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공고 제2013-4호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일
단양군 의회의장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 정 이 유
귀농인의 연령기준을 폐지하여 단양군 농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고 귀농인의 고충 해결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함
3. 주 요 내 용
가. 귀농인의 정의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2조 제2호)
나.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 회수를 위한 이탈 및 이주의 제한기한을
명문화(제12조 제1호~제2호)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단양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단양군의회 홈페이지(http://dycc.net)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422-9501, FAX : 420-3019)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단양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