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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방부대 총기난사 희생자 추모 원문보기 글쓴이: 올바른 영웅
일자 |
야간경계근무 |
작전 활동 (수색,매복) |
GP 작전 |
작명 접수 |
기타 |
6.9(목) |
B형 4초소 |
없음 |
도로정찰 13:03-16:45 |
도로정찰 525GP보수작업 까치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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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금) |
B형 4초소 |
없음 |
도로정찰 05:34-08:56 까치작전 17:10-17:22 |
도로정찰 28R17 14:00-18:00 28A17 20:14-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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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토) |
B형 4초소 |
없음 |
도로정찰 05:3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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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506GP차량1대이동 |
6.12(일) |
C형 3초소 |
수색28R17 14:00-18:00 매복28A17 20:14-04:50 |
도로정찰 13:03-14:35 |
도로정찰05:30 까치작전 16:00-18:00 28R19 14:00-18:00 28A19 20:14-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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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월) |
C형 3초소 |
수색28R19 14:00-18:00 매복28A19 20:14-04:50 |
도로정찰 13:02-13:50 까치작전 14:0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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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찰05:30 차단작전 14: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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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화) |
C형 3초소 |
없음 |
도로정찰 12:18-13:57 차단작전 1/11명 14:05-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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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찰05:30 920정보여단준위외3명 전선촬영 까치작전 GP카메라,LAN설치. 근무투입 중위신00, 근무철수 정보중대 박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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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4정 K2-4정 K201-3정 K3-1정 999K-1개 96K-2개 TA 1-2개 |
6.15(수) |
C형 3초소 |
수색28R17 13:00-18:00 매복28A17 20:15-04:50 |
도로정찰 05:32-08:13
까치작전 16:27-17:43 근무철수 정보중대 박상훈 K2-1정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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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찰05:30 82연대 수색중대525GP 체험 28R17 09:00-12:00 28A17 20:15-04:50 |
근무투입 신제식 중위 없음. |
6.16(목) |
C형 3초소 |
수색28R17 09:00-12:00 매복28A17 20: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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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찰 05:33-06:45 |
도로정찰05:30 까치작전 13:00-15:00 근무투입 중위 이인성 |
조작, 재작성 |
6.17(금) |
C형 3초소 |
5사단27연대 “진돗개 둘” 발령 |
도로정찰 05:33-10:23 5사단27연대 귀순자발견으로 철책점검후 결과보고 지시 08:17증가 초소투입지시 10:00증가 초소철수 까치작전 12:57-13:35 근무투입 중위이인성 K1-1정 입 |
도로정찰 (토)05:30 (일)05:30
작명??? |
조작,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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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토) |
C형 3초소 |
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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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찰 05:33-09:07 |
520GP, 531GP 주간,야간차단작전 2회실시 됨. |
04:40- 17:10 까지 만 기록됨. 조작(재작성) 530,531GP는동시작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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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일) |
연천530GP 사건은 적 도발, 국지도발에 의한 사고 6.18(토).23:00 -6.19(일) 01:00간 차단작전 중 사고 발생. (미상화기 9발피격) - 정판영 중대장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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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상화기 9발 피격에 대한 조사 미실시
530GP 상황보고내용에 "다수의 폭발음청취", 530GP 상황병 김영진 진술서에 갑자기"빵"하는소리가 났고 또 다시 "폭음"이 들리고 다시 "폭음"이 들리고 정전, 530GP 상황병 천원범은 SBS 촬영시 미상화기 9발에 가깝다는 진술, 최재욱은 실탄 44발의 많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진술, 김영민은 "처음에 멀리서 꽝 그리고 가까이에서 꽝 소리가 났다", 관측장교 김희준 진술서에 "GP가 미미한 진동, 창밖에 불빛이 뻔적거려 도발이라고 생각", "북한군의 공용화기로 GP를 공격하는 줄 알았다". 81연대 의무대 수신내용 "교전이 발생했으니 7통문으로 이동하라" 등 에 대한 조사내용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상황병 김영진, 천원범, 김영민, 초소근무자 이병삼,
이강찬,임창용, 관측장교 김희준, 후임GP장 이인성,
81연대장 대리근무자 고영종 중령. 연대 지통실 정판영
상황장교 정우봉 중위. 의무지대장 등
8. 28사단 CP,OP.GP 상황실 일지 등 원본 회수에 대한 조사
530 부대일지(상황실일지)는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상황병이 기록하고 GP장이 확인결재 하도록 되어있고 교대 근무전에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 차기 근무자에게 넘겨준다는 당시 상황병 천원범의 진술이 있었으며 2005.6.18일 15:00-23:00까지 기록하여 차기 근무자에게 인계하였으나 당일일지는 17:10분 까지 기록되고 필체 또한 본인 필체가 아니라는 진술한 사실이 있기에 당일 530 부대일지(상황실일지)일지 조작에 대한 내용과 2005.6.18 - 6.19일 531GP 부대일지내용은 "02: 실제상황 전파 530GP 소총 9발, 수류탄 1발 ,현재 5명 피격(김종명외 4)" 내용, 520GP 부대일지 내용은 02:30 : 실제상황 "아530GP 북한인원으로 추정되는 미상화기 9발피격"으로 기록내용은 군 수사발표상 사고시간은 02:36분보다 이전시간임이며 사상자 성명도 기록된 점과 2006년 국방의원실에서 관련부대일지 제출요구에 대하여 제3군 전투정보과장 손기화대령은 군 수사기관과 군 검찰에 관련일지 원본자료가 회수가 되었다는 답변에 대한 관련일지 원본확인과 관련일지 목록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군 수사기관, 군 검찰에 회수된 CP,OP.부대일지 원본.
