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스피리트호 충돌사고 항소심 재판부에 보낸 소견서 전문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재판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보장해야
국가·삼성중공업·허베이스피리트호 3자가 사고에 대한 공동 책임져야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대전지방번원 형사 항소1부에서 진행 중 인 가운데 피해주민들의 억울한 사정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피의자 진술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외면을 해 기회를 놓쳤으나 지난달 16일 피해자진술권행사 신청인 성정대 외 10인을 대리한 장기욱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이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본지는 장기욱 변호사의 소견서 전문을 실어 피의자 진술권의 필요성과 사고의 책임이 국가에도 있음을 주장하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을 싣는다. ……………… <편집자 주>
소견서
사건:2008노 1644호
피고인: 조모씨외 6인
죄명: 해양오염방지법 위반 등
피해자진술권 행사 신청인 정정대 외 10
동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위 피고인등에 대한 해양오염 방지법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등이 헌법 제 27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 조에 의거 피해자진술권행사를 신청하였던바 1심에 이어 귀 재판부에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소견을 피력하오니 심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피해자진술권 제도의 본뜻은
특히 검사가 피해자의 권익을 고려하여 소추한 사건의 재판절차에서까지 피해자에게 재판절차진술권을 행사토록 규정한 것은 피해자가 그 권익을 위하여 재판절차에 주체로서 참여,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주체 - 피고인과 그 변호인, 검사 그리고 법원 - 들이 비정상적으로 피해자 권익을 배제, 무시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절차를 진행사거나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피해여부와 그 범위에 가장 예민한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참여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요컨대 피해자의 관여 없이 재판절차가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식으로 진행될 우려를 예방하는데 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진술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을 2007. 6. 1. 개정 형사소성법 제 294조의 4제1항에 명정하였고,(그러한 명문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변호사는 헌법 제 37조1항과 변호사법 제3조에 의거, 피해자와 변호사는 그 진술권의 대리행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관련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사한 제도의 취지에서 피해자는 헌법과 법률(형사소성법)에 의거 그 재판절차 개입의 기본권을 보장 받고 있는 것이며, 법원의 재량으로 그 권리의 행사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의견 진술(재판절차 기본권)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형사소성법 제294조의 2 제2항) 따라서 이를 묵살할 경우 직무유기의 불법을 면키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점에서 1심이 피해자 진술권을 인정하던 처음의 태도(2008. 2. 26.통지 -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를 바꾸어 피해자 진술권을 거부한 조치는 위헌 · 위법의 하자 있는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재판장)은 형사소송법 제294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기록 열람·등사의 절차를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명할 때 이 엄청난 사건은 기실 피해자등을 위한 측면이 그 초점이라 할 것입니다.
어느 개별적인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나 형량, 관련 기업의 무책임 여부 등의 모든 유념사항은 피해 규모가 세계 역사상 최악 최대의 유류오염사고로서 피해신고 건수만도 8만 건을 상회하고 있음에 맞추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2. 이사건의 진상규명의 초동 수사 과정에서…
2007. 12. 7. 새벽에 비롯된 유류 유출사고는 세계 역사상 최악, 최대의 오염사고로 번지게 된데 대한 당국의 대응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1) 최선을 다해 기름유출의 초기 차단을 하였다면 피해의 8할~9할 상당을 줄일 수 있었으리라는 인천지방해양안전원의 심판결과가 있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비단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Hebei spirit)측만의 잘못이 아니고, 근본 원인 제공자<가해자>인 삼성중공업측이나 당국도 그 피해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임석 하에 방제 부서의 책임자가 ‘유출되는 기름의 육지오염은 염려할 것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하던 상황을 TV에서 본 국민들은 그 직후 바로 엄청난 오염에 아연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사고 선박의 관련 서류·기계장비 등의 실기치 아니한 점검(압수·수색)은 법증의 확보, 진상의 규명을 위해서 초동수사 절차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은 수사의 ABC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의 경우 회사 관계자등이 증거의 은폐와 인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짐짓 허용해 주었다는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은 피해자들뿐이겠는가!
