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원 25명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 인권을 억압하는 ‘악성민원’ 자처하는 충남도의원 25명을 반드시 심판하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서두르는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25명의 도의원들은 아동 이익을 최우선의 인권원칙으로 삼아도 심각할 정도로 인구 자연감소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세수까지 줄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600억 원이 감소(충남)하여 교육 운영에 차질이 불보듯한데, 재판부의 긴급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정지를 무시한 채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이토록 시급한 일인가 되묻고 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OECD 국가별 출산율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17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2040년에는 초등학교 181만 명, 중학교 77만 명, 고등학교 70만 명 정도의 규모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로는 2040년에는 유아동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인구 추계기반 미래학교 시나리오 구축 자료) 충남 또한 34%의 대규모 비고립학교가 소규모 고립학교로 변화하게 된다.
학습권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염려한다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학령인구의 전반적 감소와 변화 양상이 다르므로 가속화하는 학교 고립화를 극복하는 학교교육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정책 방향, 교육과정-교수학습-교육평가를 포함하여 학교교육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하루빨리 교육 주체들과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하고 대응 전략에 착수해야 한다.
이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9월 19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가 강행한 수리(9월7일) 및 발의(9월11일)한 행위를 오는 9월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시했고 또다시 11월 16일까지 효력을 정지하여 행정소송법 23조 2항에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라고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인정하였다. 황당무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사유에 대해 재판부조차 부정하고 있고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인데도 충남도의원 25명의 ‘악성 민원’인들은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대책 수립보다도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는데 앞장서면서 공교육의 본질을 위태롭게 몰아가고 있다.
우리는 사이비 종교관에 기대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동의한 25명의 엉터리 정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 반드시 심판받게 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3.10.26.
충남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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