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사건 2007고단1812호 위증
사건 2011나 70475(위증)
피고인 고 동 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이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질 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으로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법관의 판결에 사사로움이 개입되면 그 순간 법은 그 존엄성을 상실하고 국민을 고통의 속으로 몰아넣는 악의 신호탄이 되는 것이다.
본 사법연대에 접수된 유미자 사건에 보면,
유미자의 장녀 고 황인희는 대한송유관공사란 직장을 다니던 중, “ 당시 22세의 꽃다운 나이의 여직원(황인희)이 자신보다 16살 많은 직장상사(이용석)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다. 당시 그 여직원은 고동운이란 동료직원과 사귀고 있는 사이였는데, 당직을 한 뒤 애인인 고동운의 차를 타고 퇴근하여 밤 10시에 고동운 집 앞에서 고동운과 손을 잡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중, 인사과장인 직장상사의 강압에 의해 할 수 없이 직장상사를 따라간 뒤 살해당한 것이다. 당시 인사과장의 직장상사는 유부남이면서도, 황인희가 자신과 교제해주지 않는다고 황인희를 괴롭히고 있던 상태였다.
여직원은 그렇게 직장상사를 따라간 지 불과 몇 시간 뒤, 손톱이 깨지고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팬티의 엉덩이 부분만 심하게 흙바닥에 짓니겨진 채로, 가디건이 벗겨져 살해당했으며, 살해 장소인 차안에는 망 황인희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가 자동차 천정 등에 묻어 있었고, 자동차의 와이퍼도 부러진 상태였다. 위와 같이 무참히 한 여성이 살해당했고, 분명히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다
살해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망 황인희와 당시 교제하고 있었던 피고인 고동운은, ‘당시 황인희는 나(피고인)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고,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교제하고 있었다’ 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망 황인희를 평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 때문에 살인사건의 1심에서는 ‘직장상사인 이용석과 망 황인희는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그런 점이 양형에 크게 작용하여 이용석은 검사가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만일 피고인 고동운이 사실관계 그대로 - 자신이 망 황인희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당시 망 황인희는 이용석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 증언해주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의 형량은 달라졌을 것이고, 또한 대한송유관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고동운은 자신의 직장에서 시키는 대로, 자신과 망 황인희가 교제하던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이용석과 사귀는 사이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재판결과를 달라지게 만들었다. 대한송유관공사는 고소인 및 고소인의 가족들이 피고인과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증언을 하러 나온 날에도 고소인과의 접촉을 막았으며, 이에 피고인 고동운은 ‘이야기 좀 하자’고 매달리는 고소인을 밀쳐내 좌측 슬관절부 등에 타박상이 생기게 만드는 상해를 입혔으며, 이후에 대한송유관공사는 피고인 고동운은 느닷없이 ‘전남 곡성’으로 발령을 내서 그곳에서 약 4개월가량 있다가 재판이 끝나자 다시 올라오게끔 만들었다.
그런 회사의 압력 때문이건, 어쨌건, 피고인은 위증을 하였고 그것은 재판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판결은 16살 차이가 나는 유부남이 22살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교제를 요구하다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참하게 살해했다는 것과, 서로가 좋아하며 불륜관계에 있다가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 이었다는 것은,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대한송유관공사 입장에서도 ‘서로간에 좋아서 사귀다가 살해되었다’면 책임이 없게 되지만, 16살 많은 유부남인 직장상사가 갓 들어온 신입사원인 22살의 여직원을 질척거리며 성희롱하게 만들다가 살해하게 만들
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고동운은 ‘치정에 의한 살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살인사건 2, 3심 판결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일방적인 스토킹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확정지어진 지금도 대한송유관공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가벼운 처벌을 받게 만들었고, 대한송유관공사로 하여금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다. 더구나 대한송유관공사는 부하여직원을 살해한 이용석을 해고시켰다가 해고를 취소하고 면직으로 처리하였다.
본 사건은 단순히 ‘교제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미친 파장은 어마어마하며, 그로 인해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게 했고 회사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고동운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사법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1. 대한송유관공사는 인사과장이용석 협박하여 살인사건 일어나게 하고, 거짓 진술과 위증으로 처벌받은 고동운을 즉시 해고하라!!!
2.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가고 사자명예까지 훼손한, 천인공노할 대한송유관공사는 위증과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사죄하고, 산재 인정하라!
3. 대한송유관공사는 인사과장 이용석 때문에 희생당한 망 황인희 유족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고, 국가가 보상해 주는 업무상 재해라도 인정해, 유족들이 더 이상 소송투쟁으로 고통의 세월을 살지 않도록 유족들 구조하라 !!
2012. 5. 30.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
반민특위, 한국NGO신문사, 인터넷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