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형 96번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주요시설의 연면적은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 중 ()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의거하여
[별표5]<개정 2006.06.30>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제23조 제1항관련)
1.주요시설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배송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그 연면적이 공동집배송센터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법개정으로 96번 정답은 (다)50%임
2. B형 53번
다음 중 화물유통촉진법령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는?
가. 국가
나. 한국공항공사
다. 대한주택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
마.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이의제기 사유 :
가답안을 보면 정답이 "나 한국공항공사 "로 되어 있으나 화물유통촉진법령에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의 등록을 할수 있는자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도 포함이 되므로 한국공항공사도 지방공사로써 복합화물 터미널 등록을 할수 있는자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다.
3. B형 77번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준공절차와 관련된 설명중 틀린것은 ?
가. 사업시행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유통단지지정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에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인가.신고.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유통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완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라. 원칙적으로 준공인가전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마. 준공인가전이라도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수 있다.
※ 이의제기 사유 :
가답안 정답은 " 나 " 로 나와 있으나 " 라 " 번도 충분히 정답이 될만한 소지가 있음
" 준공인가 전에는 유통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단 유통단지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라로 되어 있으며 문제자체를 객관식으로 출제 " 라 " 번과 " 마 " 번에 걸쳐 출제하였음 " 라 " 번과 " 마 "번 두개를 같이 놓고 보면 내용은 맞으나 두개를 따로따로 놓고 보면 " 라 " 번은 확실히 틀린답임 ( " 라 " 문제 자체를 " 원칙적으로 ~ 사용할 수 없다" 로 끝맺음 하였기 때문 )
객관식 문제는 정답을 고를시 개별 문제단위로 정답을 고르는 것이므로 " 라 " 번도 틀린 내용이라고 할수 있음
4. B형 80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법 중 선박급유업의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것은?
가. 자본금은 1급지 항만은 1억원 이상일 것
나. 인천항에서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할것
다. 여수항에서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할것
라. 포항항에서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할것
마. 개인의 경우 자본금에 갈음하여 재산평가액을 적용
※ 이의제기 사유 :
가답안에는 " 나 " 로 표기되어 있으나 " 다 " 도 정답임
2급지 (여수항, 마산항 , 군상항 )에 선박급유업 등록기준은 " 자본금 5천만원이상 총톤수 30톤 이상 급유선 "을 확보할것이라고 되어 있어 " 다 " 지문의 여수항에서 총톤수 30톤 이상의 급유선을 확보할것이라는 내용도 틀린 내용임
5. 시험 A형 63번 내용 무
6.
61.화물유통촉진법령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적정하지 아니한 것은?
가.등록한 업무의 범위를 위반한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자에 대하여 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하는것
나.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물류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복합운송주선업을 승계하였으나,사
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
는 것
다.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한 복합화물터미
널 사업자에 대하여 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라.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
는 것
마.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일반화물터미널사업자에 대하여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
여기서 정답이 다번인데 라번두 정답 같은데요 물류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게 맞는데요 라번두 잘못됐기 때문에 라번두 정답아닌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요?
7. A형 52번
화물유통촉진법 제 18조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복합운송주선업에 따른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 반해
ㄴ 지문은
출제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된 지문으로 간주하였으나
법령의 문구상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한정되어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ㄴ 지문은 하자가 없으며 이에 따라 정답은 4개인 "라"가 맞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오정답을 정답으로 처리함에 따라 문제오류로 인하여 전체 정답처리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만약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지문이 되려면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만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
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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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물류관리사카페에서 가져온 문제들인데요..
이의제기에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요번 법규시험 너무 어려워서.. 과락 나오신분들두.. 좀 있는것같은데..
좀 도와주세요 ㅠㅠ
첫댓글 61번은 아니죠. 5년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1천만원벌금을 징수하는건 잘못된게 아니죠. 5천만원이하에 포함되잖아요. 나머지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정답이 바뀔 가망성이 있는건 많아야 세문제 정도 될것 같네요.
아.. 그렇군요.. 얕은지식이라 ㅋㅋ 암튼 다른분들두 좀 아니다 싶은문제는 이의제기 같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너무 놀랏는데.......국무사 5지선다형!!!!!!!!!!!!????? 와.......이건 아닌데.....
-_- 여기 물류관리사 게시판인데요 ^^;;;
다른과목은 이의제기가 별로 없네요 A형96번 50%말고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저도 50%로 했는데...저거 맞으면 점수 올라가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