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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인(義城人)으로 奉化 海底 開巖公派 32세 (순흥거주,김자인댁)
(進士)가 되었으며 그의 부친이 1896년에 횡사(橫死)를 당하자 염시미장( 尸未葬)하고 피묻을 옷으로 서울을 왕래하면서 원통함을 관아에 널리 알려 원수를 찾아 설원을 한 후 안장(安葬)을 하였다. 이로써 효행천(孝行薦)으로 참봉(參奉)에 올랐다.(합방전 일본 헌병에게 피살됨)
고려시대에는 국방경비를 위하여 주(州), 현(縣)에 초군(樵軍)을 두었다. 또 나무꾼을 초군(樵軍)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순흥에 있었던 초군(樵軍)이라 하는 것은 농사군을 뜻하는 것이다. 순흥은 예로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의 요충지대요, 역사적 사건과 명승고적이 많은 지방이며 순흥도호부가 설치된 곳이다. 관아(官衙)의 관원들과 관직을 마치고 돌아온 전관, 생활이 부유한 세도가들이 많았다.
세도와 권력등은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세도와 권력을 업어서 부내(府內)에 있는 농민, 서민, 일꾼 할것없이 인근 동리나 가까운 인근지역인 안정, 단산등에서 2일 7일에 서는 순흥장날 장을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과 횡포가 심하였다. 그 뿐만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은 소백산에 나무를 하러가면 산밑에 있는 주막에서 종일 술을 마시고 놀다가, 해가 질 무렵 주인의 승낙도 없이 나무가리를 뜯어지고 돌아오는 것은 예사요, 만일 주인이 시비를 하였다가는 촌사람이 순흥장은 다 보았으니 어쩔수 없는 일이였다.
이런 예는 비일비지 하였다. 농군의 행패는 부사도 처리가 힘들었다. 농군이라도 관아에 일하는 관원의 친족이 아니면 구관, 세도있는 집들 일꾼들이니 포졸들을 시켜 잡아들이니 당장 내일 모를 심어야 하고 김을 매야하는 세도집 상전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이것도 한두번이어야 관에서도 선처하겠지만 번수가 잦으니 피차 난처하게 되었고, 세도집에서도 큰 고충이 아닐수 없었다.
물론 일반 인근 주민의 비난은 대단하였음은 말할나위도 없었고 관가에 송사는 끊일 날이 없었다.
이 농군들의 횡포를 늘 걱정하고 이를 선도해 보려고 애쓴분이 있으니, 이는 의성(義城)인으로 개암(開岩) 김우굉(金宇宏)의 후손으로서 김교림(金敎林)이라하며 고종(高宗) 때 진사(進士)였다. 부친이 객지에서 비명횡사하므로 초상을 치루는 즉시 고인이 입었던 피붇은 옷을 입고 상경(上京)하여 널리 알려 원수를 찾아 죽이니. 효(孝)로서 참봉(參奉)을 재수하였다.
김참봉이 선친 원수를 갚기 위하여 서울에 가는 기회가 많았으므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농상공부에 들려서 순흥고을 농민들의 행패를 이야기하여 좋은 도리를 강구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더니, 농상공부에서는 농군들에게 자치권(自治權)을 주라는 것이었다. 관에서 간섭하지 말고 그 제도를 지방관청과 같이 하고 명칭은 순흥초군청(順興憔軍廳)이라 하며 둥근 회양목에다 전자로 순흥초군청(順興憔軍廳)이라고 새긴 큼직한 도장과 도장집을 주었다.
초군들이 항상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청사도 마련되었다. (지금은 없어졌음) 이 자 치단체의 조직은 우두머리를 좌상(座上)이라 하고, 농군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자격은 규정이 없으나 인격과 덕망이 있어야 하고 연령적으로도 많은 경륜이 있어야 한다. 좌상의 선출은 음력 정월 16일이 정일이며 여기에 당선되면 농군으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큰 잔치를 벌리고 동민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풍악을 울리며 축하연을 배푼다.
임기는 1년이고 유임도 가능하다. 초군청인장과 초군청 관계문서를 인수인계하며 좌수의 권한은 그들 세계에 있어서는 부사와 똑같은 권한과 행사를 집행한다. 지금도 순흥에서는 좌상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순흥초군정인장과 관계문서를 보관하고 좌수의 명의로 문서를 발송할 때는 순흥초군청좌수 OOO하고 청인(廳印)을 찍고 있다.
좌수 밑에 이방(吏房)을 위시한 육방(六房)이 있고, 늙은 총각으로서 귀땅머리를 따는 총각대방, 좌수를 수행하는 비장(裨將)등 지방 행정관청과 똑같은 제도이다. 농군들 중에 잘못된 자가 있으면 출두명령서에서 좌수인장을 찍어 초군청에 불러 형방(刑房)이 문초하고 형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순흥장날 장똘뱅이들이 농민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뺏거나 시세를 약하게 놓아서 고발만 되면 엄중한 벌을 받는다. 그들의 세계에서 부여받은 권한으로서의 불문율이다. 무서운 조직체였다. 초군청의 조직과 기구도 민주적이기도 하지만 하는 일도 상당히 근대화되어 있다.
