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압공급아파트 지원관련 업무처리기준>
가. 지원대상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제한공급 대행 사항을 아파트「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아파트 전기사용계약을 변경 체결한 고압공급 APT
나. 지원내용 (1) 3개월 이상 미납한 APT개별세대의 세대분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포함) 정산, 관리 및 전기제한공급 대행 업무
(2) 강제집행, 경매, 파산, 법령 등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한 개별세대의 전기요금(전력산업기반기금, TV수신료 포함) 정산 및 관리. 다만, 시행(’05. 3. 3)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지원
다. 지원방법 (1) APT 대표고객의 익월 전기요금에서 전기제한공급 대상 또는 강제집행 등 회수 불가능한 개별세대의 미납 요금을 차감 청구
(2) 전기제한공급대상 및 회수 불가능한 개별세대의 미납요금을 우리 회사에서 직접 수납하고 미납세대에 대해서는 전기를 제한공급(전류제한기 부설)
라. 주요 업무(처리기준)
(1) 지원신청 접수
(가) 반드시 문서로 접수(인편, FAX, 우편)해야 하며, 반드시 사용자 인적사항(성명, 동호수, 전화번호, 계량기번호), 미납월별 사용량 및 미납요금(세대분 전기요금에 한함), 가구수, 장애인, TV대수등을 기재해야 함 ※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는 수집이 불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지 않아도 됨. 다만, 한전에 인적사항 전달에 따른 체납세대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예 : 입주카드 작성시, 독촉장 발부시 등 동의서 징구) ※ 주의 : 체납세대의 동의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보관 및 처리 (나) APT관리사무소는 해당 개별세대에 충분한 사전안내 후 우리 회사에 전기제한공급을 요청하여야 함 (다) 회수불가능 개별세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전기요금의 회수가 불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법원 판결문, 등기부등본 등)를 구비하여 제출
(2) 미납전기요금 인수 기준
(가) 아파트와 한전이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납기일이 있는 개별세대 미납요금까지 인수 가능함 (나) 최대 미납전기요금 인수기간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이며, 그 이후 발생분에 대해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인수 가능함
(3) 전기제한공급예정 안내, 입금확인, 전기제한공급, 재공급 등의 업무처리는 우리 회사의 저압 고객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함
마. APT 지원업무 유의사항 (1) 2개월 이하 세대별 미납요금은 현행처럼 APT에서 자체 관리함 (2) 고압공급APT는 전기공급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의한 이사정산 등 사용자별 구분 청구 대상이 아니며, 전기제한공급지원 요청시점에 해당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개별세대에 한하여 지원함 (3) 주거용 주택용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 전기제한공급유예제도와 전기제한 공급고객에 대한 소전류제한기 부설 운영도 적용함
|
# 붙임 2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재개 안내 및 절차 |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4. 8. 7)에 따라 운영이 한시적으로 보류되었던「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재개함
가.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운영 재개
(1) 배 경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 내에서 아파트 고객의 수납업무 적극 지원
나. 기존 지원제도 대비 변경 사항
(1) 개별 체납세대 주민번호 수집
기 존 |
⇨ |
변 경 |
▪ 주민번호 및 개별세대 정보 인수 후 지원 |
▪ 주민번호를 제외한 - 기타 세대정보 인수 |
※ 기타 정보 : 개별세대 세대주명, 전화(집/핸드폰), 동․호수, 미납요금 내역
(2) 전류제한기 부설 또는 단전 조치 지원 여부
○ 아파트 내부의 물리적 조건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할 경우아파트 관리주체의 별도 요청이 있을 시, 단전 조치 검토 가능
▪단전조치 내용이 반영된 관리규약으로 사전 변경 필요
다. 소급 적용 관련 기준
(1) 10월 13일부터 연말(12. 31)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 포함 접수
○ 제도 운영이 보류된 후, 체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신청 못한
개별 건에 대해서 아파트 고객 지원 차원에서 한전에서 인수
- 신청일 기준 ‘14년 2월분 미납요금까지 접수
- 시행유보 기간 동안 지원신청 대상 세대가 발생하였으나, 매매·경락 등
발생 후, 이사한 미납세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 (단, 해당 사유를 문서로 입증한 경우에 한함/ 등본 등 증빙서 첨부)
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사무소 측) 협조 요청 사항
(1) 변경계약 체결
○ 미납세대에 대한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동·호수, 미납내역)는 관할 한전에 제공이 가능하다(고객 동의 포함)는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제3자인 ‘한전’에 해당 세대정보를 제공하는 사유,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을 반드시 안내하고 세대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동의서를 한전의 단전지원제도 이용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관 및 처리 |
※ 참고 : 관련규정
(개인정보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 관할 한전과 변경계약 체결(개정사항 반영된 계약서 적용)
○ 신청 시점에 거주중인 세대에 한하여 지원함에 유의
(2) 이사 등 관리비 정산 시 협조
○ 개별 단전지원 세대 이사로 인산 관리비 정산 시 해당 세대 전기요금도 수납 후 관할 한전에 (미납세대를 대행하여)납부하거나
○ 이사 前 한전에 이사 일정 등을 통보하여 (전기요금) 미정산 이사 발생 방지
# 붙임 3
아파트 관리규약 변경 예시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기준 ’13. 9월분)
현 행 |
개 정 예 시 |
제76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
제76조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에 전기 제한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에는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미납, 전기요금 내역)의 한전 제공에 대한 ‘고객동의를 획득한 후’에 문서로 요청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제공’ 항목을 준수하여 요청한다
⑥ (신 설) 사용료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 측에서 제한공급 조치 시, 관리주체 및 체납 세대 특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전류제한기 부설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한 경우 한전에 별도로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