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4-2731호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가 여성의 안전한 밤길 확보와 함께 사업참여자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2. 18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2. 사업기간 : 2014. 4 ~ 12(9개월)
3. 모집공고 및 접수 : 2014. 2.18(화) ~ 3.20(목)
※ 자치구별 일정 상이함
4. 모집인원 : 500명(구별 16~28명)
※ 각 구청별 자세한 일정 및 모집인원은 거주지 구청 공고문 참조
5. 신청자격
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① 실업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정기소득이 없는 자
②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갖춘 자
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
①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스카우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남·여
② 여성·베이비부머, 보안 관련 경력·자격증 소지자(경호·경비·보안·
무술), 운전면허소지자, 가점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 등)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있는 자(중도 퇴직자 포함)
- 다만, 참여자 지원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별사업계획으로 동일사업에 한하여 근무기간이 총 11개월까지 참여하게 할 수 있음
② 1세대 2인 참여자
③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④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재학생을 제외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결격자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6. 신청서류
① 공통 : 사업 참여 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② 가점대상 증빙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신청인 제출서류를 최소화하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이 아니거나 기간이 촉박하여 사실상 이용이 곤란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명시
7. 선발방법
① 1차 서류전형
② 2차 심층면접 : 서류전형 후 심층면접 대상자는 자치구별 별도 통보
※ 서류전형을 통과자에 대하여 개별 2차 면접일정 및 장소 등 추후 안내 예정 (자치구별 접수부서에서 시행)
※ 최종 선발자는 성폭행, 성추행 등에 대한 대처요령, 관련법령 등 교육을 이수하고 서약서 작성
8. 선발기준 : 위 신청자격을 갖추고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기준에 의거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
9.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16,500원, 야간가산금, 교통비등 수당 별도 지급
② 근무기간 : 2014. 4 ~ 12월
③ 근로조건 : 1일 3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가입
10. 신청서류 접수처 : 거주지 자치구(가정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가족과)
1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사업추진 자치구에서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개)
12. 공고내용 문의처 : 120 또는 서울시 각 자치구 여성관련 부서
13. 기 타
①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일 경우 또는 부적격자 판정시 선발취소 및 선발제외 될 수 있습니다
③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모든 관계 자료는 비공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