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민연금의 분할 관련 중요 참고 사항
□ 국민연금(노령연금)의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전체 가입기간이 아닌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는 것임
□ 국민연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야만 국민연금에 관한 분할로 처리할 수 있음
□ 국민연금에 관한지급일, 지급방법 등 일반원칙을 따라야 함
□ 분할 요건 및 분할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에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될 수 있음
Ⅱ. 세부 사항
1. 분할의 대상은 “혼인기간 중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임 |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분할청구의 대상은 혼인기간중 형성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이며, 분할되는 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임
* 헌재 2016.12.29. 선고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참조
○ 따라서, 이혼조정 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금액의 분할에 대해 정하더라도 이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분할로 볼 수 없어* 공단에서 처리 불가능
* 최근 발생 사례 : “신청인이 갖는 분할연금액은 피신청인이 매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국민연금액(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혼인기간 중 납입된 부분 뿐만아니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이후 납입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최종적으로 피신청인이 매월 받는 연금액을 의미함)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서울가정법원 2019너2335 사건)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결정하여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신고 반려
2. 국민연금의 분할에 관한 내용(비율 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누구나 국민연금으로 인식할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
*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국민연금 중 40%를 피고에게 분할한다”, “갑과 을은 서로의 국민연금을 나누지 않고 각자 수령한다” 등
* 2019.6.13. 선고 대법원 2018두65088 판결(요약) :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청산조항은 이혼 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 재산에 관하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한정되며,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청산조항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파기환송심 공단 승소)
○ 연금의 분할은 균분이 원칙이고,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등 “비율”을 기준으로 함
- 금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비율로 환산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모든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므로 영구적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
*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3. 국민연금 지급에 관한 일반원칙을 따라야 함 |
○ 국민연금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매월 25일에 그 달의 금액을 지급함
○ 이혼 과정에서 상대방의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 별도로 정하더라도이러한 국민연금 지급방식까지 당사자 또는 재판부가 새로이 결정할수없으며,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의 법리를 오해하여 같은 법 제54조의 내용과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공단에서 처리 불가능
* 관련 예시 : “A는 매월 20일 B의 계좌로 30만원을 이체한다”, “B는 A가 사망할 때까지만 분할연금을 수령한다” 등
4. 기타 :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 |
○ 「국민연금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2에 따라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재판에 의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한 제외기간이 없는 경우 「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기간 제외
○ 이혼‧재산분할 및 유사 소송의 조정 또는 판결문에서 별거‧가출 등으로 부부 간 왕래가 없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혼인의 실체가 없었던 기간*을 명시한 경우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 가능
* 직장생활이나 자녀 학업(유학)지원 등의 사유로 부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거주한 기간은 제외 대상이 아님
[참고] 관련 법률 및 입법 배경
□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
□ 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입법 배경
○ 2013. 12.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제안이유) “현행 분할연금 제도는 혼인기간 중 가출 등으로 가족을부양한 사실이 없거나 외도, 직계가족에 대한 폭력 행사 등 이혼의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무차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임. …(중략)… 이에 이혼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연금 분할을 제한하고, …(중략)… 분할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분할연금 수급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연금의 분할을 재산분할과 완전히 동일시하여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개인의 의사 등 사적자치에 맡기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지 않음
* 「국민연금법」 제64조의2에서 민법상 재산분할규정을 그 근거조문으로 인용한 것은 혼인기간 중 발생한 재산적 성격의 권리를 정리하는 유일한법적 절차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