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보험차 상해
무보험차 상해(무보험상해 특약)란
교통사고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은 물룬 직계가족까지도 최고한도 2억원 내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보험으로 년 보험료가 불과 1~2만원으로 저렴하다.
▶ 무보험차 상해시 보장 받는 이점
1. 본인은 물론 직계가족까지 보행중 사고는 물론 차량탑승중 운전 등에 사고시 최고 2억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2. 누구나 운전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족한정 등에 가입한 타인에 차량을 운전중 사고 야기기 대인, 대물을 처리 받을 수 있다.
3.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의 규정
가) 기명피보험자(보험 가입시 피보험자 기준)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나)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다)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경우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로 보지 아니함.
라)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4. 무면허나 음주운전중 사고일 때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무면허나 음주운전중 사고였어도 보상받을 수 있다.
5. 후유 장해율 인정은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지 않고 일반 종합보험에 의한 신체감정과 똑같이 평가받을 수 있다.
6. 교통사고는 가해자와 손해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3년안에 소송을 통하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 관행이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 622조 2년으로 규정되어 서로 상반되는 모순점이 있다.
자동차손해 보장법 33조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의 청구권 소멸시효 2년이다. 고로 다툼이 없이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2년안에 청구를 해야 한다.
▶ 무보험 상해특약 처리시 주의점
1. 무보험상해는 민사상 배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금이므로 약관에 의한 지급만을 한다.
2. 무보험차인 경우는 정부보장사업 책임보험에만 가입한 경우는 책임보험 등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위자료 등에 명목으로받은 금액도 전액 공제하거나 기 지급된 경우는 환수 조치한다. (무보험차 등에 사고로 합의시 유의할 점이다)
4. 사망 및 후유장해시 호프만수치가 아닌 라이프닛쯔계수 사용한다.
5. 통계소득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
6.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으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다.
7. 급여 생활자가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일실수익의 80%만 인정한다.
8. 위자료 등의 모든 보상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약관에 정해진 규정 한도내에서 보상 받는다.
9. 피보험자가 소유관리 중인 제3의 무보험차량을(타인 소유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 배우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면책
10. 가해자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때 사고로 생긴 손해는 면책
11. 피보험자에게 상해를 입힌 무보험자동차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운전한 것인 경우는 면책
▶ 퀴즈 하나!
책임보험(보험회사에서는 대인배상 I 로 구분)만 가입한 차량은
1. 무보험차량이다.
2. 아니다.
정답은 무보험 차량이다.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차량뿐만 아니라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 가해차량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는 경우나 뺑소니 차량 모두를 무보험차량으로 분류해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