樵軍廳과 地方自治 金 訓 基1) 목 차
Ⅰ. 머리말 유불문화의 향기가 유구하게 흐르는 순흥2)에는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없는 전통적인 향촌제도가 있었다.3)향촌제도(鄕村制度)는 순흥사회를 보다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또한 자치조직(自治組織)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한다. 향촌제도(鄕村制度)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기능이 상실 된지 이미 오래 이고, 지금은 그 형태만이 존속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향촌제도(鄕村制度)는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지녔던 생활의 슬기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하다. 비록 그 기능은 상실되었다 하여도 향촌제도(鄕村制度)가 오늘날까지 그 형태나마 있는 것만이라도 전통의 고장 순흥 다운 모습이라 생각된다. 향촌제도(鄕村制度)에는 경로소(敬老所), 향장제도(鄕長制度), 초군청(樵軍廳) 등이 있었다고 한다.4) 경로소(敬老所)5)는 노인정(老人亭)이라 하며, 다른 지방에서 볼 수 있는 노인 모임과는 달리, 순흥 특유의 유서 깊은 향촌제도(鄕村制度)이다. 경로소의 장(長)이 소장(所長)이 아니고 국장(局長)이라고 하였는데,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한다. 옛날에는 경로소(敬老所)에는 의료시설인 의국(醫局)이 설치되어 있어, 순흥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약을 베풀어 왔기에 경로소(敬老所)가 그대로 의국(醫局)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향장제도(鄕長制度)는 풍속을 바로 잡고, 향리를 규찰하고, 민정을 대표하는 자치조직으로서 향소(鄕所)라는 기관이 어느 고을에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순흥의 향장제도인 향장(鄕長)은 순흥 최고의 원로(元老)로 순흥향교(順興鄕校) 유림에서 추대하였다고 한다. 향장(鄕長)의 자격은 순흥에서 가장 덕망 높은 원로(元老)로서, 순흥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하는 유림단체(儒林團體)7)의 장(長)을 모두 역임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한다. 아무리 인품과 덕망을 갖추었다 하여도, 유림단체(儒林團體)의 장(長)을 역임한 경력이 없으면 향장후보 물망에도 오를 수 없었다고 한다. 향장단(鄕長團)8)은 덕망 높은 순흥의 원로(元老)로 향중에서 추앙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순흥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재판권(裁判權)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중대한 범죄는 관(官)에서 처리하였고, 가문의 다툼, 이웃끼리의 분쟁, 고장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윤상(倫常)관계, 재물관계의 시비사건 같은 것은 향장조직에서 조용히 다스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생각하여 보면 순흥의 향장제도는 순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자치적으로 처결하는 지방자치조직(地方自治組織)으로 보여 진다.9) 순흥에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군청(樵軍廳)’이라는 농민자치기구가 있었다. 초군(樵軍)이라 함은 나무꾼, 즉 농가의 막일꾼을 뜻한다. 순흥은 예로부터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요충지대 이고, 역사적 사건과 명승고적이 많은 지방이며, 순흥도호부(順興都護符)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그래서 관아(官衙)의 관원들과 관직(官職)을 마치고 돌아 온 전관(轉官)을 비롯하여 생활이 부유한 세도가(勢道家)들이 많이 살았다. 또한 이들의 세력을 등에 업고 순흥도호부(順興都護符)내의 농민, 서민, 일꾼들까지 인근지역인 안정, 단산 등지의 사람들이 순흥 장(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횡포가 심하였다고 한다. 그 뿐 아니라 이들은 소백산에 나무를 하러 가서도 산 밑에 있는 주막에서 종일 술 마시고 놀다가 해질 무렵 주인의 승낙도 없이 남의 나뭇가리를 헐어지고 오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여도 세도(勢道)가 초군(樵軍)의 행패는 순흥부의 부사(府使)도 처리하기 힘든 실정이었다고 한다. 농군(農軍)이라 하더라도 관아(官衙)에서 일하는 관원의 친족이거나 구관, 혹은 세도가들의 일꾼이니 무조건 잡아들이기도 난처하고, 안 잡아들이자니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관가에서는 송사(訟事)가 그칠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 무렵, 이런 사정을 늘 걱정하고 선도하려고 애쓰던 순흥 토호(土豪) 출신인 김교림(金敎林, 1865∼1938)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학문과 인품이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는 이런 초군(樵軍)들의 뿌리 깊은 악폐(惡弊)를 근절시키고자 조정(朝廷)에 건의하여 초군들의 자치기구인 초군청(樵軍廳)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초군(樵軍)들의 악폐(惡弊)는 그들 스스로에 의해 근절되었고, 그들은 산림보호, 도로보수, 수해대책 등에 참여함으로써 고장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였다. 초군청(樵軍廳)은 다른 지방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최초의 농민자치기구(農民自治機構)가 되었다.10) 본 연구에서는 경로소(敬老所), 향장제도(鄕長制度), 초군청(樵軍廳) 등의 향촌제도 중에서 초군청(樵軍廳)과 지방자치(地方自治)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에 의존하였다. 문헌의 경우도 매우 희소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논의 순서는 머리말에 이어서 초군청의 의의, 초군청의 활동, 초군청과 지방자치의 순서로 하고자 한다. Ⅱ. 초군청의 의의 1. 초군청의 의미 우리말 사전에 의하면 초군(樵軍)이란 나무꾼을 의미한다.11)생계를 위해 산에 올라가 목재 땔감을 채취하는 나무꾼을 의미하는 것이다.12)즉 농가의 막일꾼을 뜻한다. 초군청(樵軍廳)이란 농사짓고 땔감을 마련하던 민초(民草)들이 자체 질서회복과 권익신장(權益伸張)을 목적으로 결성된 순수한 농민자치의결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초군청(樵軍廳)은 순흥도호부의 관(官) 조직에 상응하는 직제(職制)를 갖추었다고 한다.13)이들의 임무는 초군들의 잘잘못을 권선징악(勸善懲惡)하여 흥주향약을 실천하였고,14)또한 초군들의 권익보호(權益保護)와 위상정립(位相定立)에 있었다고 한다.15)주요한 행사로는 성하(城下)‧성북(城北) 줄다리기, 초군청 농악풍물놀이, 대동행사16)및 두레17), 두레골(상당) 및 비봉산(본당) 대동성황제 등을 주관하였다고 하였다고 한다. 2. 