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재산 상속을 어떻게 할지 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유언공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유언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어나 작년 한 해에만 상속재산분할청구가 1천건을 돌파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장은 법적으로 정해진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유언장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도 상속인 사이에서 유언장이 무효임을 이유로 상속재산에 대한 법정 다툼이 많습니다.
비밀증서나 구수증서 방식의 유언은 다시 공증이나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는 사후에 법원에서의 검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유언공정증서’만으로 유언의 내용대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며, 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적인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도 ‘유언공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언공증’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거나 상속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법무법인 이산(구로) 이원영 대표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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