는 점에서 이후 펼쳐질 노동대중의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최초의 자본가 혁명인 17세기 중반의 영국 명예혁명에서도 농민과 노동자들, 직인-도제 등이 역할을 담당했고, 미국의 경우 독립전쟁이 바로 자본가 혁명이었고 1760-1770년대 사이 노동자는 가장 적극적이고 치열하게 참여하게 된다.
18세기 말(1789) 프랑스에서 진행된 자본가계급 혁명은 ‘위대한’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닐 정도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대혁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외에도 유럽 전역은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인 ‘혁명’을 주도하게 된다.
이 당시 노동자계급과 농민계급, 자본가계급은 일상 현장에서는 때로는 대립을 하기도 했지만, 더 거대한 적이었던 ‘봉건제’에 맞서기 위해 ‘제 3 계급, 시민계급’이라는 뭉뚱그려진 상태로 함께 봉건체제에 맞서 싸운다.
자본가들은 혁명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자마자, 기존의 봉건 왕족, 귀족들을 ‘단두대’라는 강력한 방식으로 봉건제적인 유산들을 급진적으로 일소하기 시작한다. 또한 함께 투쟁에 임했던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는 ‘느 샤플리에 법’을 채택하면서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최고 임금제도를 통해서 임금의 인상을 막았다.
당시 노동자는 순전히 임금인상과 같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노동자 특유의 투쟁인 파업을 일으켰으나 이런 투쟁은 점차 혁명세력들의 정치투쟁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의식의 급격한 성장을 겪게 된다.
또한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이 봉건제를 타도하기 위한 정치혁명 과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라 믿었지만, 막상 정치혁명을 통해 정치권력을 장악한 자본가 계급은 즉시 노동자계급에 대해 자신들의 본성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탄압을 개시하면서, 자본가 계급에 대한 인식을 눈 떠가기 시작한다.
이제 봉건제 하에서 발전되어 오던 자본주의적 경제관계는 기존 봉건체제와 모순관계가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 주도의 정치혁명과 이를 통한 정치권력의 장악에 이르게 된다.
이제 자본주의체제는 경제적 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계에서도 그 지배력을 완성한 것이다. 이는 과거 노동자 계급은 경제관계에서는 자본가와 정치관계에서는 봉건체제와 이중으로 맞서야 하다 보니, 자본가들에 대한 일종의 동지적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 정치, 경제적으로 완비된 자본주의 체제의 성립으로 유일하게 자본가들에 대한 태도와 투쟁만이 남게 되었다.
6. 산업혁명은 노동자 계급 형성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 노동자 집중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나타난 특징은 노동자의 집중이다.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몰려들어 신흥 공업도시나 공업지역이 생겨나고,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생산시설의 집중과 생산규모의 확대가 이뤄진다. 노동인구의 도시와 대기업으로의 집중은 노동자계급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산업혁명은 자본주의 사회관계 형성을 완료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혁명은 기술적, 경제적 변동을 초래하면서 종래의 사회, 경제 제도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동력이었다. 18세기 중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 도입된 기술상의 발명들, 동력의 발명은 그 이전에 손 작업으로 행하던 매뉴팩처 생산 공정들이 작업 기계로 대체 되면서 생산 전체에 걸쳐서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 매뉴팩처로부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변화시켰다. 이 결과 그 이전 사회와 비교해 엄청난 정도의 생산력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산업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생산자가 생산수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전에는 비교적 독립적이었던 영세 생산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임금노동자 대열에 가담하게 되었다. 공장제 산업의 발달은 직접 생산자인 공장 노동자계급을 만들어 냈다. 공장 노동자 계급은 매뉴팩처 단계의 노동자 계급과는 달리 훨씬 집중화한 사회집단으로 등장하게 된다. 대규모 자본주의 산업은 이런 노동자 계급을 집중시키는 데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과거 버스현장이 약 200여명 안팍의 규모였다면, 지금의 경우 평균적으로 400여명 이상의 사업장 크기로 되면서 한 사업장, 그 지역의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현상과 같다.
단지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많아진다의 의미를 넘어서 이들 노당자들이 도시와 대기업으로의 집중은 노동자계급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노동자계급의 발전에서 대도시는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가부장적인 관계’, ‘가족적인 관계’의 마지막 흔적까지 없애버리게 된다.
공장노동자 출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산업예비군’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는 대량 실업은 산업자분주의 출발부터 발생했던 현상이다. 사실 노동수요를 초과하는 노동 공급, 이른바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산업혁명의 시기에 가장 먼저 기계화가 진행된 분야는 섬유산업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국은 대략 1760-1830년, 프랑스는 1789-1848년, 독일은 1800-1850년, 미국은 18세기 말부터 1860년, 러시아는 1830년대 무렵부터 1861년 경이다.
