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의 목적
위 재단은 직업병 검진과 치료 및 연구 사업을 목적으로 1992년 설립된 재단입니다.
2. 사업의 배경
70-80년대 노동운동에 참여하던 인사들 중 ‘영등포도시산업선교회’총무였던 인명진목사를 중심으로 심각한 노동문제인 직업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추진해온 사업으로써 당시 직업병 문제는 유신정권, 5공 전두환정권에서 국가 1급 비밀 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직업병 판정의 기준, 불공정성, 검진이나 치료 시설의 부족 등 직업병에 관련된 노동문제 사태를 해결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3. 사업 추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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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소망교회’(곽선희 목사)와 ‘기아그룹’(김선홍 회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아그룹’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산1-3번지 1,170평을 부지로 기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인 ‘기산건설’로 하여금 연 면적 3,897평 지상10층, 2,941평 지하층 2층의 건축비까지 ‘기아그룹’에서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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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진행하던 중 1997년 IMF 경제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동시에 기아그룹 도산으로 건축 공정 약 70% 상태에서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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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6년-98년까지 3년간 100억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여 96년도에 25억원을 1차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50억원 예산 편성안이 통과되었으나 DJ 정부의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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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건축 공정의 30%는 ‘원진레이온’ 청산잉여금 중 일부인 100억원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지원 받아 완공했습니다.
4. 현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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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을 완공시킨 후 지난 4년간 건물만 유지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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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건물은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만 설치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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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 건축비 98억이 부채인데 이에 대하여 기산청산위원회로부터 지급 요청이 있어서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으며, 최근 20억에 해결하자는 제안이 있는 상태입니다.
5.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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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목적대로 직업병 검진과 치료 및 연구 시설로 꼭 사용되기를 본 재단은 바랍니다. 이것은 많은 노동계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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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재단 이사회는 어느 누구든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된다면 조건 없이 양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상업성 문제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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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좋은 대안은 정부 차원에서 노동부가 직업병 해결과 노동복지 차원에서 위 병원을 완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본 재단은 현 상태로 정부에 기증할 의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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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완공된 후 이 병원과 연구 시설을 민간 단체에게 위탁 운영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려됩니다.
B. 외국인이주노동자전문 병원과 아시아외국인이주노동자보건센타
설립 제안
가. 설립의 긴급성
1. 노무현 정부의 5대 차별 정책으로서 소수자 보호조치
외국인노동자 차별해소는 노무현 정부의 국정 10대 과제 중에 하나인 ‘5대차별 해소’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체질화된 편견을 극복하고 한국의 인권수준을 세계적 기준으로 올리려는 정책이며 의지입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는 35만 명이 넘는데, 이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2.6%이며, 취업자의1.6%에 이르는 규모로 이미 외국인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시정은 세계화 추세에 따른 다국적 다문화 추세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할 단계입니다.
2.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 및 법적 지위 보장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했는데, 이 규정이 정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들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선택하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근로권: 제6조),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포함한 근로조건을 향유할 권리(근로조건: 제7조),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9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보험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산업연수생의 경우 의무 규정이 아니라 선택 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미등록이주노동자)의 경우 의료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여 현재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3. 심각한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산업재해 다발 7개 업종인 금속제품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건설업 기계기구 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금속 재료품 제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높은 3D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의 66.7%가 주51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2003년 국가인권위조사). 이들 외국인노동자 재해발생률을 보면 99년 3.28%, 2000년 4.19%, 2001년에는 4.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2002,3)에 따르면 외국인산업재해는 금속제조 가공업(16.2%), 화학제품제조업(13.9%), 섬유제품제조업(12.5%)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재해종류별로는 손가락 등의 작업기구에 끼는 협착이 61.6%를 차지하는 등 5대 반복형 재해가 87.1%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데, 2002년 9월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노동자는 3천73명으로 이 가운데 사망자는 116명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2001년 현재 산업연수생산재율(인구1만 명당)이 1.76%로 국내 근로자의 산재율 0.77%의 2배가 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려됩니다.
4.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외국인노동자 문제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2년 7월 2일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를 심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의 문제는 외교적 문제가 될 정도로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지난 2002년 10월 국제기구와 필리핀 등 4개 주한 외국 대사관은 ‘이주노동자포럼’을 구성, “노동력 파견 국가 대표들과 함께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하였고, 3월로 예정된 불법 체류자 강제 출국 조치의 재고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외국인노동자차별문제 해소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기초한 외교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간 노동 이동은 세계적 대세입니다. 유엔도 4월에 ‘이주노동자 권리보호협약’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국제법 및 협약이 정하는 수준에서 인권에 기초한 기본적인 국내적 법제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특히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 및 산재문제는 한국사회의 또 다른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볼 때 본 재단은 외국인노동자 전문병원으로서의 사업과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로서의 사업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 정부의 10대 정책과제 중 차별해소로써 외국인노동자 차별정책의 일환이며 둘째, 날로 심각하게 증가되는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국가 경제적 차원이며 셋째, 나아가 외국인노동자들의 사회적 보장과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전문병원과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는 총체적 측면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본 재단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나. 기본 운영 계획
1. 목적
1) 외국인노동자의 산재 및 직업병과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진료, 보건교육활동 등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도록 한다.