초군청의 설립배경 초군청(樵軍廳)의 설립배경에 관하여는 두개의 설(說)이 있다.18)조선후기 산림의 사유화로 인한 폐단(弊端)을 시정하기 위하여 초군청(樵軍廳)이 설립되었다는 설(說)과 금성단의 제사를 관(官)에서 민간(民間)으로 넘기기 위하여 초군청(樵軍廳)을 설립하였다는 설(說)이다. 먼저 조선후기 산림의 사유화로 인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초군청(樵軍廳)이 설립되었다는 설(說)에 의하면, 초군(樵軍)은 자가소비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땔감을 마련하는 나무꾼들의 모임으로 조선중기 이후 왕실과 권문세가(權門勢家)에 의한 산림의 사유화(私有化)에 의해서 나타났다. 산림의 사유화는 조선후기 목재의 소비증가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사대부(士大夫)와 토호(土豪)에 이르기까지 산지기나 초군(樵軍)을 사유화하는 경향이 확산되었다. 순흥의 초군청(樵軍廳)은 조선후기 산림의 사유화와 그로 인한 폐단(弊端)이 발생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직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순흥은 관할구역의 면적으로 볼 때 소군현(小郡縣)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고려 충렬왕(1236-1308) 이후 충목왕(1337-1348)까지 임금의 태(胎)를 간직함으로써 순흥부로 승격된다. 바로 이러한 점이 순흥으로 하여금 지방의 토호세력(土豪勢力)이 강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좁은 지역에서 안동 권(權)씨를 비롯한 20여 씨족이 세거(世居)하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고통 역시 배가 되었다. 토호족(土豪族)들의 하인배나 행랑살이들의 악행(惡行)이 더욱 기승을 부려, 이들은 닷새마다 열리는 순흥 장날이면 장 골목에 어정거리다가, 촌동네 사람들이 곡식이나 닭이라도 파는 것을 알면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 털어 먹기를 예사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억울함을 겪으면서도 촌마을 사람들에겐 반항할 기력도, 호소할 곳도 없었다. 혹 심한 피해로 억울하고 통분함을 참을 길 없어, 관(官)에 고발이나 진정을 하여도, 전혀 시원한 반응이란 없었으니, 토호의 울타리 안은 관(官)의 힘으로도 간여하기가 힘겨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순흥의 억울한 농민들이 아무리 대책을 강구하였지만, 그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였기에 그저 숙명인양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농민들의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순흥의 토호출신인 김교림(金敎林, 1865∼1938)19)에 의하여 초군청(樵軍廳)을 설치함으로서, 드디어 그 뿌리 깊은 악폐(惡弊)가 시정되었던 것이다.20) 다음으로 금성단의 제사를 관(官)에서 민간(民間)으로 넘기기 위하여 초군청(樵軍廳)을 설립하였다는 설(說)에 의하면, 옛날에 금성단 제사를 관(官)에서 주관하였다고 한다. 그러다 일이 잘 안되고 거북해서 민간(民間)에 넘기기 위해서 좌상을 뽑고 초군청(樵軍廳)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초군청(樵軍廳)은 두레골 금성대군의 향사를 지내기 위하여 설립하였다는 것이다. 부 사또 재직하고 있을 때에는 관(官)에서 제사를 올렸는데 두레골이라고 단산면 소백산 밑에 있는 초군청(樵軍廳)을 설립하여 좌상을 세웠다. 김교림(金敎林, 1865∼1938)이 좌상을 선출하여 두레골 성황님을 모시라고 위임을 한 것이다.21) 이 설(說)에 의하면 금성단 제사와 두레골 성황제의 제의주체를 분명히 하고, 제의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초군청(樵軍廳)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는 초군청(樵軍廳)이 단순히 농민들의 권익만을 신장하기 위한 조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계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양 설(說)을 종합하여 보면, 초군청의 설립은 김교림(金敎林)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할 수 있고, 초군청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조선후기 산림의 사유화(私有化)와 그로 인한 폐단(弊端)을 시정하고, 금성단 제사와 두레골 성황제의 제의주체(祭儀主體)를 분명히 하고, 제의(祭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1900년을 전후하여 초군청(樵軍廳)을 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22) 초군청(樵軍廳)은 일제 강점기에 이르러 총독부 산하 관변단체인 계통농회(소농조합)에 흡수된다. 소농조합23)의 성원은 곧 초군청(樵軍廳)의 성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초군청(樵軍廳)의 대표였던 좌상(座上)은 초군을 관리하는 책임자의 역할로 전락하였다. 또한 성황제는 관의 절대적인 지원이 없이는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관에 대한 경제적 예속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한다.24) Ⅲ. 초군청의 활동 초군청(樵軍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활동에는 농민의 권익신장(權益伸張)과 항일운동(抗日運動)의 흔적을 들 수 있다.25)
1. 농민의 권익신장 먼저 초군청(樵軍廳)은 근대적 지역 농민회(農民會)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옛날에는 지주계급이나 양반들이 횡포를 부렸는데, 그러한 횡포를 막기 위하여 풋굿 행사를 할 때 절도 있게 하였다고 한다. 풋굿 행사가 발전을 하니 농민들의 단결이 잘 되어 독립운동(獨立運動)의 발판이 되었다고 한다. 특히 두레골 성황당에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마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알 만한 사람들이 바른 소리를 하고, 민족의식(民族意識)을 심어주는 이야기를 하여 일본의 입장에서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으로 보여 오물을 퍼붓고 모임을 방해하였다고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교림(金敎林)은 초군청(樵軍廳)에서 풋굿 행사를 할 때 비용일체를 부담하는 등의 농민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한다. 초군청(樵軍廳)의 활동내용은 놀음하지 말고, 치산치수하고, 나무를 할 때도 생나무는 베지 말고, 마른나무를 하게하고, 품값은 얼마로 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골목청소도 하는 등의 일을 선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농민회 활동을 하는 데 기본지침(基本指針)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초군청(樵軍廳)은 양반이나 지주층들의 횡포를 막아줌으로써 농민들의 권익신장(權益伸張)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초군청(樵軍廳)은 조선 말 고종임금 때 토호의 하인과 머슴이 상전의 세력을 등에 업고 행패를 부리는 일이 많아 김교림(金敎林)이 조정의 허락을 받아 만든 주민자치·자위조직이다. 