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건비 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채용한 사업주를 지원
☞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 사업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하단의 지원조건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대상]
ㅇ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 사업주가 장기적인 교육훈련ㆍ안식휴가부여, 교대근로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것
ㅇ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 제조업 또는 일부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할 것
ㅇ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ㅇ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 신ㆍ재생에너지산업 또는 콘텐츠ㆍ소프트웨어산업에 해당하는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ㅇ 전문인력채용 사업지원
-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6개월 이상 고용(사용)을 유지할 것
[지원조건 및 내용예산내역]
ㅇ 총 사업비 : 232억원
[신청기간]
ㅇ 1회차 제출기한 : ‘11. 1. 31
ㅇ 2회차 제출기한 : ‘11. 2. 28
ㅇ 3회차 제출기한 : ‘11. 4. 30
ㅇ 4회차 제출기한 : ‘11. 6. 30
ㅇ 5회차 제출기한 : ‘11. 8. 31
ㅇ 6회차 제출기한 : ‘11. 10. 31
[업체선정]
ㅇ 심사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ㅇ 발표 : 승인 결정 이후 5일 이내 개별 통지
※ 사업계획서 심사ㆍ승인 : 매회차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후 20일 이내
[지원조건내용]
ㅇ 사업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1년)
ㅇ 지원내용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사업
ㆍ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피보험자수의 30% 한도)
-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
ㆍ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 (최대 30명 한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원(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 증가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지원)
- 시간제일자리창출 지원사업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월 4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 (피보험자수의 10% 한도)
- 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사업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연간 72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최대 2명 한도)
- 전문인력채용 사업지원
ㆍ 새로 고용된 근로자 1인당 1,08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기업당 3명 한도)
[지원 절차]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이디어뱅크나 다물창업취업지원센타
050-4567-0665 교환 2번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첫댓글 좋은일을 할려고 해도 찾아 오는분들이 없어요. 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