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장을 1년이상 근무후 집안 등의 사정으로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당겨
달라며 부탁을 하면 입사날짜는 유지되면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도 있었다면
요즘은 만약에 대비하여 갑작스러운 회사 부도로 인한 직장인 보호차원에서
보편화된 은행과 연계한 퇴직연금 제도로..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미리당겨
달라면 뭔지는 몰라도 복잡한 문제사유로 회사에서는 퇴직처리후 재입사 방식을
권할수 있는듯..만약..가정에 환자가 발생시..전세자금 부족시..등등 일때 미리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확실한 서류제출후 심사를거쳐 타당할때 미리지급이 될수
있는듯하며 만약 가전제품을 교체하고 싶어서 퇴직금을 앞당겨달라고 하면 바로
거절 될수 있을것입니다..
직장에서 퇴직연금 제도를 하며 퇴직금 받을수 있는 자격으로 퇴직시..
~퇴직 IRP 통장개설후 퇴직금 모두 바로 받는다면~
(퇴직금을 안찾고 차후 연금식으로..있지만)
회사에서 지정은행..주로 월급이 입금되는 은행..가서.. IRP 통장 개설후 원본을
가져오라거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합니다
--> IRP 통장으로 퇴직금이 회사측으로 부터 입금될때까지 기다려
--> 만약 오늘 입금 됐다면..은행에서 2일정도 지난후 찾을수 있는데
--> 은행에 IRP 통장을 가져가 퇴직금모두 찾겠다고 한후의 기준으로 2일정도이며
%..퇴직 IRP 통장 개설때..퇴직금 바로 모두 찾는다고도 해야할듯(통장은 일회성)..
%..일반통장 계좌번호도 작성하는데..대부분 월급이 입금되는 계좌번호일듯..
--> IRP 통장에서 일반통장으로 약간의 세금 제외후 퇴직금이 입금됩니다
회사마다 기존 퇴직금 계산이 유사한<확정급여형>, 매년 적립되는<확정기여형>
방식이 있어 퇴직금액 자체도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하니 모르고 있다면 퇴직연금
형태를 알아보는것도 괜찮을듯..급 필요시 퇴직처리후 재입사는 뭔가 손해를 본듯..
올려진 퇴직연금내용에 관련된 오차내용도 있을것이며
퇴직금 관련 규정이 앞으로 변동될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