민초들이 직접 초군청(樵軍廳)을 운영하며 행패를 부린 머슴에게 태형을 가하고 하인관리를 잘못한 상전에게 벌금형을 내리는 등 악폐(惡弊)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악폐(惡弊)를 바로잡으니 농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신장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2. 항일운동의 흔적 만석부자로 알려진 김교림가(金敎林家)의 재산이 탕진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심산 김창숙 선생을 통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일제가 고의적으로 파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김창숙 선생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지원된 군자금(軍資金)이 2만원이었다고 한다. 26)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지원된 군자금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동의 학봉종가 종손 김용환이 파락호(破落戶)27)로 위장하여 독립운동 군자금을 지원한 것이 밝혀진 것이 최근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선례(先例)로 본다면 김교림(金敎林) 또한 음성적으로 독립운동 군자금을 지원한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음으로 일제가 고의적으로 파산시키려고 하였던 흔적은 김교림(金敎林)28)의 손자 고(故) 서기의 이야기로 전하여 오고 있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교림(金敎林)의 아들 창휘는 기울어지는 가세를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여러 사업을 하였고, 사업에서 많은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영덕에 있는 우금치 금광사업에서는 약간의 이익을 보았지만 창휘의 동생인 창덕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창휘에게는 수입이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해방 전에 50몇 만원의 재산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창휘가 죽촌식 소화탄 사업에서 실패하였을 당시 5만원이 필요하였다고 한다. 그 5만원을 갑기 위해서 영주에 살고 있던 고리대금업자 김모씨에게 전 재산을 저당하고 사채를 빌렸다고 한다. 그 돈을 갚을 날이 되어서 계동에 살고 있는 고리대금업자 김모씨를 찾아가니, 그날 아침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내려갔다고 해서 급히 뒤따라 내려가서 그 집을 찾아가니 그날 아침에 서울에 갔다고 하였다. 그 이튿날 계동을 찾아가니 기일이 지났다고 하였다. 그 후 사채업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등기 이전하여 살던 집을 비롯한 모든 재산이 사채업자에게 넘어 갔다고 한다. 사기(詐欺)라고 해서 소송을 내었는데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고리대금업자의 외사촌이어서 패소했다고 한다. 다시 영주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입건되어 고리대금업자가 안동형무소로 압송되었다고 한다. 저당권(抵當權)을 설정했더라도 등기이전을 하자면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전소유자의 도장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공문서 위조와 사기(詐欺)로 입건이 되었다 한다. 반을 주겠으니 고소를 취하래 달라, 8할을 주겠으니 취하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남의 재산을 가지고 흥정을 하고 있으니 안 된다, 모두 돌려줘야 된다고 싸우던 와중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정부수립 기념 대사면령을 내리는 바람에 다 된 일이 틀어져 고리대금업자가 안동형무소에서 풀려났다고 한다.29) 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고리대금업자는 지역민의 구술(口述)에 따르면 일제와 깊이 관여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일제는 독립운동 군자금을 지원해준 김교림(金敎林) 가문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김교림(金敎林) 가문이 이렇게 파산당하고 말았다면, 김교림(金敎林)이 결성한 초군청(樵軍廳) 또한 민족의식(民族意識)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證據)는 더 수집되어야 할 것이지만, 초군들이 바로 일제의 각종 공출, 징용, 관솔따기 등의 노역(勞役)에 동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더구난 초군청(樵軍廳)을 결성한 김교림(金敎林)의 아버지가 한일합방 이전에 일본헌병에 의해 피살된 기억을 하고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초군청(樵軍廳)에서 성황제를 지내려고 할 때 일제가 오물을 퍼부었다는 이야기가 그러한 증거 가운데 하나이다. Ⅳ. 초군청과 지방자치 현대적 의미에서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일정한 지역(地域) 또는 구역(區域)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自律性)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스스로 자치기관(自治機關)을 통하여 자치사무(自治事務)를 자치재원(自治財源)으로써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30)지방자치(地方自治)의 개념요소와 초군청(樵軍廳)을 연결하면 초군청이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根本精神)을 구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요소인 지역(地域) 또는 구역(區域), 인적 요소인 주민, 법적 요소인 자치권(自治權), 자치기관(自治機關), 자치사무(自治事務), 자치재원(自治財源)을 포함하여 지방자치의 6요소라 한다. 지방자치의 6요소로 초군청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 또는 구역 지역(地域) 또는 구역(區域)이란 국가와 그 지배 수단인 정부의 주권 또는 권력이 영토의 모든 범위에 미치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와 그 지배 수단인 지방정부의 힘이 미치는 지리적 범위를 구역(區域)이라 한다. 초군청(樵軍廳)이 영향력이 미친 범위는 성하(城下)·성북(城北) 줄다리기 행사에서 유추하여 볼 수 있다. 이기태에 의하면 줄다리기 행사는 위로는 서울까지, 아래로는 안동까지 전부 소달구지에 줄을 싣고 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관아(官衙)의 앞에서 줄을 드리고 부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행하였다고 한다. 