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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 ||
분류번호 |
업종명 |
적용 범위 |
20119 |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
○ 고분자신소재 |
○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이용한 화합물 | ||
20121 |
산업용 가스제조업 |
○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이상인 것을 말한다) |
20129 |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Chemical) |
21102 |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바이오의약품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신개념 치료제(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치료용 항체 등) |
20132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
○ 신 염료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금속착염 염료 |
○ 고급 유기안료 - 키나크리돈계 - 폴리아조계 - 디옥사진계 - 페닐톤계 - 페닐렌계 -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 ||
○ 특수 도료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불소수지도료 - 전기절연수지도료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 ||
20301 |
합성고무제조업 |
○ 고분자 화합물 (CR, NBR, EPDM, IIR) |
21210 |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혈증, 혈전)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중,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씨병) -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뇨, 비만) - 소화기계 질환 치료제(궤양) -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조절, 천식, 알러지, 염증/관절염) - 호르몬제 |
21300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
20412 |
농약 제조업 |
○ 생물 농약 |
20421 |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hoto Resist) |
20431 |
계면활성제 제조업 |
○ Narrow-Range 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
○ 바이오계 계면활성제 | ||
○ 실리콘계ㆍ불소계 계면활성제 | ||
○ end-capped 계면활성제 | ||
○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 ||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
20491 |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
○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
20493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 - 전도성 접착제 - 광섬유용 접착제 - 반도체용 접착제 |
○ 의료용 접착제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경조직(치아ㆍ뼈 등)용 접착제 | ||
22291 |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투명 도전성 필름 |
23121 |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
○ 정밀 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
23129 |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
23213 |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 파인 세라믹스 |
23999 |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소섬유제품 |
○ 나노섬유, 나노섬유 제품 | ||
24121 |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TWIP 강, Trip강, DP(Dual Phase)강 |
○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API용 소재 | ||
○ 나노 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 강재(Nano steel) | ||
24122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인 것) |
○ 고Al, 고 Mn 첨가 등 고합금강 | ||
○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제품 | ||
24123 |
철강선 제조업 |
○ 철계 극세선(지름 0.05mm 이하인 것)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
24191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
○ 고속용융 도금강판 |
24221 |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
24222 |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
24290 |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비철금속분말업(분말가공/성형업은 제외한다) |
25911 |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 (충진율 95% 이상 업체만 해당한다) |
25934 |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공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
29111 |
내연기관 제조업 |
○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
29119 |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 증기 및 가스터빈 |
29120 (29132) |
유압기기 제조업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진공펌프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
○ 유공압펌프 | ||
○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 ||
○ 기체 압축기 - 공기압축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인 것)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 이상인 것, 터보압축기는 10㎏/㎠ 이하인 것도 포함한다)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
29141 |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
○ 볼ㆍ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캐이지(cage), 강구(steel ball)] |
29142 (29120) |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유압기기 제조업) |
○ 감속기 |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 ||
○ 제동장치 - 유공압ㆍ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구동력 조절장치 | ||
29150 |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
29172 |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 초청정 Clean Room(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
○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규격에 따른 COP 냉난방 평균 3.5 이상, APF 4.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29174 (29175) |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환경시설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기기 |
29221 |
전자응용용 공작기계 제조업 |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
29222 |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볼스크류, 리니어베어링, 리니어모터, ATC, APC, 터렛 공구대, 커빅커플링, 오일쿨러, 틸팅테이블, 틸팅헤드,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더류, 유공압 밸브류) |
29223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 1분당 450 스트로크 이상의 고속프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소재 이송 장치, 언코일러, 레벨러,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쿠션) |
28909 |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및 절단기(레이저, 프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철용 괘도용접설비, 이종금속용 브레이징 용접기) |