28사단16,17,18,소초일지,28사단 관할 518,519,520,530,
531GP 부대일지 등
9. 사건 후 총기 22정 부족과 사고 후 폐기된 총기 조사
530GP 부대일지 내용에 의하면 보유총기가 42정이나 사건 종결 후 모든 총기를 반납 받아 현장촬영 VTR에 반납총기가 20정으로 22정이 부족하며 특히 작전시에만 소지하는 K-3총기 2정이 전혀 없는 점(초소내 근무시는 휴대하지 않는 총기임) 사고 후 피로 얼룩진 폐기된 총기수량에 대한 일련번호 확인과 어느사병 소유총기인지, 군 수사발표 내용상 취침 중 사고라면 원형 그대로 관물대에 있어야 할 고인들의 전투복이 폐기된 이유와 시간 등 은 차단작전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전혀 조사내용이 없는 점
화기명 |
재고 |
현장VTR 사진총기수 |
부족량 |
계 |
42 |
20 |
22 |
K - 1 |
14 |
7 |
7 |
K - 2 |
20 |
9 |
11 |
K-201 |
6 |
4 |
2 |
K - 3 |
2 |
0 |
2 |
○차단작전 총기(12): K1-4정. K2- 4정, K201 - 3정, K3 - 1정
탄 900발, 수류탄 개인별 1발, 고폭탄 12발, K3 200발,
크레모아 4발
조사 대상 : 81연대 탄약계 일지,
총기 부족분과 폐기분에 대한 제반 조사
○ 육군 수사단 답변자료는 530GP 총기가 총 36정을 기준으로 답변,
그러나 실제 보유량은 44정이으므로 잘못된 답변에 대한 조사 요구.
10. 시신이동배치에 대한 조사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에서는 최충걸, 박준영의 야간차단작전 중 사고에 대한 진술이 유가족들의 강압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며 객관적인 제3자(월간조선 오동룡기자)에 의한 진술 녹취내용과 부GP장 최충걸의 모친의 진술내용에 " 그 상황에서 시신을 배치하라고 시키더랍니다. 지(최충걸)가 혼자 피를 닦아가면서 혼자 했답니다. 그 이후에는 정신을 잃어 모른답니다""사건 후 수사관이 시신배치를 잘 했다고 칭찬을 하였답니다"라는 내용과 후임GP장 이인성 중위 진술서에는 "취사장에 김인창이가 쓰러져 있었다." 박준영이는 후송시 취사장에 누군가 있는데 다리도 안 나왔고 얼굴이 안보여 누군지 몰랐다. 살아있을 줄 알았던 고 조정웅 사망소식은 병원에서 뉴스를 보고 알았다" 또한 월간 조선 오동룡기자가 녹취한 내용은 "야간차단작전 중 사고였다"는 관련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한 조사가 없는 점.
조사 대상 : 월간 조선 오동룡기자, 최충걸 모친, 부상자 박준영
오동룡기자와 최충걸모친의 녹음파일 기 송부.
11. 체력단련실, 상황실, 취사장에 대한 총탄흔 조사
2007.8.3일자 육군수사단에 민원답변 내용에 의하면 사고현장 조사시 총탄흔 인정 필요조건은 "탄두가 충돌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형태적 특징과 주변에서 수거된 탄두의 파편 및 탄피, 탄두와 충돌에 의해 부서진 조각 등을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총탄흔으로 인정함"으로 답변되었으나 군 수사발표에 의하면 총 44발 총격 중 내무실 25발 기타 체력단련실, 상황실, 취사장에는 19발 난사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밀폐된 공간이었던 체력단련실, 상황실, 취사장에서 총알부스러기가 한 개도 발견되지 않은 점. 또한 2회나 연발총격 했다던 취사장 내부에는 총탄흔 조차도 전혀 없는 점
군 수사기록 현장모양 기술내용에는 체련단련실에 최초 4개소 총탄흔에서 거울면 1개소와 내부 우측벽면에 1개소로 2개가 추가 증가되어 6개소로 된 점은 현장조작을 의미하며 총알부스러기가 없기에 총탄흔으로 인정될 수 없는 점에 대한 철저한 조사요구
최초 현장검증(강성국소령) VTR에 옥상촬영분이 없는 점
조사 대상 : 군 수사기록상 현장모양기술 내용 ,현장 촬영VTR
고등군사재판 기록내용
결론 : 연천 530GP 사건은 하루전날 북한사병 1명검거에 따른 북한군의 보복공격이라 추정되며 "상병급 사병들이 야간 차단작전 임무 수행 중 북한군의 미상화기(공용화기) 9발 포격공격에 의해 발생된 사건"으로 그 중 1발이 530GP옥상에 떨어져 정전되고 상황은 종료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증보다 우선하는 내무실 현장조작성과 사상자의 상처와 파편에 대한 정확한 증거물 조사로 진실이 밝혀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실상황으로 전파되고 대응조치된 내용 등은 합참,육본 등 군 내부 비밀정보 기록에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되기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2009.12.3.
연천 530GP 사건 유가족 진상규명위원회 조 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