위와 밑의 구분은 관아(官衙)가 있던 현재 읍내리 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성하(城下)·성북(城北)으로 구분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말하는 성하(城下)는 순흥 남부, 풍기 남부, 안정, 은풍, 노좌를 말하며, 서울까지의 성북(城北)은 단산, 물야, 부석, 봉화, 화전, 문단 지역을 말한다.31)이와 같은 근거에서 초군청(樵軍廳)의 영향력이 미친 범위는 순흥 남부, 풍기 남부, 안정, 은풍, 노좌, 단산, 물야, 부석, 봉화, 화전, 문단지역까지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영주시 보다 더 넓은 행정구역(行政區域)을 관할하였다 사료된다. 2.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주민(住民)과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이다. 주민은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區域) 안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란 구역(區域)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즉 지역과 인간의 두 가지 요소를 결합시켜서 영주시와 같이 이름을 정하여 이것에 일정한 법률적 권한(權限)을 부여한 사회적 실체이다. 1789년경에 나온 호구총수의 자료에 의하면 순흥도호부(順興都護符)의 인구는 13개면, 91개 리에 11,597명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순흥도호부(順興都護符)의 복설이후 100여년이 지나서는 10,000 여명이 살았다고 한다.32)초군청은 농민자치단체이다. 3. 자치권 자치권(自治權)이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의 권한(權限)을 가리킨다. 초군청(樵軍廳)이란 조직의 기구·기능이며 그 인적 구성이 어떠했던가는 알 길이 없으나, 「초군청 좌상○○○」라는 서명에 그 도장이 찍힌 문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였고, 초군청 좌상의 직인은 순흥 고을 안에서는 거의 순흥부사의 직인에 맞먹을 만한 효력이 인정되었고, 적어도 그들 세계에 있어서 초군청(樵軍廳)의 좌상은 순흥부사와 대등한 위세(威勢)를 행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33) 권력(權力)이란 속성은 견제되지 않으면 부패(腐敗)된다는 것은 정치학에서 기초적인 이론이다. 초군청(樵軍廳)이 설립되기 전에 토호족(土豪族)과 노비들의 악폐(惡弊)를 근절할 수 없었던 것도 그들을 견제할 제도가 없었던 것에 있다고 사료된다. 초군청(樵軍廳)이 설립되고 초군청(樵軍廳)의 좌상이 순흥부사와 대등한 위세(威勢)를 가졌다는 것은 초군청의 좌상(座上)이 순흥부와 토호족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순흥부사와 토호족의 독선과 부정부패를 예방하였다 사료된다. 4. 자치기관 자치기관(自治機關)이란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기 힘들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바라는 바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단을 필요로 하는 바, 이것이 자치기관(自治機關)이다. 초군청에는 초군(樵軍)들이 항상 모여서 일할 수 있는 청사(廳事)도 마련되었다고 한다.34)초군청의 조직은 우두머리를 좌상(座上)이라 하고, 농군들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 자격은 규정이 없으나 인격과 덕망이 있어야 하고, 연령적으로도 많은 경륜이 있어야 한다. 좌상(座上)의 선출은 음력 정월 16일이 정일이며, 여기에 당선되면 농군(農軍)으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였다.35)임기는 1년이고 유임도 가능하다. 초군청 인장과 초군청 관계문서를 인수인계하며, 좌수의 권한은 그들 세계에 있어서는 부사와 똑같은 권한과 행사를 집행한다. 지금도 순흥에서는 좌상(座上)의 위치는 변함이 없다. 순흥 초군청 인장과 관계문서를 보관하고 좌상의 명의로 문서를 발송할 때는 순흥초군청좌상 OOO하고 청인(廳印)을 찍고 있다. 좌상 밑에 이방(吏房)을 위시한 육방(六房)이 있고, 늙은 총각으로서 귀땅머리를 따는 총각대방, 좌수를 수행하는 비장(裨將)등 지방행정관청(地方行政官廳)과 똑같은 제도이다. 농군들 중에 잘못된 자가 있으면 출두명령서에서 좌상인장을 찍어 초군청(樵軍廳)에 불러 형방(刑房)이 문초하고 형의 경중에 따라 처벌한다. 순흥 장날 장똘뱅이들이 농민의 물건을 강압적으로 빼앗거나 시세(市勢)를 약하게 놓아서 고발되면 엄중한 벌을 받는다. 그들의 세계에서 부여 받은 권한으로서 불문율이다. 무서운 조직체였다. 초군청(樵軍廳)의 조직과 기구도 민주적이기도 하지만 하는 일도 상당히 근대화되어 있다 사료된다. 5. 자치사무 자치사무(自治事務)란 지방자치를 통하여 주민들이 실현하고자 하는 일들을 의미한다. 초군청(樵軍廳)에서 시행하였던 일들은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초군청(樵軍廳)에서 시행하였던 일들을 살펴보면, 좌상의 선출 및 임원의 임무수행, 초군(농군)의 행동억제, 민폐근절, 두래골 성황당 고사(주신 금성대군), 집행, 유사선출 음력 정월 15일 밤, 소백산 풀깎기, 길보수(도로보수), 초연(超宴) 개최 및 초군놀이, 산림관리, 도벌방지, 난벌방지, 머슴꾼들의 임금 및 농사철 임금 결정, 흉사(凶事)와 길사(吉事) 등에 필요한 인원배치36), 순흥부 관내 좌수를 선출, 후손이 없는 무연고 분묘 1년 1회 벌초 대행, 무의무탁 행사자(行死者) 장례식, 화재·수해 예방 및 방재 활동, 한발이 심할 때 부락 전체의 실정을 조사하여 능동적으로 초군배치37)등의 일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까지는 산림보호, 도로보수, 치산치수, 한수해 대책 등 지역사회 개발사업에 이바지했다고 하지만, 지금에는 그 존재마저 유야무야로 초군청의 구실이란 해마다 정월 보름날 두레골 신당의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 중요한 몫이라 하겠고, 농사일의 품삯을 조정하거나 8월에 펼치는 풋굿 날짜를 정하여 각 마을에 알리는 일이 고작이라 한다. 6. 자치재원 자치재원(自治財源)이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經費)를 의미한다. 초군청(樵軍廳)의 재원(財源)은 우두머리 세금 징수, 소 한 마리당 5푼, 각 면부에서는 순흥 본부에 한 마리당 1푼씩 납부하였고, 재산수입, 초군청 소유 가옥세 징수, 흉사(凶事) 또는 각종 행사에서 받은 임시 수입38)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지방자치에서 재정자립(財政自立) 정도는 매우 중요하다. 초군청(樵軍廳)의 재정자립 정도에 관하여는 자료의 부재(不在)로 파악하기 어려우나, 초군청(樵軍廳) 좌상(座上)의 위세(威勢)를 볼 때 어느 정도 재정자립(財政自立)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된다. 초군청(樵軍廳)의 좌상(座上)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재정자립(財政自立)이 없었다면, 초군청에서 수행하였던 여러 사무를 원만하게 집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초군청 좌상(座上)의 위세도 높지 않았을 것이다. 좌상(座上)의 위세(威勢)도 재정자립 정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사료된다. Ⅴ. 맺음말 1. 