각 국에서 진행된 산업혁명의 과정은 지역이나, 역사에 따라 독자적이거나 특수한 면도 있었지만,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노동자 수의 증가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 그리고 노동자가 대도시, 대공장으로 집중된 것이다.
● 노동자 수의 점차적인 증가와 사회적 지위의 변화
어느 나라나 산업노동자계급 형성의 사회적 원천은 도시와 농촌의 초기 노동자층과 소생산자였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 과정에서 몰락한 수공업자, 가내공업 노동자, 매뉴팩처 직인, 농지 경작자 등 도시와 농촌의 노동인구, 빈민 등이 공장노동자 형성의 기반이었다.
과거 숙련공이 생산의 모든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서 숙련공의 지위를 유지해왔다면, 공장제 기계공업의 도입은 서서히 기능을 하나하나 쪼개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단순 미숙련공들이 분업화된 작업의 수행을 통해서 숙련공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노동인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 아동 등도 단순 기술만으로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력의 급격한 증가의 원천이 된다.
7. 노동자 계급으로의 ‘성장’과 노동자 조직의 출현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적 기계 공업이 발달해가는 것과 더불어서 자본가들의 이윤추구에 대한 욕구는 노동자계급을 빈곤, 억압, 예속, 타락, 착취 상태로 몰아넣었다. 생존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저임금, 기계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노동시간의 연장 등으로 “노동자의 세계는 병자의 세계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직업병, 건강악화로 고통당했다. 기계화에 따라서 여성과 아동 노동이 광범하게 사용되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더 극심한 착취와 심지어 일상적인 성폭행 등이 이루어졌다. 만성적이고 주기적인 실업은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했으며, 이들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없다보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요구를 근본적으로 제약 당했다. 당시의 선진 유럽 국가들의 노동자계급의 상태보다도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 식민지, 반식민지, 경제적 종속국의 노동자들은 봉건적, 반봉건적 착취와 자본주의적 착취를 동시에 감수하면서 노예처럼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이런 열악한 물질적 상태와 굴욕적인 사회적 무권리 상태는 노동자들의 집단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 노동자의 불만 터지다. 개별적인 범죄에서 집단적인 러다이트 운동으로
초기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자연 발생적이고 반란의 형태를 취했다. 조직되지도 못하고, 일단 쌓여 있던 불만이 몇몇에 의해 자연스럽게 번져가는 방식이었다. 이런 형태는 차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틀을 갖추게 된다.
가장 초기적인 분노 폭발의 모습은 바로 ‘개별적인 범죄’였다. 자신의 상태, 심지어는 자신의 처자식을 유린한 사업주나 공장장들에 대해 살인 등을 하는 식이었다. 이런 과정은 당시의 언론 등을 통해 “그러니 노동자로 살지”라는 식의 질타를 당하면서 공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각종 범죄행위 중 사업주들과 관리자들에게 행하는 노동자들의 범죄를 중범죄로 취급하는 등의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몸으로 느끼고 소위 분위기 파악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 범죄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혹독한 탄압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더 나아지지 않겠구나”라는 인식을 높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을 진행한다. 당시 산업자본주의가 가장 발달했던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한때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가내공업과 수공업에 종사한 숙련 노동자들이 기계 도입을 통해서 해고되거나 미숙련 작업을 하면서 임금이 깎이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들은 “기계의 도입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즉 직접적인 원인이 임금 저하와 실업증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이었다.
영국의 경우 1811-1817년까지 진행된다. 초기에 수공업 노동자들이 의회를 통해 옛 법률에 준하는 임금을 국가 규제를 통해 받으려 했고, 또 도제 제도의 법제화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간단하게 무시당한다. 더욱이 18세기 말은 노동자 조직 결성마저 금지됨으로써 노동자들은 폭력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다. 기계 파괴 운동은 진압하는데 군대가 동원되었다. 1811년과 1812년에 기계 파괴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병력수는 12,000명 이상이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다. 또한 1812년 2월 의회는 기계 파괴자들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했다.
프랑스의 경우는 1817-1823년에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다. 1819년 비엔느에서 사업주 두 사람이 자신들의 공장에 전단기를 설치한다는 소문이 돌자, 노동자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재단공의 우두머리는 시장에게 “이 기계는 12시간에 옷 1,000엘(1엘은 45인치)을 재단하고 광택을 내며 솔질까지 하게 될 것인바, 이 일을 하는 데는 기껏 네 사람의 노동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이것은 유해한 수단입니다.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잃고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기계는 헌병의 호위를 받으며 리용에서부터 수송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호송대를 습격하여 기계를 부수려 했고, 군대가 동원되어 노동자들이 체포된다.