29250 |
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
○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
29261 |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
○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방사니플(노즐) | ||
29269 |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
○ 고성능직기 -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ㆍ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ㆍ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ㆍ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
29271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반도체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ㆍ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제조업 |
29272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
29292 |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 사출성형기 |
○ 압출성형기 | ||
○ 블로몰딩기 | ||
29293 |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 재료가공기 |
- 레이저마킹기 | ||
29294 |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 프레스용 금형 |
○ 다이캐스팅 금형 | ||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
○ 금형용 부품 | ||
29280 |
산업용 로봇 제조업 |
○ 제조업용 로봇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표면처리용, 조립ㆍ분해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기타 제조용 로봇 |
○ 전문서비스용 로봇 - 빌딩 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의료복지용, 사회 인프라 공사용,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 서비스용 로봇 | ||
○ 네트워크기반 로봇 | ||
○ 지능형 로봇 부품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센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 ||
29299 |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 개인지원용 로봇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육 및 연구지원용 |
26310 |
컴퓨터 제조업 |
○ 휴대용 컴퓨터 |
○ 홈 서버, 홈 플랫폼 | ||
26321 |
기억장치 제조업 |
○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이버 및 바코드리더) |
26329 |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 자기헤드(컴퓨터 자기헤드) |
29180 |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레이저 복합기, 레이저 프린트 |
28111 |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 AC/DC 서보모터, 스테핑모터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 BLDC모터, 리니어모터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
28113 |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전자식 안정기 |
28119 |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
28121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28122 |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지, 연료 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
28410 |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등, 세라믹 메탈헬라이드 램프 |
28422 (28421) |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
28423 |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
28903 |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28909 |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
○ 센서류 및 엑튜에이터 | ||
26120 |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
○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PD, LD |
26110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 IC, 고전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메모리 (EEPROM, PRAM, FRAM,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
26221 |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 인쇄회로기판 |
26293 |
전자저항기 제조업 |
○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
26294 |
전자카드 제조업 |
○ 칩 내장 카드 |
26211 |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 LCD |
26219 |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 PDP, OLED |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 ||
○ E-Paper (Flexible Panel) | ||
26299 |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우마스크, RFID/USN(u-센서 네크워크), Color Filter, Back Light, 편광판, 위상보상 필름, 투명 전극, 드라이브 IC, 액정 |
26410 |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 광섬유 전송 시스템 |
○ 광통신 부품 | ||
26421 |
방송장비 제조업 |
○ 위성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 촬상 소자(CCD), 변ㆍ복조기(MODEM), 감열기록소자(TPH), 발광 소자(LPH) 프린터 헤드만 해당한다] 제조업, 유선방송 텔레비전시스템(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및 간선증폭기만 해당한다) 제조업 |
26422 (26429) |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 텔레매틱스시스템 -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
26511 |
텔레비전 제조업 |
○ 액정텔레비전 제조업 |
○ DTV 수상기 | ||
○ DMB 송수신기 | ||
27111 |
방사선장치 제조업 |
○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
○ 수술 및 치료용 기기(방사성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 ||
27112 |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 생체 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제조업 |
○ 의료용 실험기기(자동 생화학분석기기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원격조정 환자종합감시장치 제조업 | ||
27192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
27199 |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의료용 레이저기기 |
○ 의약품 주입기 | ||
27211 |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
○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27212 |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만 해당함 - 파형현시기 제조업 - 전자분석기기 제조업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특성 측정기기 제조업 - 회로소자측정기기 제조업 - 유전체 및 자성체측정기기 제조업 - 전송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데이터회선측정기기 제조업 - 전파 및 공중선측정기기 제조업 - 음향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광측정기기 제조업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발생기만 해당한다)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 측정ㆍ분석기기 제조업 - 대기오염환경 측정ㆍ분석기기 제조업 |
27214 |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
27215 |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 배광측정기(goniometer) 시스템 |