요약 유불문화의 향기가 유구하게 흐르는 순흥에는 향촌제도(鄕村制度)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그 기능이 상실 된지 이미 오래 이고, 지금은 그 형태만이 존속되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향촌제도(鄕村制度)는 우리의 선인(先人)들이 지녔던 생활의 슬기를 더듬어 볼 수 있는 일면이기도 하다. 비록 그 기능은 상실되었다 하여도 향촌제도(鄕村制度)가 오늘날까지 그 형태나마 있는 것만이라도 전통의 고장 순흥 다운 모습이라 생각된다. 향촌제도(鄕村制度)에는 경로소(敬老所), 향장제도(鄕長制度), 초군청(樵軍廳) 등이 있었다고 한다. 향촌제도 중에서 초군청(樵軍廳)과 지방자치(地方自治)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순흥에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초군청(樵軍廳)’이라는 농민자치기구가 있었다. 초군(樵軍)이라 함은 나무꾼, 즉 농가의 막일꾼을 뜻한다. 초군청의 설립은 김교림(金敎林)에 의해서 주도 되었다 할 수 있고, 초군청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조선후기 산림의 사유화(私有化)와 그로 인한 폐단(弊端)을 시정하고, 금성단 제사와 두레골 성황제의 제의주체(祭儀主體)를 분명히 하고, 제의(祭儀)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 1900년을 전후하여 초군청(樵軍廳)을 결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초군청(樵軍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활동에는 농민의 권익신장(權益伸張)과 항일운동(抗日運動)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초군청(樵軍廳)의 활동내용은 놀음하지 말고, 치산치수하고, 나무를 할 때도 생나무는 베지 말고, 마른나무를 하게하고, 품값은 얼마로 하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골목청소도 하는 등의 일을 선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일들은 농민회 활동을 하는 데 기본지침(基本指針)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다음으로 초군청(樵軍廳)은 양반이나 지주층들의 횡포를 막아줌으로써 농민들의 권익신장(權益伸張)에 기여하였다고 한다. 만석부자로 알려진 김교림가(金敎林家)의 재산이 탕진 되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 하나는 심산 김창숙 선생을 통하여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일제가 고의적으로 파산시키려고 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地方自治)란 일정한 지역(地域) 또는 구역(區域)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율성(自律性)을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스스로 자치기관(自治機關)을 통하여 자치사무(自治事務)를 자치재원(自治財源)으로써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地方自治)의 개념요소와 초군청(樵軍廳)을 연결하면 초군청이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근본정신(根本精神)을 잘 구현한 제도임을 알 수 있다. 2. 건의사항 유불문화의 향기가 유구하게 흐르는 순흥에는 예로부터 특유의 제도인 초군청(樵軍廳)이 전하여 내려오고 있다. 초군청(樵軍廳)은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초군청(樵軍廳)의 여러 모습은 잊혀 졌지만 발굴하여 복원하다면 순흥 만의 특유한 문화관광자원(文化觀光資源)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발굴 복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사료된다.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많은 자료들이 소실되었다는 데 있고, 다른 하나는 김자인댁(金慈仁宅)이 해체되면서 나온 유물(遺物)과 고서(古書)가 소실되었다는 점이다. 김자인댁(金慈仁宅)이 해체 될 때 많은 유물이 나왔다는 사실은 필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다. 그 유물과 고서(古書)들이 골동품 수집가에게 넘겨져 팔려 나갔다고 한다. 많은 유물과 고서들은 분명히 대한민국 안에 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유물과 고서(古書)를 찾아내는 것이 초군청(樵軍廳)의 원형을 복원하는 길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이 일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많은 지원을 하여주기를 영주시에 바란다. 아울러 초군청(樵軍廳)의 설립자인 김자인댁(金慈仁宅)의 복원을 허락하여 준 영주시에 감사를 드린다. 건물의 복원과 더불어 초군청(樵軍廳)과 김자인댁(金慈仁宅)의 정신을 찾아서 원형을 복원하는 데에도 많은 지원을 바란다. 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복원 된다면 영주시의 훌륭한 문화관광자원(文化觀光資源)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일찍이 굴뚝 없는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 말은 산업사회가 굴뚝이 있는 사회라면 미래사회는 굴뚝 없는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굴뚝 없는 산업이 바로 문화관광산업을 들 수 있다. 영주시는 순흥 특유의 문화를 발굴하고 보전 전승하여 세계인이 찾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參考文獻 김보현·김용래(1982),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배영동 외 3인,『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 이기태, 지역문화사의 민속학적 인식, 민속원. 이기태, 『읍치 성황제 주제 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이숭녕 외 4인 공저, 국어대사전, 교육도서, 1992. 李弘稙 編著, 한국사대사전, 교육도서, 1992. 順興面, 順興鄕土誌, 도서출판 서림, 1994. 1) 강릉영동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행정학 박사 2) 순흥은 특별한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곳이다. 지역민의 역사적 경험은 조선 초기 금성대군이 주도한 단종 복위운동으로 인해 순흥도호부가 혁파된 비극적 사건을 겪은 곳이며, 영조임금 때 이인좌의 난에서 남부 인사의 총책임자였던 정희량이 거주하였던 곳이며, 동학란 때에는 북부지역의 중심지로서 피해가 컸던 곳이다. 지역민은 이러한 특성을 “은행나무에 다래덤불이 세 번 덮혔다.”고 기억한다. 또한 일제 강점기 초기에 전국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정치∙경제∙사회적 중심지에서부터 주변지역으로 밀려난 곳이다. 이기태, 지역문화의 민속학적 인식, 민속원, p. 325. 3) 향청은 조선시대의 지방자치기관으로 148년(성종 20)에 설치되어 지방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향청의 장을 향장 또는 좌수라 하여, 그 지방의 덕망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풍속교정, 향리규찰, 정령시달, 민정대표 등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향청은 가끔 권한을 남용하여 지방민들에게 형벌을 가하여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홍식 편저, 한국사 대사전, 교육도서(1992). 