벨기에는 1821-1830년, 독일은 1830년-1834년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났다.
러다이트 운동은 여전히 기계가 자본주의적인 이윤 획득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계 자체가 ‘적’으로 돌려지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또한 수공업과 매뉴팩처 단계의 미성숙한 계급이 벌인 투쟁이라는 역사적 한계를 갖지만 본질적으로 노동운동이었음은 분명하다. 러다이트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는데, 공장별로 고립적인 성격을 띠었고, 개별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시대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현상유지’, ‘과거회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이다. 기계의 전면 도입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대세였다. 즉 생산력 발전이라는 물질의 기본적인 성질이었음에도 이를 막아내려 했던 것이다.
기존의 범죄 등이 개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이 러다이트 운동의 광범위한 발전은 목표는 잘못 잡았으나, 노동자들이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참하면서 이후 집단적 노동운동의 초기적인 형태를 띠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즉 영국의 경우 러다이트의 ‘비밀결사’가 조직되어 공동행동 계획을 세우고, 서로 소통하며, 집회를 열고 의회와 교섭을 하기도 했다.
이제 노동자들은 경제 파업을 진행한다. “생산을 정지하여 고용주의 이윤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이야 말로 커다란 무기라는 사실을 노동자들은 재빨리 이해했다”(「세계노동운동사」 W.Z.포스터)
파업 투쟁 최초의 무대는 역시 가장 자본주의적 산업생산이 발달해 있던 영국이었다. 초기에 섬유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시작되어 1760년대부터는 광부들이 석탄더미를 불태우거나 갱도를 파괴하는 형태의 투쟁까지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1806년 건축공 파업, 1817년 리용 모자공 파업, 1825년-27년 수공업 노동자, 매뉴팩처 노동자와 일부 공장 노동자가 일련의 파업을 감행했다. 당시의 파업은 군대에 의해 진압되고 파업지도자들은 재판에서 무거운 벌을 받았다.미국의 경우도 1785년 뉴욕 제화공 파업, 1786년 필라델피아 인쇄 직인 대파업이 있었다. 1786년 대파업은 노동자의 승리로 끝난다. 1790년대에도 파업투쟁은 계속 늘어났고, 1820년대 중반부터는 10시간 노동일을 요구하는 투쟁이 전개되었다. 1828년에는 최초로 공장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났고, 1830년대, 40년대에 들어 파업은 격렬한 양상을 띤다.
산업혁명이 늦게 진행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칸디나비아 등의 국가들에서는 파업이 19세기 중반과 후반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산업 노동자들이 외국 자본가의 수탈을 일찍 경험했고, 18450년대와 50년대에 일어난 최초의 파업은 외국인 자본가에 대한 투쟁이었다.
이런 파업의 양상은 산업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새로운 상황으로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파업은 노동자의 계급적 자각을 발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경제적 요구를 내건 파업이 점점 확산되고, 이에 대한 탄압이 군대 등을 동원한 무력진압으로 나타나면서 정치투쟁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 노동조합의 등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투쟁이 확산되고 자각이 높아지면서 노동자 조직, 즉 노동조합이 생겨나게 된다. 조직 결성은 노동자가 자본가와 대응할 때, 개별행동에서 공동행동으로, 고립에서 단결로, 분산에서 집중으로 나아감을 뜻한다.
유럽에서 시작된 노동조합 결성은 과거의 직인조합과 유사하게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직업별, 직종별로 조직되었다. 이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던 동업조합인 ‘길드제도’의 전통에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18세기 중반 무렵 노동자 조합이 출현했다. 목면 산업의 숙련 노동자 사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1770-1780년대에는 견직공과 편물공들 사이에서 활발히 진행된다.
1790년대 이후 다른 많은 직업과 생산부문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는 1790년 파리 인쇄공 클럽, 1791년 목수 우애조합, 파리 하역인부조합 등이, 미국은 1792년 필라델피아 제화공, 뉴욕인쇄공, 1803년 뉴욕 조선공 등의 조합에서 최초의 노동조합이 결성된다. 독일은 1820년-30년대 직조공, 인쇄공 등이 조직을 만들고, 스페인은 1840년대 전반, 이탈리아는 1840-50년대 이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진다.
