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가단****** 손해배상 사건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가.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목적물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전세계약(2년)을 체결
나.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을 청구
다. 피고(임대인)는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
라. 원고는 이사 후 피고가 직계비속이 아닌 제3자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
변론방향
가. 피고는 직계비속들의 직장, 학업 문제로 인하여 실거주를 하려던 계획이 부득이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보통 임대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당 법률사무소는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피고 주장의 모순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결과
원고 일부 승
* 현재 법원의 판결례는 중간에 변동되는 이율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구한 판결과 갱신거절 당시의 이율만으로 24개월 치의 차액을 계산한 판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후자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청구한 것이나, 수소 법원이 전자의 기준에 의하여 손해액을 계산함에 따라 일부 승소로 귀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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