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변제금 지급이 보류된 채권을 말합니다. 별제권부채권, 전부명령채권 등 채권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미확정채권에 대해서도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변제예정액표에 기재된 미확정채권변제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회생법원은 차후 미확정채권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채권자에게 변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미확정채권에 해당되는 채권으로 별제권부채권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 등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먼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별제권이 행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미확정채권으로 보류하였다가 차후 경매 등으로 별제권행사가 완료되면 그때 확정채권액을 결정하여 보류된 변제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일 미확정채권으로 보류해 둔 금액 중 별제권자에게 지급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변제기간 동안에 별제권이 횅사되지 않았다면 역시 보류했던 금액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만일 채무자가 원리금 100%변제를 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환급될 수 있습니다. 별제권행사를 했는데 확정채권액이 미확정채권보다 큰 경우는 변제계획을 변경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 중 채무자의 소득 등에 관한 전부명령확정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시 해당 채권자의 채권액을 미확정채권액으로 보류해 놓아야 합니다.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이 나면 실효되지만 인가결정 이전에는 전부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소득액에서 전부권자에게 전부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인가결정이 나야 채권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인가결정이 날 경우 해당 채권자에게 부채증명을 발급받아 확정채권 신고를 하고, 확정채권액을 재반영하여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