제 때에 크레인 바지선단과 유조선측을 압수수색 하지 아니한 당국은 바로 가해자의 편에서 증거 인멸을 교사? 방조한 것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유저선의 블랙박스라 할 VDR(Voyage Data Recorder, Videodisc recorder, 항해자료 기억장치, 사고 진단기능을 가진 선박용 항해기록장치.)장치를 유조선사와 절친한 스파크인터네셔날회사의 인천지사 직원 강모씨가 유조선의 선장 차울라 및 유조선단 변호인과 공동하여 자의로 위거했다 하니 이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인가?
위 회사는 항만운송사업체의 하나로서 이번 피해 사정과정에서 가해자 측(선주사, P&I club, IOPC Funds)의 위촉을 받아 비수산분야(소위관광업종)의 피해 유무와 범위를 실무상 총괄적으로 실사하는 서베이어(Surveyor)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닌 것이다.
(3) 대형사고의 경우 통상 수일간의 초동수사로 구속, 불구속 여부를 결정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고 후 무려 17일이 경과한 2007. 12. 24. 에야 영장 천구하였던 것인바 도대체 그 오랜 기간 동안 가해자 측에 왜 증거 은폐와 인멸을 가능토록 기일을 허용해 주었는지?
당국이 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특히 선박의 책임제한의 예외 사유- 선박소유자 자신의 무모한 중과실 recklessness - 을 짐짓 규명하려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가 고소된 사건 등(2008형 제2096호? 2281호? 6483호)이 검찰에 계류되어 있으나 과연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책임규명을 해낼지 의문을 갖고 있을 뿐이다.
3. 검찰은 크레인 바지선단의 책임을 검찰은
해상작업시설인 레인 바지선단의 정체를 모호하게 하고자 검찰은 용어부터 예인선단 운운으로 명명했다.
이건 크레인바지선단은 사람이 없는 바지선을 운행하기 위하여 예인선에 의한 항해의 경우와 다르다.
해상 작업 시설로서의 크레인 바지선단인 것이요. 거제 지역에서의 작업 과정이든 인천지역에서의 작업을 위한 작업시설의 이동과정, 그리고 인천지역에서의 작업과정, 다시 거제 지역에서의 작업을 위한 이건 이동 과정, 그 모두가 해상크레인 작업설비의 운용문제인 것이다.
중고품을 재생한 예인 줄의 취약성? 미흡함. 크레인 바지선의 규모에 비하여 예인선 규모의 적정성, 일기 악천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오직 돈을 더 벌기 위하여 무리한 이동 개시와 계속된 운항, 위기 상황을 자초한 크레인 선단의 위기 대처능력 등 그 모두 대규모 해상 작업시설인 크레인 바지선단의 운용책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운영주 측의 중대한 과실로 해상교통을 방해하고(유저선 손괴), 기름 유출케 하여 해양을 오염시킨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부분의 수사를 왜 하지 아니하였는지 의문투성이다.
법무부 차관은 국회답변에서(2008. 2. 13.) 「민사문제」라서 검찰이 그 부문 수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변명하였고, 수사담당 검찰은 우선 선장들 선에서 기소하면서 향후 그 부분의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2008. 1. 21.)한바 있는데 크레인 바지선단 운영주 측의 과실여부를 어찌하여 민사문제로 단정할 수 있는 것이며, 검찰의 대국민 추사 수사의 약속을 그 후 얼마나 실현하였는지 피해자들은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 검찰의 공소장을 일별해도 크레인 바지선단의 총책 김모씨를 제 1의 피고인으로 하지 않고, 예인선장 조모씨를 제 1피고인으로 하여 기소한 그 발상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가마의 행차에서 가마를 메고 가는 일꾼은 그가 넘어지지 않도록<자기 자신보다는 가마에 탄 주인을 위해서 !> 전술적 착안 사항에 유념 하는데 불과하고, 출발 시기, 방향, 위기상황의 대처방안등 주요한 전략적 차원의 유념과 결단은 가마에 탄 주인의 몫인 것이다.
