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희진 - 서귀포 돌고래 (원곡 김희진 / 작사 유용기 작곡 최성원) - YouTube
서귀포 돌고래
좁은 수조에 갇혀 살았었지
공연할 때만 먹일 먹었었지
고래인 줄도 몰랐었어
돌고래란 걸 잊었었어
나는야 진정한 나를 몰랐었지
어찌 풀려나 다시 돌아왔어
서귀포 바다 바다 서귀포로
만났어 친구 돌고래들
맘껏 바닷속 쏘다녔지
아가도 가졌고 내가 엄마 됐지
꿈도 없던 그때 내가
꿈이 됐어 지금처럼
더 이상은 나를 가두지마
너른 바다 여기 온전한 나로
자유롭게 살아 갈 거야
여긴 서귀포 바다 서귀포
여긴 서귀포 바다 서귀포
돌고래 고래 돌고래다
돌고래 나는 돌고래다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다
꿈도 없던 그때 내가
꿈이 됐어 지금처럼
더 이상은 나를 가두지마
너른 바다 여기 온전한 나로
자유롭게 살아 갈 거야
여긴 서귀포 바다 서귀포
여긴 서귀포 바다 서귀포
돌고래 고래 돌고래다
돌고래 나는 돌고래다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다
서귀포 바다의 돌고래란다
김희진 님이 2023년 5월 11에 발표한 "서귀포 돌고래"는 김희진 님의 고운 목소리와 경쾌한 리듬의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서귀포 돌고래'는 '제주도의 푸른밤'을 만든 전설의 록그룹 '들국화'의 최성원 님이 작곡을하고,
제주에서 활동하는 음악가 유용기 님이 작사를하여, 제주출신 가수 김희진 님이 부른 제주를 상징하는 노래 입니다
이 노래는 제주도의 한 수족관에서 돌고래쇼를 하다가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 이야기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 나오면서 유명해졌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에서 주인공 우영우는 돌고래를 매우 사랑하지만 실제로 돌고래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족관에 가면 돌고래를 볼 수도 있는데 왜 보지 않았냐고 묻자, 우영우 변호사는 돌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돌고래 쇼를 하던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바다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말한 대법원 판결은 실제 있었던 판결입니다.
제주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종합휴양지 “퍼시픽랜드”는 돌고래를 비롯한 여러 해양 동물들의 쇼가 유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큰돌고래는 수산업법에 따라 포획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퍼시픽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는 불법을 저지르기로 계획합니다.
일부 어민들과 공모해서 큰돌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하기로 한 것입니다.
퍼시픽랜드는 이렇게 불법포획 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불법적으로 사들입니다
그중에는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로 불리던 돌고래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1마리 중 5마리가 수족관에서 죽었고, 제돌이는 서울대공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퍼시픽랜드를 운영하던 회사의 대표는 수산업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퍼시픽랜드 대표는 법정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돌고래에 대하여 몰수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몰수는 기소된 범죄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에 연관된 물건을 빼앗아서 국가의 재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돌고래를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건 범죄이고. 그 범죄로 얻은 돌고래를 퍼시픽랜드로부터 몰수하면
돌고래는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고래들은 수족관에서 풀려나서 원래있던 바다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퍼시픽랜드”의 대표는 돌고래를 몰수하는 건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돌고래를 몰수하면 퍼시픽랜드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퍼시픽랜드 소속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몰수를 하지 않으면 돌고래를 이용하여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있어 불법을 그대로 방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돌고래들을 몰수해서 방사하면 "돌고래들이 야생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돌고래가 야생에 적응하는 건 집행 과정(바다로 방사)에서의 어려움일 뿐이고 몰수형을 결정할 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제로 돌고래들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적응 훈련을 한 뒤 방사되었고 그 뒤에 야생에 잘 적응하였습니다.
결국 “퍼시픽랜드”에서 돌고래쇼를 하던 삼팔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와, 서을대공원으로 보내졌던 제돌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서 다시 바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2013년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가 방사되고 2015년 태산이. 복순이가 방사되었습니다.
삼팔이는 2010년 5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앞바다에서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입니다.
서귀포시의 돌고래 공연 업체 퍼시픽랜드에서 3년간 돌고래쇼를 하다가, 2013년 대법원의 몰수 판결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삼팔이는 최종 방사 직전에 찢어진 가두리를 탈출해 다른 돌고래들보다 먼저 야생 무리에 합류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후 삼팔이가 새끼와 함께 맨 처음 목격된 이후, 혹시 다른 이웃의 자식이 아닌지 의문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줄곧 붙어 다니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들은 삼팔이가 새끼를 낳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삼팔이를 비롯해 춘삼이, 복순이, 태산이, 제돌이 등 방사된 돌고래 5마리는, 방사 당시 일부 우려와 달리 야생 무리에 합류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팔이를 비롯하여 돌고래 야생방사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오랜 시간 수족관에 길들여진 돌고래가 과연 야생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야생에서는 살아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수족관에서 냉동생선만 받아먹던 돌고래들이 과연 활어 사냥을
잘 해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팔이를 비롯하여 야생방사된 돌고래들은 사람들의 이런 걱정을 비웃듯 활어를 금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첫 돌고래 소송', '아시아 최초 돌고래 야생 방류' 등 숱한 화재를 낳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돌고래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