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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등록대상 |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전체 | ||||||||||||||||||
등록기간 |
2012. 11. 1. ∼ 11. 23. 09:00 ~ 18:00 ※ 점심시간은 접수받지 않음 [12:00~13:00] | ||||||||||||||||||
등록장소 |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본관3층 대회의실 | ||||||||||||||||||
☞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1.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2. 기타경비 실비 입증 자료(최근 3개월분 영수증, 거래명세서, 산출내역서 등) 3. 학원 설립자(교습자)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변경등록 일정 ○등록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계열별 등록 실시 ≪변경등록 일정≫
☞ 교습비등 등록시 유의사항 ○교습비 조정기준 초과 등록 시 개별조정 실시 ○ 교습비 조정기준 이하 등록 시에도 선택적 개별조정 - 전년도 실 징수액 대비 교습비가 과다하게 인상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조정 실시 |
[관계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학원 설립 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을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5조(교습비등) ②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를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⑥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한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비등이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교습비등의 조정명령) ①교육감은 법 제14조의2제6항 및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습비등의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등 수입 및 지출 증명자료 2. 수강생대장 및 교습비등 영수증 3. 강사의 연말정산 자료 4.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그 밖에 교습비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교육감은 조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교육청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의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ㆍ규모ㆍ시설수준 등을 고려한 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
※기타 참고 사항
- 과태료 부과기준(학원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관련)
2012. 교습비등 기준표(2012.10.10) | |||
(단위 :원) | |||
교습 과정 |
급별 |
금액 |
비고 |
입시 보습 |
초등 |
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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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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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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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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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상담지도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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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
초급 |
163 |
|
중급 |
190 |
||
고급 |
200 |
||
외국인 |
200 |
||
음악 |
초급 |
105 |
|
중급 |
120 |
||
고급 |
130 |
||
입시 |
160 |
||
미술 |
초급 |
105 |
|
중급 |
120 |
||
고급 |
130 |
||
입시 |
160 |
||
무용 |
초급 |
125 |
|
중급 |
135 |
||
고급 |
150 |
||
입시 |
160 |
||
독서실 |
1일 |
7,000 |
|
1월 |
95,000 |
||
기타 |
초급 |
170 |
|
중고급 |
180 |
||
*교습대상 : 학생(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
*독서실을 제외한 나머지 교습과정은 교습시간에 따른 분당 단가 금액임 | |||
*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교습과정은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 적용 |
(붙임 3)
교습비등 변경등록 신청서
학 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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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운영자 |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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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전화 : 팩스 : | ||||||||||
휴대전화 : | |||||||||||
구분 |
학원 종류 |
분야 구분 |
교습 계열 |
교습 과정 |
교습 과목(반) |
정원 |
월총교습 시간 (분) |
수강료(월) (A) |
수강료 (분당)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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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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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모의고사비 ① |
재료비 ② |
피복비 ③ |
급식비 ④ |
기숙사비 ⑤ |
차량비 ⑥ |
기타경비 합계(B) (①~⑥) |
교습비등 합계 (A+B) |
교습비등 합계 (분당) |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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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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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교습비등을 변경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학원설립․운영자(교습자) (인)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 월총교습시간 상세내역 기재요망
월총교습시간(분) : 분(일 교습시간)× 회(1주일 교습횟수)×4.25주= 분 |
【 교습비등 변경등록 내역 작성 예시문 】
1. 교습비등 변경 등록 신청서 교습과목별 작성 요령
○ 교습비 산정방법
▷ A분(일 교습시간)×B(1주일 교습횟수)×C원(분당단가 : 조정기준 참조) × 4.25주 = D원(월 수강료)
▷ 예시
1. 하루에 교습을 90분하고 주3회 수업하는 경우 월 총 교습시간(분)은 90분×3회×4.25주=1,147분
2. 분당단가를 보습의 고등기준으로 맞췄을 경우 월 교습비(원)는 1,147분×220원=252,340원
※월교습비 252,340원 이하 금액 즉시 징수 가능, 이상일 경우는 별도 인상요인 입증 후 징수
교습과정 |
교습과목 |
총교습 시간 (분/월) |
분당단가 |
정 원 (반당) |
수강료(월) |
보 습 |
보습(초등-수학) |
1,000분 |
157 |
10 |
157,000 |
″ |
보습(중등-영어) |
1,200분 |
191 |
10 |
229,200 |
″ |
보습(고등-수학) |
1,200분 |
220 |
10 |
264,000 |
외국어 |
외국어(초급) |
1,000분 |
163 |
8 |
163,000 |
예 능 |
음 악(초급) |
1,000분 |
105 |
5 |
105,000 |
″ |
음 악(입시) |
600분 |
160 |
5 |
96,000 |
″ |
미 술(중급) |
800분 |
120 |
8 |
96,000 |
″ |
무 용(고급) |
1,000분 |
150 |
5 |
150,000 |
독서실 |
독 서 실 |
1개월 |
95,000 |
2. 기타경비 관련
항목 |
내용 |
모의고사비 |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
재료비 |
○ 학습자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비용 |
피복비 |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
급식비 |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
기숙사비 |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
차량비 |
○ 학습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데 드는 비용 |
○ 차량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차량 외 인정금지(임대차량, 지입차량 인정안됨)
자가용 차량으로 학생수송의 경우 유상운영 될 수 없고 서비스로 제공
○ 학원(교습소)내에서 교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교재비 명목으로 학원(교습소)에서 징수 불가
3. 교습과목 작성요령
○ 학원에서 교습비 징수액을 다르게 편성하여 운영하는 모든 과정 작성
▷ 예시 : 보습(초등-수학) 120,000원, 보습(초등-과학) 100,000원, 보습(초등-사회) 50,000원
○ 피아노는 체르니, 바이엘 등의 과정으로 작성할 수 없고, 초급, 중급, 고급, 입시로만 교습과목 작성, 피아노 외 기악, 작곡, 성악, 실용음악 등은 음악(고급, 입시)로 작성
○ 미술(입시), 무용(입시)는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미술을 배우는 학생임
○ 초급=초등(초등학생), 중급=중등(중학생), 고급=고등(고등학생)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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