식민지, 반식민지, 후진국에서는 19세기 후반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노동조합의 조직 과정은 같은 시기에 된 것이 아니며, 형태도 다양하지만, 동일한 단계를 거친다. 처음에는 상호부조 활동을 하는 공제조합이 조직되고, 다음으로 자본가에 대한 저항 조직으로 나타난다. 때로는 보험금고나 당시 나타나던 각종 러다이트 운동이나 경제파업을 지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나타났던 조직이 이후 노동조합으로 조직되는 등의 형태들도 나타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활동이 시작된 초기 단계의 특징은 지배계급과 국가권력의 탄압이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공모죄’에 관한 중세의 법률과 특정 직종 안에서의 결사에 관한 의회법 조항들을 근거로 18세기 내내 노동조합을 탄압한다. 노동조합들은 따라서 비합법 또는 반합법 상태에 있게 된다. 노동자 운동이 확대되자 1799년과 1800년에 영국의회는 ‘단결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탄압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단결금지법은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으며, 노동조합은 이 법률 시행에 저항했다. 대부분의 노조들은 지하로 들어가 비밀 결사가 되었다. 결국 1824년 영국 의회는 단결금지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프랑스는 1791년 르 샤틀리에 법이 노동자 단결을 금지했으며 노동조합은 수십 년 동안 비합법 또는 반합법 상태에서 투쟁하게 된다. 1830년부터 1847년까지 1천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단결금지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1847년까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30개 가량의 법률, 법령이 공포되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도 노동자들은 완강한 투쟁을 조직하면서 단결금지법을 철폐했다. 투쟁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직업별 조합의 편협성과 지역 분산성을 국복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전국 단위의 직업별 또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지역에서도 직업별 노동조합의 연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처럼 같은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의 결합은 시기 차이는 있을 지라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슷한 형태로 발전했다. 노동자 투쟁은 처음에는 자연발생적이지만, 점점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노동조합 설립으로 이어진다. 또한 처음에는 불법이었으나, 수십여 년의 투쟁을 통해서 합법화되는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다.
8. 노동자 계급이 자신들의 정치적 자립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다
●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는 1838년 5월에 공포된 ‘인민헌장’의 실현을 목표로 ‘차티즘 운동’이 이십 년 가까이 노동자들의 광범한 대중적, 독립적, 조직적인 운동이 전개되었다. 인민헌장은 ▲성인 남자의 보통 선거권 ▲비밀투표 ▲평등한 선거구 ▲의원 임기 1년(매년 선거) ▲후보자에 대한 재산 제한 철폐 ▲의원에 대한 세비 지급 등의 여섯 개의 요구사항을 걸었다.
영국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8세기 말부터 산업 혁명이 진행되어 세계 최초의 공장 노동자계급이 발생했고, 1830년대에는 기계가 대규모로 도입되면서 공장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났다. 노동자들의 열악한 경제상태와 더불어 정치적으로도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확보할 수 없었다. 1832년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한 중산계급의 투쟁으로 ‘선거법 개정’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자본가들은 정치권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토지 귀족층을 압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 당시 영국 인구 1천 6백만 명 가운데 유권자는 16만여 명에 불과했다. 이 당시 정치 개혁에서 노동자들의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이 개혁운동에서 자본가들과 중간계급은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벌이면서 노동자들을 끌어들였다가 자신들의 요구만 관철하고 노동자들의 선거권과 출판의 자유 확대를 반대했다.
1834년 의회는 새로운 ‘구빈법(救貧法)’을 통과했는데, 이는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강요할 의도로 제정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가족과 떨어져 감옥과 다름없는 규율, 굶주림, 단조롭고 무의미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이 무렵 1832년 경부터 노동조합 운동은 활기를 띠었고,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1834년에는 전국노동조합대연합이 결성되어 건설, 방적공, 도공, 재봉사, 모직공, 농업노동자의 큰 노조들을 포괄했다. 로버스 오웬이 이 조직의 결성을 주도했으며, 기본 이념으로 “노동조합이 사회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산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연합은 전국단위의 중앙집권적인 노동자들의 조직이었다. 대연합은 1834년 조합원 50만여 명을 확보했고, 파업을 조직했다. 그러나 대연합은 지도부의 분열과 국가와 자본가들의 공격, 파업 준비 부족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대연합의 실패는 노동자들을 패배주의에 빠지게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박하게 정치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한다. 국가 권력에 다가가야 자신들의 곤경을 덜 수 있다는 확신이 커졌고, 또한 자본가들와 노동자들 사이의 이해 관계가 다르며, 적대적이라는 것과 노동자들의 정치적 권리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1836년 6월 런던노동자협회가 창설되면서 차티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런던노동자협회는 ‘인민헌장’을 작성하여 노동자 투쟁에 ‘차티즘’이라는 명칭을 붙였고, 노동자 출신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면서 노동자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하고,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촉구하면서도 한편으로 중간계급과 급진적 자본가들과 협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런던노동자협회는 1834년 해체했다가 1837년 다시 발족한 급진 자본가 연합 ‘버밍엄 정치동맹’과 연대하여 활동한다. 노동자들은 런던노동자협회의 ‘인민헌장’과 버밍엄 정치동맹의 ‘국민청원’을 들고 의회 개혁 운동을 활기차게 벌인다. 여러 지역에서 노동자 집회가 열리고 이들 집회에서 노동자들은 인민헌장을 채택하고, 청원에 서명함으로써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1839년 행해진 1차 청원은 128만 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이 서명은 214개 도시에서 열린 5백회가 넘는 집회에서 모아진 것이었다.