4)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 441. 5) 홍무(홍무)년대(고려말에서 조선초)로 기록된 입안(立案 : 규약)과 임안(任案 : 역대 임원록) 등 경로소에 보존되었던 문서들이 일제 말기에 분실되어, 경로소의 조직의 성격이나 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경로소 조직의 형태는 연면히 이어오고 있다.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p. 441∾442. 6) 소수서원장, 경로소 국장, 금성단장 7) 향장은 수향장(首鄕長), 아향장(亞鄕長), 말향장(末鄕長)이 있었고, 향장은 일단 추대되면 종신제로서, 부모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사임하게 되어 있다. 順興鄕土誌, 書林(1994. 12), p. 442. 8)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 443. 일제 강점기 초기 무렵까지도 순흥 내에서 용서 못할 불륜(不倫)과 부도덕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으면, 향장단(鄕長團)을 배심으로 유림당회(儒林堂會)에서 심판하여, 향적(鄕籍)에서 제적하고 패자(牌子)6)를 놓았다고 하는 데, 일단 패자(牌子)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비인간이라 낙인찍히고, 그 일가(一家)는 순흥에서 살아 갈수 없을 정도로 극한적인 엄벌이었다고 한다. 9) 패지(牌旨)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된 글발을 의미한다. 10)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p. 443-445. 11) 국어대사전, 이숭녕 외 4인 공저, (서울 : 교육도서, 1992). 12) 초군을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 간에 일정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진주의 경우 초군청(樵軍廳)이라는 기구가 있고 그 안에 3소임(三所任)이라는 직위가 있었다. 그리고 읍저초군·읍오리초군·가서초군 등으로 불렸던 점에서 각 동리별 공동노동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좌상(坐上)으로도 불렸다. 이들은 수본(手本)·회문(回文)·통문(通文)·방목(榜目) 등을 작성하여 위로부터의 지시·연락에 이용했으며 때로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일정한 틀을 가지고 활동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목재가 상품으로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으므로 산림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했다. 이와 함께 토지의 사적소유에 대응하여 산림도 부분적으로 사점화되는 추세였다. 이에 사대부들은 산지기나 초군조직을 사유화하고 산림에서의 이익을 독점하고자 했다. 그러자 초군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게 되어 사대부와 초군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갈등이 일어났다. 초군들은 사대부들의 사점화 추세에 맞서 집단적으로 반발했으며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무리를 지어 개인이 소유한 산에 들어가 함부로 벌목하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1862년 임술농민항쟁시 경상도 진주·함양·거창·남해, 충청도 공주·회덕·회인·문의·진잠·연산, 전라도 능주·동북 지역에서 초군들이 대거 참여했다. 13) 좌수(좌상)1, 육방6, 비장1, 대방1 등 14) 미풍양속장려, 악폐 근절, 임도개설, 당해연도 품값선정 등 15) 두레조직 활성화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 16) 지신밟기, 마당굿, 초연굿 등 17) 대동샘치기, 임도개설, 농로개설 등. 18)배영동 외 3인, 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 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2007. 12. 31), pp. 26-29에서 재정리 함. 19) 金敎林은 그의 아버지는 우영(羽永)으로 進士-文科로 사헌부지평을 지냈고, 조부 진수(震銖)가 進士로 도정을 지냈고, 증조 두명(斗明)은 純祖때 進士-文科로 사헌부장령에 자인현감(慈仁縣監)을 지냈으며, 재산으로도 인근 몇 고을에서 으뜸으로 꼽히는 만석부자로, 그 집은 세칭 김자인댁(金慈仁宅)으로 불리던, 이 고장 호족 중에서도 가장 당당한 지체였다. 金敎林은 기걸하고 헌출한 풍모와 호협한 기상으로 고종 때 진사시에 합격하여 참봉을 지냈고, 토호세력을 업고 무법의 행패로 약한 촌민을 울리는 악폐를 시급히 잡아야 할 것을 통감하여 무법의 무리를 거세시킬 방략을 안출하였다. 20) 順興鄕立誌에 의하면 초군청(樵軍廳)의 설치과정에 대한 자세한 유래는 상고할 데가 없으나, 구전(口傳)되는 바에 의하면, 토호의 머슴꾼들은 나무를 한답시고 산기슭에서 지게를 눕혀놓고 낮잠을 자거나 푼돈내기 투전판을 벌이는 등 빈들빈들 놀다가 해가 기울어 산에서 나무꾼들이 힘들여 나무를 해지고 내려올만하면 길목을 지키다가 남의 나뭇짐들을 마음대로 뺏는다는 것이다. 심하면 산 밑 마을 아무 집 나뭇더미에서든 마치 제집 물건인 것처럼 짊어지고 가기도 한다는 것이다. 토호족들의 하인배나 행랑살이들은 더욱 기승스러워 이들은 닷새마다 열리는 순흥 장날이면 장 골목에 어정거리다가, 촌동네 사람들이 곡식 됫박이나 닭마리라도 파는 것을 알면 술집으로 끌고 들어가 털어먹기를 예사로 했다는 것이다. 이런 억울함을 늘 겪으면서도 촌마을 사람들에겐 반항할 기력도 호소할 곳도 없었다. 혹심한 피해로 억울하고 통분함을 참을 길 없어 관가에 고발이나 진정을 해본다 해도 전혀 시원한 반응이란 없었으니, 토호의 울타리 안은 관의 힘으로도 간여하기가 버거웠던 때문이다. 여기에 그저 숙명인 양 체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곳 순흥의 토호출신인 김교림(金敎林)에 의하여 초군청이 설치됨으로 하여 드디어, 그 뿌리 깊은 악폐가 씻기게 된 것이다.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 443. 21) 이것 또한 구전(口傳)되어 오는 이야기이다. 22) 초군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해방 이전의 기록을 담은 문서가 소실됨으로서 현재까지 언제 조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모연문(募緣文)이 1905년에 작성된 것으로 볼 때 적어도 1905년 이전에 초군청이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5년 이전에 초군청이 조직된 것으로 볼 때 김교림이 초대좌상에게 집과 논을 제공할 수 있는 시기는 부모가 사망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게 된 1896년 이후로 판단된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일본군에 피살되고 나서 3년 상을 마친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버지의 생시에는 재산관리와 대외적 공신력의 측면에서 아버지가 나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3년 상을 마친 이후라야 사회적 활동을 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초군청의 결성 시기는 김교림이 부친상을 끝내고 나서 지역유림들의 건의에 따라 효릉참봉에 제수된 1900년 1월에 지역사회에서 그의 위상이 제고된 시점부터 1905년 모연문이 작성된 시점 사이로 보는 것이 가장합당하다는 판단이 든다. 