○ 적분구(intergrating sphere) 시스템 | ||
○ 전자파, 광신호, 초음파, 레이저를 응용한 분석ㆍ관측, 발생계측기 및 이에 준하는 계측시스템 | ||
○ 화학, 물성시험 및 분석기기와 방사성 측정기 | ||
○ 질량ㆍ온도ㆍ습도ㆍ압력ㆍ열량ㆍ유량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
○ 회로, 전기적 특성시험, 검사측정기 및 자동측정시스템 | ||
○ 무선 원격 자동 계측 및 제어 시스템 | ||
○ 산업용 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PLSㆍDCSㆍ철도차량 자동제어장치를 포함한다) | ||
27219 |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밀기기 제조업 |
○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영상, 기상,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해석 등을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 카운터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Digit 6 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 대역폭 2.5GHzx 이상 모듈레이션 |
27216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27321 |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 광섬유 및 편광판 |
28301 |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 광케이블 제조업 |
27322 |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 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ㆍ상재생기 |
27329 |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 상관측기기(고분해용 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
○ 레이저발진장치 제조업 |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하이브리드 엔진, 전자제어식 엔진, 신소재 엔진 및 대체연료 엔진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
30310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전자제어장치(ECU)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 동력발생장치 - 연료분사장치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시스템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 현가장치 -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장치 - 연속감쇠력 가변식 현가장치 - 능동형 차체제어 현가장치 - 감응형 댐퍼 |
30391 |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자동ㆍ반자동ㆍ무단변속기 및 부품(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C.V JOINT)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상시 물림식 변속기 |
30399 |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
○ 제동장치 - 유공압ㆍ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 구동력 조절장치(TCS) -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 조향장치 - 유압식ㆍ4륜ㆍ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전동식 조향장치(EPS) | ||
○ 냉ㆍ난방장치 - 신냉매ㆍ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 ||
○ 주행안전ㆍ정보장치 - 주행안전장치 ㆍ에어백(Wheel을 포함한다) ㆍ안전밸트 - 주행정보장치 ㆍ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ㆍ음성정보ㆍ자동운행ㆍ입체식 계기(HUD) 장치 -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 ||
31310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제외한다) |
31321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 항공기용 엔진 |
31322 |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 항공기용 부품 |
나)지식산업
(1) 연구개발업(701, 702)
자연과학, 인문과학 및 사회과학 등의 각 연구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기초탐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 개발업
물리, 화학 및 생물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물리화학연구 ․핵물리연구
․유기화학연구 ․에너지분자 물리연구
․생물학연구 ․생태학 연구
․전자기 연구 ․천문학 연구
․유기화학연구 ․발효학 연구
․동식물 생리학 연구 ․미생물학 연구
70112 농학 연구 개발업
농업, 임업, 어업 및 수의학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농경학 연구 ․조경학 연구
․수의학 연구 ․낙농학 연구
․곤충학 연구 ․어업 연구
․종묘학 연구 ․원예학 연구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
인간보건, 의학 및 약학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정신의학 연구 ․공중보건 연구
․물리요법 연구 ․암 및 기타 질환 연구
․신약 개발 연구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 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광물학 연구 ․토양학 연구
․석유학 연구 ․기상학 연구
․수학 연구 ․수리통계학 연구
․지구과학 연구 ․지진학 연구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 개발업
전기통신, 반도체, 컴퓨터 및 음향화상 신호처리 등의 전기전자공학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70129 기타 공학 및 연구 개발업
기타 공학 및 기술분야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해양공학 연구 ․항공공학 연구
․음향공학 연구 ․기계공학 연구
․조선공학 연구 ․건축 및 토목공학 연구
․환경공학 연구 ․산업 및 시스템공학 연구
70201 경제학연구 개발업
경제, 경영 금융, 경제 및 사회통계 이론에 관하여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경제학 연구 ․경영학 연구
․경제통계학 연구 ․사회통계학 연구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업을 말한다.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산업활동
<예 시>
․심리학 연구 ․정치학 연구
․사회학 연구 ․예술 연구
․문화학 연구 ․철학 연구
․역사학 연구 ․복지학 연구
․교육학 연구 ․법학 연구
․언어학 연구 ․군사학 연구
(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721)
건축설계, 감리 등의 건축기술서비스, 엔지니어링 원리를 이용한 공학적 전문 기술 등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설계, 건설공정, 건설법규 및 건설자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용하여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의 기획 및 설계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축사 사무소 ․건축상담
․건축물 설계(공학설계 제외)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공원 및 기타 휴양지역, 공항, 고속도로, 병원, 학교, 분양토지, 상업․산업․거주 지역 등의 개발을 계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토지, 건물 및 구축물의 배치, 토지활동, 족경설계 등의 지식을 이용하고 조경과 관련한 환경디자인도 포함한다.
․정원설계 ․산업용 토지이용 설계
․골프장 또는 스키장 설계 ․환경디자인
․국토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등
7212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도로, 철도,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시스템, 통신 및 전력선, 옥외운동장 및 휴양시설, 산업시스템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건물에 대한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포함한다.
<예 시>
․토목 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토목공사 프로젝트 대행 ․건물 엔지니어링
<제 외>
․건물 건축관련 서비스(72111) ․조경 설계 서비스(72112)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에 관련된 문제를 검사, 측정 및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엔지니어, 과학자 및 환경법 전문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고용한다.
