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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지급기피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이와는 반대로 채권자의 행방불명, 무성의, 수령기피 등으로 인해 기간내에 변제를 못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의 "공탁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
■ 공탁제도의 종류?
가. 변제공탁 : 채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기일내에 변제하는 것을 기피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 액 전액과 이자(5%)를 공탁소에 맡겨서 채무를 면하는 공탁제도
나. 보증공탁 : 채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를 위한 공탁제도로 가압류, 가처분을 법원에서 받아들일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공탁함
다. 집행공탁 : 강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교부를 공탁 절차에 따라 이행토록 하는 공탁제도
라. 보관공탁 : 피공탁자가 없는 단순 목적물을 보관하기 위한 공탁제도
마. 몰취공탁 :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주장이 허위일 경우에는 맡겨둔 공탁금을 몰취하여도 된다는 의미의 공탁제도 |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을 면할수 있는 공탁을 말한다.
▶변제공탁의 효과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 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채무의 목적물)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공탁의 신청절차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 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변제공탁물 출급청구 변제공탁을 하면 공탁서상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기재된 채권자(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출급청구권이라고 하며, 피공탁자로부터 상속·양도 ·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으며, 피공탁자(채권자)가 공탁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서류를 갖추어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변제 공탁자가 민법 제489조의 사유(채권자의 공탁수락 전, 공탁 유효의 판결이 확정 되기 전)나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자신이 공탁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공탁물 회수청구권이라고 하며, 공탁자로부터 상속·양 도·전부 등으로 인하여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승계받은 자도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
■ 보증공탁이란?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하는 것이며 손해담보 공탁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무상으로는 주로 재판상 보증공탁이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원인사실은 보통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가압류취소보증, 가처분취소보증, 강제집행정지의 보증, 강제집행취소의 보증, 강제집행속행의 보증, 소송비용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있으며, 보증공탁을 신청하는 절차는 변제공탁과 동일하다. ▶공탁신청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 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 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된다. ▶보증공탁물지급
재판상 보증공탁을 하여야 할 경우중 가압류보증, 가처분보증, 소송비용담보 등의 경우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문서(보증서)를 공탁서에 갈음하여 법원에 제출 할 수 있다. ▶변제공탁물 회수청구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에는 손해담보를 위하여 공탁한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착오 공탁이 아닌 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회수하여야 하고,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출급할 수 있다. |
■ 부동산 공탁제도?
가. 부동산 거래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토지 100평을 금2억원에 매매키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수인이 계약금을 2천만원 지급 하였으나,며칠 지나서,그 지역이 재개발 된다는 정부 발표가 있어 매도인이 고의로 기일내에 중도금과 잔금 수령을 기피할 경우 "변제공탁"제도를 이용합니다. 나. 매도인에게 지급할 중도금과 잔금 전액 및 법정이자(5%)를 공탁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다. 만약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하는 도중에 제3자에게 이전할 우려가 있다면, 미리 법원으로부터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공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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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주의사항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