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입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을 근로자의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사와 변경하여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의 노조위원장은 2013년 A사의 사장을 만나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기존의 ① ‘임의로 운송수입금을 입금하지 않아 발생한 미입금액이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승무정지 및 징계를 받는다’는 조항을 ‘미입금액이 월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② ‘입사 9개월 이상된 조합원은 연 기본급 250%이상 상여급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월 12일 미만 근로자는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고 월급여를 초과한 운송수입금 미입금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변경하였으며 이 밖에 기타 조항들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노조는 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와 단체협약을 변경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단체협약은 무효라며 단체협약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섭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에 따라 교섭을 하여야 하는데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고 합의를 하였고 노조위원장은 노조의 목적과 관계없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남용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노조위원장과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지위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협약사항에 관하여 노조위원장이 노조의 대표라고 하여 일방적으로 회사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회사가 이 단체협약대로 이행한다면 이 단체협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부당하게 변경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다년간 산업안전 보건교육센터 이사장, 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다수의 노동 조합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노동, 산재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륜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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