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미얀마 무역에서 모두가 사업 대박 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주) 대행 통관 과 전문 무역회사의 대행 업무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기술하기가 난감 합니다
결과적으로 외국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면 대부분이 벌금형 이다 라고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벌금형도 형사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한 금액 만큼 추징금이 보너스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추징금 ? 3년 버티면 되지 ! 또 이런 잘못 된 짧은 생각을 합니다 모대통령 같은 고역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및 사업을 쉽게 하도록 나두는 한국 법망이 아닙니다 참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양 외환관리법 언급을 했으니 조금 더 부수적인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예) 1
미얀마 거주 한인 0 씨에게 삼채를 1톤을 가져 가려 하는데 - - -
현지인 활동비 와 물품대금을 사전에 주어 야 한다 해서 액수가 얼마 않되니 인편으로 등등 보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입을 해서 통관을 한다 통관 후 물건 다 팔아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잘 되었나 ?
어정도 기간이 상실이 된 후에 통지서가 날아 옵니다 ㅎㅎㅎ 웃지 못할 일이 생김
예) 2
미얀마에서 고용인도 많고 한국에서도 어느 회사 라고 하면 아는 회사도 - - -
요즘 관세 부분으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십니다
예) 3
0씨가 이거 해보면 돈이 됩니다 해서 A씨가 그래 하자 해서 0씨와 A씨는 거래를 하는데 - - -
실제 거래는 0씨가 하고 A씨는 돈 만 지원 했는데 - - - 잘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않되어서 문제가 되니 돈 대 준 A씨가 외환관리법 위반자가 되는 것도 아셔 야 합니다
그점을 즐기는 0씨 같은 분을 만나면 마음 고생 하면서 돈 잃고 미얀마 국가를 원망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그 A 씨가 다시 0 씨 같은 사람으로 변한다가 정말 더 우습다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지만 이정도면 이해 가능 하리라 믿습니다
악성 댓글 곤욕의 댓글 다 견디면서 왜 ? 이렇게 악착 같이 글을 쓰는가 ?
저 같이 훌륭한 경험을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으니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