“영국은 풍요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다. 그러나 국가의 번영을 약속하는 모든 이런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처럼 고통스럽고 오래 계속되는 참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중히 고찰해 왔다. 결국 지배자들의 우매함이 신의 섭리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이 나라의 모든 에너지가 이기적이고 무지한 자들의 권력을 쌓는데 소비되었고, 그 자원은 그들의 힘을 강화하는 데 낭비되었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지배하고 있다. 다수의 이익이 무시되고, 무지막지하게 짓밟히고 있다.(권리청원 중)
1839년 2월 런던에서 차티스트 전국회의가 열렸지만, 모인 대표들은 자본가들의 급진파를 비롯해 다양한 노선을 주장하는 여러 분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명확한 투쟁 방침을 설정하기 어려웠다. 청원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인민헌장을 법으로 채택하도록 만든다는 목표에는 일치했다.
이 가운데 노동자 대표들이 차티즘 운동 목표의 실현을 위해 물리적 강제력을 비롯한 ‘최종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자 자본가들은 총회에서 퇴장하고 전국회의는 노동자계급의 독자회의로 변하게 된다.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인 슬로건은 ‘가능하다면 평화적으로 어쩔 수 없다면 폭력적으로’였다.
1839년 7월 하원의회는 청원서 심의를 거부하였고, 총파업을 비롯한 최후 조치를 시행하려던 전국회의의 노력은 실패로 끝난다. 1840년 7월 노동자 계급 최초의 대중적 정치조직인 ‘전국헌장협회’가 설립되고, 1842년 제 2차 국민청원이 시작되면서 차티즘 운동은 절정기를 맞게 된다. 1842년 경제불황에 따라 노동자들의 생활을 한층 더 빈곤해지고, ‘저주받은 공장제’에 대한, 그리고 억압과 잔인함에 바탕을 둔 사회 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중 투쟁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시작한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생겼으며, 모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하원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고 무책임한 행동만을 일삼으며, 다수의 비참함과 불만과 호소를 무시한 채 소수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하원은 국민이 표현하는 희망에 반대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비합리적인 수단으로 그들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한다. 그리하여 한편에는 참을 수 없는 독재정치를, 다른 한편에는 점점 몰락해 가는 노예를 만들어 내고 있다. 소규모의 직업인과 노동자계급을 전적으로 몰락시키면서 토지와 자본의 이익을 옹호한다. 부정과 부패와 협박과 사기가 모든 선거에서 난무하여....서금은 현재 참기에는 너무 과하다. 부와 사치가 지배자들 사이에 만연하는 반면, 피지배자들은 빈곤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이런 모든 악폐는 계급 입법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하원은 이를 철폐하기는 커녕, 오히려 늘리려 항상 노력하고 있다.(2차 국민청원 중)
이 과정에서 곡물법 폐기를 위한 자본가 내의 자유주의자들의 투쟁이 진행된다. 곡물법이 폐기되어 곡물값이 떨어지면, 자본가들은 이에 따라 임금을 내리려 했고, 노동자들은 곡무럽의 폐기로부터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해석에 따라 자본가 내의 자유주의자들과의 동맹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계급적 자립을 추구한 것이며, ‘전국헌장협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노동자 대중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들의 공통적인 계급적 이익에 정치적 형식을 부여했고, 노동자 당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자립적 정치조직으로 결합하여 행동했다.
차티즘 운동의 높아지는 대중적인 영향력은 2차 청원에서 3,317,752명이 서명한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이 무렵 노조운동 안에서 차티즘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수많은 노조들이 전국헌장협회에 참가한다.
그리고 1842년 애쉬톤 하이드 시탤리브리지 지구(랭카셔) 파업이 확대되고, 8월10일 맨체스터에서 총파업이 일어나면서 파업은 확대되기 시작한다. 8월 16일까지 파업은 랭카셔, 체셔, 웨스트 요크셔 일부로 번지게 되자, 경찰 및 함께 출동한 정규군 사이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 유혈사태가 빚어진다.
