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R조건 수출시 물품이 파손되면?
CFR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일본에 저희회사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운송하는 도중에 물건이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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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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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매도인이 운임을 부담하게 되는 계약의 형식입니다. 위험 이전은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까지 해상적하보험 가입의무가 수출자에게 따로 조건이 부여되거나 하지는 않죠. 결국 수입자가 적하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시 수입자에게 적하보험을 가입토록 요청을 많이 하죠. 화물파손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데요. 이것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운송업체는 보상을 해줄 책임은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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