<예 시>
․환경 및 위생 엔지니어링 ․위생상담
․환경영향평가 ․환경부지평가
<제 외>
․환경복원(토양, 수질, 대기) 서비스업(3900)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기계설계 ․전기 엔지니어링
․전자엔지니어링 ․지질엔지니어링
․해양엔지니어링 ․교통공학
(3) 광고업(713) 중 일부
71393 광고물 작성업
광고주 또는 광고대행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각종 광고물의 광고문안작성 및 관련도안, 광고물의 설계, 방송광고물제작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등 광고에 관련된 광고물의 작성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
․광고활동을 총괄적으로 대리하는 광고대행업체서 수행하는 광고물 작성(71310)
․광고매체 판매업(71392)
(4)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5911)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과 결합된 배급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극 비디오제작 ․극영화 제작
․교육용 비디오 제작 ․뮤직비디오 제작
<제 외>
․광고용 영화제작(87113)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실사 또는 컴퓨터그래픽 등을 이용하여 만화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애니메이션영화 제작 ․만화영화 제작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특정 사업체 및 제품 등을 광고하는 영화 및 비디오를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용 광고물제작 ․홍보영화 제작
․공익광고 영화 제작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텔레비전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텔레비전 쇼 제작 ․텔레비전 프로덕션
<제 외>
․라디오프로그램 제작(87312)
․방송채널에 의한 유선 및 위성 프로그램 공급업(87221)
(5) 전문 디자인업(732)
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를 제외한 전문디자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제외검토>
건축법규, 안전성, 기계 및 전기적 특성, 내부 부착물 및 가구 등을 고려하여 사용상의 안전성, 편의성 및 미적 요소 등을 충족시키는 실내공간구성을 기획, 설계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식당 및 호텔, 의료기관, 공공건물, 상업 및 기업건물, 주택 등의 설계분야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자문을 제공. 실내공간과 관련하여 미적인 디자인만 제공하는 실내장식 전문가도 포함된다.
<예 시>
․실내장식디자인 ․실내장식자문 서비스
<제 외>
․가구 및 실내설비를 판매하면서 실내장식서비스를 제공(51, 52)
․실내장식 공사(46412)
․전시시설 기획 및 행사 대행(75994)
73202 제품 디자인업
제품의 기능, 가치 및 외관을 최적화 하도록 사양을 기획 및 디자인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서비스에는 안전성, 시장성 및 생산의 효율성, 유통, 사용 및 수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재료, 공정, 작동방식, 외관, 색, 표면처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예 시>
․자동차 디자인 ․제품디자인 자문서비스
․가구디자인 ․모형 디자인
․수공구 디자인 ․포장 디자인
<제 외>
․기계, 재료, 구축물 및 시스템의 공학적인 설계 및 개발(7432)
73203 시각 디자인업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예 시>
․상업미술 ․메디컬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디자인 ․실크스크린 디자인
․기업로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기타 전문디자인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무대 디자인 ․보석 디자인
․구두 디자인 ․모피 디자인
․의류 디자인 ․섬유 및 직물 디자인
<제 외>
․디자인하여 자기 명의 및 계정으로 제조(외주)한 의류를 자기 책임으로 판매(181)
(6) 기타 신규 허용업종
58111, 58112, 58119, 58190 출판업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교과관련 학습지, 참고서, 만화, 각종 서적이나 서적 성격의 팜플렛, 사진, 판화 및 우편엽서, 시간표, 캘린더, 예술복제품 및 기타 인쇄물을 발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교과서 출판 ․학습지 출판
․참고서출판 ․국어사전 출판
․소설 및 수필집 출판 ․동화책 출판
․여행가이드서적 출판 ․우표 발행
․축하카드 발행
<제 외>
․악보 등 음악책의 출판활동(5920) ․지도 및 해도 제작(72924)
72911, 72919 물질성분,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금속, 플라스틱, 목재, 유리, 콘크리트 등의 물질에 개한 강도, 유연성, 전기전도성, 장력, 내구력, 내화력과 같은 물질의 특성을 시험하는 활동 및 공기, 물, 폐기물, 연료, 금속, 토양, 광물, 식품 및 화학물질 등과 같은 각종 물질의 순도, 성분 및 성질을 검사하거나 분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식품건사 ․자동차품질검사
․화학물 성분 검사 ․금속, 광물 분석
․환경요인 측정․분석 ․대기오염 측정․분석
․미생물 성분 분석 ․목재의 물리적 성분 분석
<제 외>
․물품 감정(73904) ․자동차 품질 검사
․댐 검사 ․장비 종합 검사
․비파과 검사 ․용접 검사
․기계 및 구조물의 초음파 검사 ․차량의 수리 및 유지 서비스(952)
75994 포장 및 충전업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화동을 말한다. 이 산업에는 에어로졸의 혼합 및 주입이 포함되며, 포장물에 상포부착 및 날인하는 활동이 결합될 수 있다
<예 시>
․상표부착 서비스 ․여행용구 조립 및 포장
․부탄가스 주입 ․의류 포장
<제 외>
․운수에 관련된 화물포장 활동(52992)
85640 직업훈련기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등에서 직원의 직업훈련을 위해 설립한 훈련기관을 말한다. 이 기관에서는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교육시킬 수 있다. 교육은 훈련시설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있는 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예 시>
․공무원 훈련원 ․기업 직업훈련시설
71531 경영컨설팅업
다른 사업체에서 사업경영문제에 관하여 자문 및 지원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일반경영 자문 ․전략기획 자문
․특정부문 경영자문 ․시장관리 자문
․생산관리 자문 ․재정관리 자문
․인력관리 자문
다)정보통신산업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
컴퓨터용의 시스템소프트웨어, 응용소프트웨어 및 게임용 소프트웨어 등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8211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게임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작한 게임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체도 포함된다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아케이드게임 및 비디오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기기에 이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컴퓨터 및 서버 등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키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업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술을 통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시스템 구성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판매, 시스템설치, 시스템이용자 훈련을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컴퓨터응용 설계(CAD) 시스템 통합설계