이런 투쟁의 요구는 ‘인민헌장과 공정한 임금’이었다. 인민헌장만을 주장했던 초기의 요구가 자본가들과 혼합되어 있다보니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것이 ‘인민헌장’뿐이었다면, 이제 노동자들 중심의 투쟁에서는 ‘공정한 임금’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독립적인 요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차티즘 운동은 순수하게 정치적 강령을 갖고 있었으나 본질적으로는 경제적인 운동이었다”(「영국노동운동사」 D.H.코울)
파업이 대중적이고 전반적인 성격을 띠게 됨에 따라 그것은 대규모 차티스트 시위로 바뀐다. 8월15-16일 맨체스터에서 열린 대집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런 사태 진전 속에서 충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었음에도 파업 지도부는 노동자들에게 ‘법과 질서’ 테두리 안에 한정시킬 것을 호소하면서 실제로 파업을 이끌 어떤 지도 방침도 내놓지 않는다. 그들은 사실상 파업을 끝내는 데 동의한다. 결국 8월 20일 이후 파업은 몇몇 지역에서 고립되어 남았을 뿐이다. 국가는 파업 참가자들을 엄격히 처벌했고, 이에 따라 노동자 수천명이 투옥되거나 식민지로 추방되었고, 많은 차티스트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다.
이 총파업 투쟁의 패배를 기점으로 파티즘 운동은 쇠퇴한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은 1842년에 야기된 혁명적 긴장을 이용할 능력이 없었고, 차티즘의 이데올로기인 ‘체제극복’과 구체적으로 진행된 전술인 ‘법과 질서’준수 사이에는 심각한 불일치가 있었으며, 1843-45년 사이에 걸친 경제 활황으로 노동자들의 상태가 얼마간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차티즘 운동의 마지막 정치투쟁은 1848년에 일어난다. 1847년 영국이 극심한 경제 불황에 빠지면서 1848년 2월 프랑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혁명적 정세는 영국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1848년 4월 57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된다. 당시의 영국인구가 1,900만 명이라고 본다면 1/3가량이 서명을 한 것이다.
정부는 25만 명에 이르는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집회와 시위 등을 막았으며, 다수의 지도자를 체포하여 장기간 투옥한다. 이 결과 1847년 6월 10시간 노동법, 공장법, 탄광법 등 사회입법이 쟁취된다.
차티스트 운동은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후 전개되는 국제노동운동 역사에서 하나의 서막을 장식한다. 노동자 운동이 자본가에 대한 종속에서 정치적 자립으로, 경제 투쟁과 노사협조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개혁 계획에서 정치적, 사회적 혁명으로, 분산적 행동과 분립적 조직에서 전국적 규모의 강력한 운동과 통일된 조직으로 전진하는 하나의 계기였던 것이다. 이 운동 과정을 통해서 차티즘 운동은 노동자 투쟁에서 대규모의 통일성을 이룩함으로써 노동운동 역사에서 새로운 국면을 보여주며, 영국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발전을 보여주었다.
● 프랑스 노동자들의 투쟁
1830년 프랑스 7월 혁명은 정권을 교체한 노동자계급 투쟁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 부르봉 왕조 권력을 무너뜨린 ‘영광의 3일’을 쟁취하는 데 노동자들은 가장 정력적이고 전투적인 세력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얻은 게 없이 투쟁의 결실은 모두 자본가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이기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불신을 갖게 된다.
1831년 11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리용에서 노동자 봉기가 일어난다. 리용의 중심 산업인 견직산업은 1826년 이후 수출부진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었고, 노동자들은 툭 하면 해고,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등으로 더욱 곤궁해졌다. 게다가 당시의 7월 왕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이는 빈곤층의 부담을 더욱 키웠다.
이런 상황에서 상인들이 시 당국의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자,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한다. 11월20일 노동자들이 끄롸 루스 교외 광장에 모여, 일을 멈추고 다음 날 자신들의 요구를 공동으로 시 당국에 제출하기 위해 시내로 들어갈 것을 결정한다. 시 당국은 이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자본가들로 구성된 국민방위군이 끄롸 루스에서 리용으로 통하는 도로 다섯 개를 모두 막았다.
11월 21일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 직조공들이 방위군을 밀치자 방위군은 군중을 향해 발포했고, 노동자들은 돌과 몽둥이로 맞서면서 리용 시내로 돌진, 건물 몇 개를 점거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 정규군은 끄롸 루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전투는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무기상점과 무기고를 탈취한 노동자들은 재빨리 무장하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투가 시작되었다. 다음 날인 11월22일 리용에서 벌어진 전투는 전날에 비해 더 격렬했다. 끄롸 루스와 리용 지구의 노동자들을 도우러 여러 지역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격렬한 전투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노동자들은 시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11월23일 군사령부는 리용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시는 노동자들의 손에 접수된다. 3일 동안의 리용 전투에서 발생한 사상자수는 엄청났다. 당시 1천여 명이 죽거나 다쳤으며 당국의 보고로는 약 3만여 명이 봉기에 참가했다.
