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장 프랜차이즈'짝퉁 브랜드' 유죄 판결
- 로하스, 업무상배임 및 영업비밀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판결
[이데일리]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서는 다른 업체의 아이템을 모방하는 본사들이 늘어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구희근 판사)은 지난 9일 로하스PC방의 임․직원인 임모 대표이사 외 2명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근무하면서 영업비밀 등을 빼돌려 별도 회사를 설립하고 짝퉁 브랜드를 만드는 업계의 관행에 대하여 법원이 부당함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존앤존 PC방 프랜차이즈업체인 (주)퍼스트에이엔티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임모씨는 위 회사의 가맹점현황(손익계산서 포함)과 수입로열티, 손익현황, 원가표, 단가표 등 존앤존 PC방의 주요자료를 빼돌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
이외에도 ‘오너 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와 가맹점 개설을 문의해온 예비창업주를 빼돌린 혐의도 인정됐다.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5년 동안 사기죄·횡령죄·배임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손괴·탈취 또는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로하스PC방은 이런 사실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예비창업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데아 법률사무소 안주섭변호사는 “현행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보유정보가 비공지상태의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밀로서 관리할 것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가맹본부가 노하우 등에 대하여 비밀유지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여 가맹본부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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