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 개업공인중개사님들께 부가가치세법의 징수와 납부의 진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만든 부가가치세 0% 세율 (영세율)과 국내에서 제조 유통 소비 거래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징수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10% 세율입니다.
즉, 국내 거래는 부가가치세 10% 단일 세율 입니다!
국가가 세법에
간이과세자 (과거에는 과세특례자 임)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구분은
국가가 영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에게는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 감면 또는 납부 면제를 하여 주기 위하여 만든 사업자의 구분인 것 일 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세액 10% 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납부 감면 납부 면제는
완전 별개의 법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부가가치세 징수 세율이 0% (3%) 4% 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중개업과 관련 최종 부가가치세 부담자는 소비자 즉, 최종 소비자인 중개의뢰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매입세액 그리고 최종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간접세 입니다!
간이과세자도 당연한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도
부가가치세 징수와
부가가치세 납부는 별개의 법규이므로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습니다.
결론 : 중개보수료는 공급가액 입니다.
중개보수료는 절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 아닌 공급대가 입니다!
해서
간이과세자도 중개보수료 + 부가가치세 10% 받아야 하고
그 합계 금액이 공급대가 즉,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이 되는 것 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중개보수료가 공인중개사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이다. 즉, 공급대가 이다. 라고 명시 한 법 규정은 없습니다!
공급가액 이므로 부가가치세 10%를 반드시 별도로 받으셔야 공급대가가 되는 것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국토부ㆍ법제처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간이과세자가 중개보수료 외에 부가가치세 등 추가로 수취한 금원은 불법 중개보수료라 하여 처벌 한다. 라고 하였다면,
그리고 확인설명서에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세율을 0% (3%) 4% 로 표시하여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 최종소비자인 중개의뢰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못 받게 하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