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세무사상담:박경훈 부가세 조기 환급 신청에 대해서..
강현숙 추천 0 조회 116 05.03.29 09:3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3.30 13:01

    첫댓글 조기환급대상은 수출등으로 인한 영세율적용을 받는 매입이나 , 시설투자 등의 고정자산 매입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5.7.25까지 확정신고하고나서 8월에 일반환급을 받으셔야합니다.

  • 작성자 05.04.02 10:52

    그렇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