군대 퇴각 후 노동자들은 어떤 형태의 자치정부도 세우지 않았으며, 다만 시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그들은 ‘봉기 본부’는 설치했으나, 시장이나 행정장관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11월 24일자로 리용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앞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낸다. “주민들의 행동은 여러 가지 대조적인 면들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굶주리고 있지만 약탈하지 않는다. 폭동을 일으켰지만 승리를 남용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정권의 깃발을 끌어내리지는 않고 있다.....인격과 재산은 존중되고 있다.”
11월 28일 리용에서 퇴각했던 군대는 증원부대 2만 명과 합세하여 다시 시내로 들어왔고, 시 당국은 노동자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했다.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에 굴복했다. 12월 1일 군대는 시 변두리를 점령했고, 12월 3일에는 정규군 4개 연대가 시내로 진입했다. 정부는 사건 재발을 두려워한 나머지 대량 유혈보복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노동자 수천 명이 시에서 추방당한다.
1834년 4월 9일 리용에서 다시 한 번 봉기가 터져 나온다.
이때는 노동자들이 ‘공화주의’를 외치고 싸웠다. ‘자유, 평등, 우애 아니면 죽음’과 ‘단결금지법’에 반대해 투쟁했다. 노동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자 헌병들이 무장하지 않은 직조공들을 향해 발포했다. 리용의 노동자들을 서둘러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무장했고, 리용 중심부의 주요 지점들을 점거한 봉기자들은 근처의 농촌 사람들에게 봉기에 참여할 것을 선전했다. 정부군은 포격을 개시했고, 격렬한 전투가, 며칠 계속되다가 4월 15일 노동자 봉기가 진압되었다. 이 때 정부가 동원한 병력은 정규군 3만 명이 넘었다. 리용 봉기가 계속 되는 동안 생 떼띠엔느, 그레노블 등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전투에 참가했다. 4월 13일과 14일에는 파리에서도 봉기가 일어났고, 여기에만 4만 명의 군대가 전투에 임했다. 이틀 동안의 바리케이트 전이 일부 지역에서 벌어졌으나, 4월 14일 아침나절 봉기자들은 포위를 당했고, 포격과 발표가 진행된다. 봉기자들을 숨겨주었다고 의심되는 주미들을 총검과 소총으로 잔인하게 살해한다.
● 독일노동자들의 투쟁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늦은 1820년대에 들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다. 1820년부터 1840년까지 산업생산은 75%가량 증대하고, 섬유산업, 석탄생산이 증대되며, 철도망이 괄목할 만큼 신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도 1816년에서 1845년 사이에 2,480만 명에서 3,440만 명으로 증가한다.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정치적으로 무력한 편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점점 강력한 힘을 가져가던 자본가 계급이 형성되었고, 노동자 계급도 성장했다. 노동자 계급의 핵심 부분인 산업노동자 층도 급격히 늘어난다. 1832년 약 32만 5천명이 공업과 광업에 종사했는데 1848년에는 그 수가 70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시 독일 노동자들의 상태도 열악했는데,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노동하면서도 임금은 기아를 가까스로 면하는 수준이었고, 형편없는 빈민굴에서 생활했다. 사회보장이나 선거권등도 없었다.
당시 독일은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38개의 봉건제후국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들 제후들의 일부는 오수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영주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은 시장 확대를 바라는 자본가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독일의 자본가들은 프랑스 자본가들을 본받아 봉건적 통제와 장해를 없애려 했다. 그러나 자본가는 성장하고 있던 노동자계급에 두려움을 느껴 혁명적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결국에는 프로이센 토지 소유계급인 융커와 비굴한 타협을 한다. 이 타협으로 융커는 정치적 지배권을 계속 유지했고, 독일의 통일은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의 길은 진척된다. 이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 독일에서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이 나타나게 된다.
독일 수공업자와 중간계급 지식인 출신의 정치적 망명자들은 1832년 파리에서 민주주의적 강령을 내건 최초의 정치조직 ‘독일 인민연맹’을 결성한다. 이 당시 프랑스에서 루이 필립 왕정은 1834년 4월 ‘결사금지법’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인민연맹을 해체되고 연맹의 구성원들은 비합법적인 ‘법익박탈자 동맹’을 결성한다. 이 동맹은 엄격한 비밀조직으로서 그 구성은 주로 노동자들이지만, 조직을 주도한 사람은 독일에서의 자본주의적 발전을 간절히 열망하던 공화주의자들이었다.