2)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 (Asian Migrating Worker's Health Center)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보건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수행한다.
3) 동시에 내국인 노동자를 위한 건강진단서비스 및 직업병과 산재진료를 통하여 내국인 노동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노동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기여한다.
4)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병원으로서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2. 운영의 원칙
1) 제중병원
첫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진료 및 검진서비스를 제공한다(산재, 직업병, 일반 질환)
둘째, 내국인 노동자를 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건강진단, 직업병, 산재)
셋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일반질환, 건강진단)
2)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
첫째, 산업안전, 질병예방, 직업병 교육 등을 한다.
둘째,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의 산업보건전문가를 양성 훈련한다.
넷째,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한다.
3. 기본 운영방법
1) 병원 : 운영은 서울대병원에 위탁시킨다.
보라매병원의 예와 같이 병원의 운영은 서울대병원에 위탁시킨다. 서울대병원은 국가기관이므로 수준 높은 의료진을 구성하기에 수월하고 때문이다.
2)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 : WHO, 한국교회, 의료계 등의 지원을 받는다.
첫째,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
둘째,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셋째, 아시아 각국의 산업보건전공자를 수련시켜서 각국에 배출시키는 교육프로 그램
넷째, 외국인노동자 산업보건사업에 관련된 국제적인 연대활동
4. 이사의 구성
기존 재단의 이사들, 노동부 추천 이사들, 각계 전문가들(의료, 산업보건, 예방의학, 외국인노동자상담기관 등)로 구성한다.
3) 기존에 연구소에 할당되었던 공간 및 설비를 이용하여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를 만든다.
6. 소요투자비
1) 병원시설 및 기자재 비용 : 200억
2) 초기 운영 비용은 추후 산정한다.
7. 재원조달
1) 건축비 : 이미 완공
2) 병원시설 및 기자재 : 노동부 지원(산재 기금)
3)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 : WHO 지원
4) 운영비 : WHO, 한국교회, 재단 관계 기관, 복지부 등
다. 향후 운영 계획
1. 본 재단은 외국인노동자전문병원으로써 제중병원이 사용되는 것이 이 시대에 요청이며 본 재단 사업의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노동자전문병원으로써 검진과 치료 및 연구 시설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다루는 많은 노동계의 절실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2. 또한 본 재단은 아시아외국인노동자보건센타가 위탁된다면 지금까지 많은 한국교회와 종교계가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위해 지원하였듯이 본 재단은 국내외 교회와 종교계로부터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재단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라. 기대되는 효과
첫째, 목적했던 검진과 치료 및 산업보건연구 활동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을 전문적으로 검진하고 치료하며 외국인노동자산업재해률을 낮추게 하고 국제적 산업보건활동을 통하여 외교적 차원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연수생을 비롯하여 대다수 외국인노동자들은 산업재해 교육이나 한국사회와 문화 등에 대한 소개가 전무한 상태이며 있더라도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사회와 산업현장 적응이 어렵고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되어 일반 병원에 입원할 경우 언어 소통이 안되어 전문 치료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이 제대로 안되어 외국인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보상 요구와 데모 등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호소함으로써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전문병원은 산업재해 연구와 교육, 예방적 검진과 전문적 치료를 통하여 이상과 같은 문제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여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국가의 위상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둘째, 제중병원의 위치로 볼 때 지하철 1, 2, 7호선이 교차되는 곳이어서 교통상 편리하고 또한 구로공단에 위치하였기에 산업구조의 특성과 외국인노동자건강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접근하는데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지하철을 이용하여 외출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재단의 병원은 신도림역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하였기에 수도권 어디에서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공단(인천, 안산, 수원, 의정부, 김포 등) 어디에서든지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단의 특성에 쉽게 접근하여 산업보건연구와 외국인노동자들의 건강 문제에 다루는데 용이합니다.
세째,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재단과 관계된 여러 기관과 시설을 통하여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봉사하였습니다. 사랑의 바자회, 한글강의, 문화강습, 건강 검진과 치과진료, 법률상담, 가족상담, 자녀교육과 외국인노동자자녀학교 등을 통하여 정신적 물질적 봉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즉 각 분야에 전문적인 봉사자들(의료진, 교육가, 법률가, 상담사, 문화강사, 성직자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 여러 자원들을 네트워크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복지와 더불어 노동복지를 한단계 발전시키는데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네째,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설립 추진과정에서 보았듯이 한국교회는 이 일에 많은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로부터 병원 기자재를 약속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재정 모금이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으며 실제로 국가가 부담하는 재정의 일부를 한국교회가 담당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큰 역할이 기대될 것입니다.
첫댓글 빠른시일에 좋은 결과기 있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