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50세대 또는 300세대 이상으로서 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그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20세대 이하의 공동 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오히려 영세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첫댓글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도 여러단지 묶어 관리사보가 관리할 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더불어 상가건물등 주택관리사 보가 의무적으로 채용되어야 할 사각지대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