이건 크레인 바지선단의 책임자는 작업 과정이든, 그 연장선상의 이동 과정이든 김모씨의 것이지 예인선장 조모씨 일 수가 없는 것이다.
여사한 기소 방식은 운영주 삼성중공업(주) 본사 측 책임을 수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찰이 진상규명과 그 응징을 짐짓 회피한 것이다.
피해자등이 재판절차에서 진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주법이 무죄라 하니…
크레인 바지선단의 작업장 이동은 그 바지선단의 작업의 일환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지선에 승선하여 작업에 참여하는 인물 모두 그대로 승선하여 이동하는 것일 터이고, 따라서 작업현장에서의 사소한 이동이 그러하듯 전형적인 무인 바지선의 운행과 달리 바지선 작업인부를 그대로 승선 시킨 채 그대로 장거리의 작업 장소 이동의 경우에 역시 크레인 바지선단의 선두가 총체적인 유념사항을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 지휘 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이동의 상하 주종관계가 장거리의 작업이동 과정에서 갑자기 그 상하 주종 관계를 거꾸로 할 수 없는 법이다.
1심에서는 이 상식적인 관계와 상황을 외면하고, 크레인 바지선단의 총 책임자를 무죄 선고해 버렸습니다.
검찰은 예인선단으로 이름마저 바꿔 주범을 제 2 피고인으로 소추하고, 법원은 한 수 더 떠서 그 주범을 무죄 방면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하는 겁니다.
이사건의 진상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유조선측 인사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법 무죄의 상황에 대응하여 유조선 부분의 무죄를 선사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초동수사 과정, 주법을 제2피고인으로 소추한 상태, 그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접해온 피해자들의 심정이 오죽 하겠습니까 !
1심법원이 피해자들의 재판절차 진술권 행사를 봉쇄한 저의를 이제 알듯 합니다.
5.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 들….
검찰의 미흡한 수사, 1심법원의 주범 무죄, 1심법원의 재판절차 진술권 봉쇄의 직무유기, 일부 지방언론을 제외한 주요 언론매체의 묵비, 주요 관련 부서와 인사, 더 나아가 일부 지역 주민을 회유하여 왜곡된 주장을 하게 한다 해서 이 엄청난 재앙의 진상이 묻힐 수는 없는 법 -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80,000여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되었다 합니다.
일시적으로 책임이 호도되어 가는 듯해도 그 많은 피해자들이 국민들과 더불어 결코 책임을 모면해 줄 리 없으며, 세계와 역사가 이사건의 진행과정과 처리 결과를 지켜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안 주요지역의 금년 여름 관광객 수는 ‘지난해의 85% 수준이나 감소되었다’는 통계수치가 의미하는 그 심각성을 음미해야 합니다.
6. 피해자
귀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은연중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 준 바 있습니다.
분명히 강조하건데 피해자 진술권의 피해자는 직접 피해자인가 간접피해자인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당해 재판절차의 과정과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피해자에게 그 기본권으로 재판절차 개입의 권한 있음을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원래 상당인과 관계내의 손해인 여부가 문제 될 뿐이지 직접손해, 간접손해의 구분은 법리상 의미 없는 것이었으며, 그 구분을 규정한 소위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의2내지 23조의7 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신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서는 그 간접피해의 개념을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체계 이거늘 왜 직접피해자냐 간접피해자냐가 새삼 거론되고, 문제가 되는지요?
유출된 기름이 섞인 바닷물이나 모래사장, 기름이 묻은 바위들이 직접 피해자라는 발상인 지요?
저희들은 헌법 제27조제5항과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이면 족한 것이요. 피해자들에게 부여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봉쇄하는 것은 위헌? 위법적인 직무유기라 확신합니다.
2008. 9. 16.
위 피해자등의 대리인변호사 장 기 욱
태안신문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