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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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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 ||
게 시 일 | 2012.07.26 | ||
120725_감정평가정보체계_구축운영지침안(제정안).hwp
1. 제정이유 효율적․체계적인 「감정평가 정보체계」구축․운영을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의 구축 및 관리, 이용 및 활용 등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의 뜻 정의(안 제2조) 1) 수탁기관 :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한국감정원) 2) 정보이용자 : 감정평가업자와 그 소속감정평가사 및 직원 나. 국토해양부장관의「감정평가정보체계 발전계획」수립 및 수탁기관장의 업무범위 지정(안 제3조, 제4조) 1)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신뢰성 향상, 감정평가정보체계의 활용성․안정성 확보, 정보의 공동이용 확대․상호운용성 등 증진을 위한「감정평가정보체계 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2)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의 수집․연계․분석․검증, 표준의 적용․보급, 정보의 제공, 정보이용자 관리․이용제한, 실무협의회 운영 등 업무를 수행 다.감정평가 정보의 구축방법 및 관리절차(안 제6조, 제7조) 1) 수탁기관의 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표준에 따라 선례정보를 구축하되, 다른 정보와 유기적 연계성․상호호환성을 확보 2)감정평가 정보의 검증체계 구축․관리(안 제7조, 제8조) 3) 감정평가업자의 선례정보 입력과 관련 오류사항에 대한 자동 검증및 수정․보완에 대한 책임 부여 4) 수탁기관의 장에게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선례정보에 대하여 정확성 및 누락 여부를 확인 후 이를 수정․보완하는 권한 부여 5) 수탁기관의 장은 검증이 완료된 선례에 대하여 등록번호 부여 라.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사용제한 및 비밀 준수(안 제11조~제13조) 1) 정보이용자는 감정평가 정보체계 이용시 수탁기관의 장에게 이용신청서와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목적 외 사용 등 금지 2) 수탁기관의 장은 정보의 고의 및 해태 등으로 입력한 정보제공과 그 밖의 목적외 사용 등으로 인한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며, 또한 그 소속직원에게도 정보체계 수행 및 관리에 관한 비밀을 준수 3) 성과분석․진단 및 실무협의회를 통한 지속적 개선(안 제14조, 제15조) 4)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추진실적 분석․진단 후, 다음해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 5) 수탁기관의 장은 실무협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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