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정직 및 보호직은 제외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특별채용시험 중 제한경쟁채용시험
Q. 9급 공채 행정직 선발예정인원이 8명이고, 필기시험 합격선에 따른 필기합격자 11명 중 여성이 1명, 남성이 10명일 경우,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후의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몇 명입니까?
A. 시험실시 단계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인우너에 30%를 곱한 인원수이다.
위에 제시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최종선발인원 8명인 직렬에서 필기합격자가 11명일 경우, 필기시험에서의 목표인원은 11×30%=3명(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이 된다.
필기합격자 중 여성이 채용목표인원에 2명 미달되므로, 하한성적(5급:커트라인-2점, 7·9급:커트라인-3점) 이상인 여성으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필기합격인원(11명)을 초과하여 1명을 추가 합격 처리한다.
결과적으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한 후의 필기시험 합격자는 12명(남 10/여 2)이 된다.
Q.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별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최종선발예정인원도 증가하나요?
A.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어느 한 성별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인원(최종선발예정인원×채용목표 비율 30% - 필기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성별 합격자)범위 내에서 최종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 및 제25조에 의거, 면접위원이 특정 성별의 응시자에 대해 면접시험 불합격에 해당하는 평정을 한 경우에 양성평등채용목표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공무원 저널>
첫댓글 실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정보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