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디 심의위원이다보니,
이런 안내 메일이 오네요..
빛나리님, 찰갑산님, 그리고 자전거에 관심 있으신분들 참고 하세요^^
-이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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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357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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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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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고부가가치 자전거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 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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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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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
녹색산업형 고부가가치 자전거 전략 부품·소재 및 완성품 개발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내 자전거 생산기반 육성 |
○ |
국내에서 개발된 완성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소재의 인증 및 평가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자전거의 제품 신뢰성 및 성능 향상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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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분야
○ |
기술개발 분야 - 고부가가치 자전거 기술개발 및 관련 핵심부품·소재 개발 등 단 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상용화 기술개발과제 |
○ |
기반조성 분야 - 자전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필요한 완성자전거 및 자전거 부품소재의 인증 및 성능평가 지원을 담당하는 기반구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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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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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도 예산 : 정부출연금 62억원 |
□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다름(과제제안요청서(RFP)참조) |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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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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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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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기업1)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대기업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2개 이상 |
중소기업 2/3 이상 |
3/4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중소기업 2/3 미만 |
1/2 이내 |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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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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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
·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3)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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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매출액의 5% 이내 |
중견기업 |
매출액의 3.75% 이내 |
중소기업 |
매출액의 2.5% 이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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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부담금
·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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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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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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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기술료 납부 |
신뢰성 인증 및 평가기반구축 |
총사업비의 100% 이내 |
비징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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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지원분야 |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구분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유형 |
별첨 |
기술 개발 |
최적설계를 통한 혁신구조 및 디자인 자전거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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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형 PAS 컨트롤러와 고효율 모터 및 BMS 일체형 배터리를 적용하고 국내 지형을 고려한 전기자전거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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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타늄과 카본 복합소재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자전거 프레임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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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강도 경량합금을 적용한 MTB 고급 서스펜션 프레임 소재 생산기술 및 Arc ion plating 공정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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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강도 향상을 위한 일체형(Net-Shape) 구조의 복합재료를 이용한 자전거 조향장치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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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적용 초경량 자전거 모노코크 프레임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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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수동 겸용 무단 변속이 가능한 자전거 크랭크 일체형 경량변속기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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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이 용이한 고성능 경량 클립리스 페달제조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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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Pa 급 초저가 경량 고강도 자전거용 알루미늄 부품(프레임, 핸들바, 시트포스트) 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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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강도 소재를 적용한 프레임의 400Hv 급 친환경 고감성, 고기능성 표면처리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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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경량화를 위한 고급 자전거 부품용 강도 280MPa 이상의 마그네슘 소재를 이용한 열간 단조 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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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경량, 고성능 일체형 Cassette구동부품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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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기반 자전거 세이프가드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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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복합교통연계 및 환승서비스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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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자전거용 지능형 주행정보 모니터링 및 운동량 측정 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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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자전거 핵심부품의 신뢰성 인증 및 평가기반구축 |
비징수 |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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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최종 지원과제 수는 사업의 예산 및 평가 결과에 의해 조정 가능 ※ 정부출연금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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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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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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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 |
○ |
제기기간 : 2010. 9. 2(목) ~ 10. 5(화) 18:00 까지 |
○ |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02-6009-8347) |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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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등급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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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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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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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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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혹은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닌 경우 참여기관에 반드시 기업이 포함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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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청요령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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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0월 5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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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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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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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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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 등록기간 : 2010. 9. 8(수) ~ 10. 4(월)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
※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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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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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기간 : 2010. 9. 8(수) ~ 10. 5(화)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 신청과제명, 과제번호, 공고번호 등을 필히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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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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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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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련 규정 |
□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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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절차 및 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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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접수(10.5) → 사전검토(10월 초순) → 평가위원회 평가(10월 중순)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월 말)→ 신규사업자 확정(10월 말) → 협약체결(10월 말) * 일정은 접수결과에 따라 조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
○ |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기술개발 |
기술성 및 개발능력 |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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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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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
기반조성 |
사업계획 적정성 |
* 목표의 명확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
추진능력 및 사업비 |
* 추진주체의 능력 * 신청사업비의 적정성 |
기대효과 |
* 성과확산 * 관련 산업 파급 효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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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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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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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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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30%(통합형 과제의 총괄주관책임자는 1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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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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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 |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 · 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 · 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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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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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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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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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문의처 |
□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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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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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서 |
연락처 |
사업수행 관련 |
기계수송평가팀 |
02-6009-8347 |
전산접수 관련 |
고객지원T/F |
02-6009-8114, 8119, 8113 |
시스템 장애시 |
정보화지원팀 |
02-6009-8093, 8094, 8096, 80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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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허걱.. 고의가 아닙니다.. 맨 앞에 제가 보탠 글이 왜 세로쓰기가 되는지 ㅠㅠ
ㅎㅎ~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제게도 절호의 기회다 싶긴 하군요. 하지만, 이 쥑일놈의 성격이 워낙 꼴통인지라 한국전기 창업이래로 여지껏 외부의 투자나 대출~ 하여튼 땡전 한푼도 자금융통을 해본적 없으며, 앞으로도 대략 영원히.. 이대로 맘편히 살랍니다.
하지만.. 우리 발명카페내 유망한 자전거 발명가님들께 정중하게 양보한다는 뜻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ㅎ~
빛나리 주인장님에 수구꼴통 대가족, (주)대가족도 마음 편하게 운영되는 기업으로 출발, 그리고 계속적인 마음편함, 관심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