․컴퓨터응용 엔지니어링(CAE) 시스템 통합설계
․컴퓨터응용 제조(CAM) 시스템 통합설계
․근거리통신망(LAN) 컴퓨터 시스템 통합설계
․사무자동화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시스템통합설계(SI) 자문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통합설계
<제 외>
․컴퓨터 제조 또는 판매단위에서 수행되는 유사활동은 (3001) 또는 (51) 및 (52)에 각각 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분석 및 개발(722)
(2) 자료처리업(631)
63111 자료 처리업
전산자료 처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자료 입력 처리(자료스캐닝) ․천공처리, 컴퓨터 입력 카드
․자료전환처리 서비스 ․컴퓨터 시간 임대
<제 외>
․컴퓨터 임대(71200)
․컴퓨터 유지 및 수리(92121)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웹호스팅 서비스, 서브호스팅 서비스, 코로케이션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63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조사, 광고대리, 주식시세작성, 여행정보작성 등의 특정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온라인검색정보제공 ․온라인정보제공(IP)
․자동응답 전화정보제공
<제 외>
․전화번호부, 사전, 연감, 기업목록 등의 출판(22110)
․용역에 의하여 데이타베이스 설계 및 작성(72209)
․온라인상의 광고물 작성대행(74593)
․온라인상의 증권중개(67121)
(4)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620)
62090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기타 컴퓨터 관리 및 운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한 전문적,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컴퓨터 장애복구
<제 외>
․컴퓨터 게임방(88912)
(5) 전기 통신업(612)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식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 부호, 문헌, 음향,
영상 또는 기타 정보를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전화, 전신 및
부가통신과 통신망의 유지활동이 포함된다.
61210 유선 전화 및 기타 유선 통신업
유선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음성 또는 비음성의 각종 통신내용을 송․수신하거나 전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유선 국제전화 ․유선 전신 및 전보
61220 무선 전화업
무선 전화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이동전화 사업 ․개인휴대전화(PCS) 사업
․무선전신 서비스 ․TRS 사업
․운송장비(항공기, 선박, 택시 등) 전화 사업
61291 통신재판업
기간 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업 및 가정을 대상으로 전화사업(회선의 재판매 포함)을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네트워크를 운영․관리하지 않는다.
<예 시>
․무선통신 재판매 ․유선통신 재판매
61299 그외 기타 전기 통신업
그외 기타 전기통신업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레이더 서비스 ․방송 전송서비스
․미사일유도 서비스 ․통신위성지구국 운영
․통신중계 서비스 ․통신위성 운영
라)도시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별표 4]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 |
분류번호 |
업종명 |
26110 26120 26211 26294 26296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7329 31310 |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
마)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6) 제4조의8에 따른 전담회사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B.지원시설
1.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시설
2. 물류시설,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 동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은 제외한다)이 해당지식 산업센 터에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 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보육정원이 60 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 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는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보육시설은 제 외한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 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 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100분의 2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가.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 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 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다. 보육시설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보육시설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 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 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C.근린생활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침술원ㆍ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 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자.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 기원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 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마.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 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際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 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 만인 것과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에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직업훈련소(같은 건축 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ㆍ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입주불가)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입주불가)
파.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 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입주불가)
에이스 하이-엔드 타워 지식산업센터 - 에이스종합건설
분양문의 : 02-865-2220 / 010-7773-6669 팀장 박영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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