1836-37년 가장 급진적이고 노동자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법익박탈자 동맹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의인동맹’이다. 1839년 5월 무렵 프랑스 정부의 탄압이 강화되면서 의인동맹의 구성원 일부가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간다. 런던에서 의인동맹 본부와 ‘노동자교육협회’를 조직했다. 의인동맹의 활동은 주로 이론, 선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의인동맹 내부의 사상적 변화가 진행되는 데, 초기에는 재산공유제와 통일 민주독일 중심의 중간계급의 내용에서 바아틀링 중심의 무정부주의적 사상이, 그 뒤를 이어 독일의 진정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진정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추진하는 자립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보편적 사랑’, ‘불공정에 대한 폭로’ 등 도덕적 수단, 비판만을 통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던 진보적 지식인들의 사상이었다. 1845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의인동맹 지도부를 만나면서 맑스주의가 의인동맹의 사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들 정치조직들은 혹독한 독일 내에서의 탄압과 이로 인한 추방, 망명으로 해외에서 거점을 잡았지만, 지속적으로 독일 내 노동자들과의 소통, 조직화를 통해 독일에서의 조직화 및 사상의 확립에 큰 역할을 한다.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는 1844년 최초의 노동자 대중 투쟁인 슐레지엔 직조공들의 반란이 일어난다. 1842-44년에 걸쳐 슐레지엔 직물 산업이 불황에 들어가면서 직조공의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물가는 올라갔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악덕 자본가들이 먼저 임금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노동자들을 난폭하게 대우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1844년 5월 페데릇발다우 지역에서 심한 동요가 일어났다. 6월 3일 쯔반지거(악덕 자본가) 집 근처에서 한 직조공이 하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현지 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생긴다. 다음날 노동자들 한 무리가 쯔반지거의 공장에 몰려가 서류를 불태우고, 집에 들어가 물건들을 부수었다.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다른 악덕 자본가들의 사업체로 몰려갔고, 이에 놀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식량을 주었다. 이 날 낮에 군대가 페텔스발다우에 도착한다.
이 무렵 노동자들은 대열을 지어 근처에 있는 랑겐빌라우로 행진했다. 자본가들은 돈으로 회유하려 했으며, 마을 목사는 노동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악덕 자본가들의 공장을 점거하려 했다. 군대가 도착하고 이를 저지하자 노동자들과 충돌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결국 군대는 퇴각했지만 6월 5일 밤부터 며칠에 걸쳐 군대가 반란이 일어난 지역으로 다시 투입되어 폭력적인 탄압과 대량 검거를 했다.
결국 6월 9일 직조공들은 다시 사업장으로 돌아가지만 슐레지엔 반란은 연이어 터지는 독일 다른 지역노동자들과 오스트리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9. 초기 자본주의에서 무엇을 보았는가?
우리는 자본주의가 봉건체제에서 어떻게 발달했고, 이 자본주의적 경제관계가 시작된 봉건제 시기부터 임금노동제도가 확산되기 시작함을 보았다. 또한 자본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순간부터 당시는 아직 적은 수였지만 노동자의 투쟁이 나타나기 시작함을 보았다.
또한 산업혁명의 결과 급속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적 기계제 대공업에 따라 명실상부한 산업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집중되었지만, 이에 대한 경제적인 열악함, 정치적인 무권리에 따라 노동자들의 분노가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 터져 나왔음을 보았다. 또한 이 분노가 터지는 방식이 보다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으로 발전하면서 초기에 친목계 같은 ‘동업조합’의 수준에서 이후 ‘노동조합’으로, 불법 상태에서 합법화된 상태로 쟁취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초기에 노동조합은 단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국한되었지만, 당시의 자본주의 혁명의 과정 속에서 보다 의식적인 각성을 이룬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자립만이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 시간에 걸쳐 깨닫게 되었다. 이 결과는 노동조합이 이제 경제투쟁을 넘어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조직화, 의식화가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나타난 것이다.
현재 버스현장에서의 수많은 소위 야당 활동가들, 또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소속된 00운수 이외의 다른 버스현장, 나아가 다른 업종의 노동자 투쟁, 전국적인 사안(노동법 개악 등)에 대해서는 ‘우리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아온 것은 단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과거 백 여년을 넘게 투쟁하고 조직해온 그 기간의 경험과 성과, 오류들을 우리는 똑같은 세월을 거쳐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불과 몇 번의 교육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세워내는 데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