배영동 외 3인,『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 2007. p. 28. 23) 순흥 소농조합. 24) 소농조합에 흡수된 초군청(樵軍廳)은 해방과 더불어서 지역민 자치조직으로 그 성격이 전환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성황제는 초군청(樵軍廳) 임원들이 중심이 된 걸립행위(乞粒行爲)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여야만 하였다. 그 경제적 어려움은 1951년을 기점으로 하여 초동적인 성황제가 마을 단위로 축소하게 되면서 인근 마을의 찬조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심지어는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성황제의 희생물인 소를 준비하기 어려울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다.1960년대에 이르러 지역민 조직은 성황제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경제적 기반과 제당의 법적 기반을 확립한다. 즉 동답을 마련하여 26인을 연명으로 한 등기를 하면서 동답에서 나오는 곡식을 지역민에게 장미라는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제당의 영역도 연명으로 등기하였다. 또한 지역민은 이 물적 기반에 “성황님의 것”이라는 신선성을 부여함으로써 제의의 지속을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하였다. 즉 마을 단위의 성황제가 행해질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현재 지역민이 성황제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자체가 적립한 재산, 매년 들어오는 찬조금(외부인의 찬조와 제당을 이용하는 무격의 찬조)으로 해결한다. 이기태, 지역문화의 민속학적 인식, 민속원, p. 329-330. 25) 배영동 외 3인,『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 2007. pp. 44-46에서 재정리함. 26) 아버지가 일본군에 의해 총살당한 쓰라린 경험도 있고, 심산 김창숙 선생의 활동과도 연관되어 민족의식이 투철하였다. 그리하여 영주지역의 최대부호로서 많은 재원을 음으로, 양으로 독립군에 지원하였던 것이다. 군자금사건에 연루되어 수차례 체포되었으며 이때에 쓴 신문조서가 여러 편이 남아있다. 특히 심산 김창숙 선생을 통해 독립자금을 댔다. 심산 선생이 김교림의 집에 머무르면서 숱하게 군자금을 가져갔고, 심산선생이 다녀간 후에 집을 대구은행에 저당을 잡혀가지고 2만원이나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배영동 외 3인,『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 2007. p. 25. 27) 재산이나 세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으로서 집안의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난봉꾼을 이르는 말.. 28) 김교림(金敎林)에게는 큰아들 창희와 둘째아들 창덕이 있었다. 29) 고리대금업자에게 집까지 빼앗기게 되었고, 빼앗은 산에서 나무를 벌채해서 재건사업에 목재를 팔아넘기기까지 했다. 순흥 사람들이 모두 저 놈이 남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재산을 사기해 먹어서 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사람이 트럭 짐 위에 올라타고 상동광산 가는 길 어디쯤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한다. 30) 김보현·김용래(1982),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 법문사,, p. 70. 31) 이기태, 『읍치 성황제 주제 집단의 변화와 제의 전통의 창출』,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6, p. 16. 順興鄕立誌에 의하면 옛날의 순흥고을의 경역(境域)은 13개 면(面)에서, 1914년 고을이 폐지되면서 옛 읍치(邑治)를 포함, 부근 9개 면(面)은 영주군에 속하고, 그 동편 4개 면(面)은 봉화군에 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순흥고을이 폐지되기 전의 경역(境域) 다음과 같다. 옛 읍치권(邑治圈)에는 지금의 순흥지역으로 대평면, 내죽면이고, 단산권(丹山圈)은 지금의 단산면 지역으로 옛 일부석면, 동원면이고, 부석권(浮石圈)은 지금의 부석면 지역으로 옛 도강면,, 2부석면, 3부석면이고, 대룡산권(大龍山圈)에는 지금의 안정면으로 용산리, 여륵리 지역이다. 물야권(物野圈)에는 지금의 봉화군 물야면 수식, 오록지역으로이고, 문단∙도촌권(文丹∙都村圈)으로는 지금의 봉화읍이다. 와란권(臥丹圈)에는 지금의 봉화 법전면∙봉성면 동양리 지역이다.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p. 501-502. 32) 배영동 외 3인,『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 2007. p. 99. 33) 順興面, 順興鄕立誌, 圖書出版 書林, 1994, p. 444. 34) 구전(口傳)되어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청사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전에는 사랑방이 큰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시기에는 청사가 있었다고 전한다. 초군청의 청사가 교회 옆에 있었는데, 어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청사가 있기 전에는 흥주관(興州館)이라는 역관(驛館)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후 초군청에서 청사를 팔아서 땅을 샀다고 한다. 본래 역관이었던 건물을 청사로 사용한 듯하며, 지금도 기단석 같은 것이 남아 있다고 한다. 배영동 외 3인,『순흥초군청 농민문화 기초조사연구』안동대학교 박물관‧‧영주문화원, 2007. p. 42. 35) 이날은 큰 잔치를 열어서 동민이 모여서 먹고 마시며 풍악을 울리며 축하연을 베풀었다고 한다. 36) 흉사 시에는 좌수가 모든 상황을 참작하여 인원배정, 물자동원 등 현재도 철저히 하고 있음은 아름다운 풍습이고 좋은 전통이다. 37) 집단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실적거양(좌수가 결정)하고 있다. 38) 좌상에 바치면 수입을 잡아서 처리한다. 개인이 받았다고 개인이 처리 못한다. 좌상의 승낙을 받아 처리 한다.
힘을 북돋는 술우리는 가로술 이화주(장금주로 만들면) 초군청재판놀이(창수시회 개최 정월보름관아풍년기원의례(액운을 멀리보내는 연날리기와 성황당고유제복원(고유문 있음)우물에 고하는 시도있음 두레골 성황고사(성황당 고유제(고유문은 벼슬기원도 좋을 것 귀밝이 술(귀밝이 술은 우리도 있던 것인데 성황에 고하는 글 아 성황의 신에게 큰마을에서 제향드림은 대개 문성유생이 처음 터를 잡음으로부터 영원히 한해에 한번식 제사지내는 법을 세웠습니다 날을 점침은 요임금때 섬돌에 책력풀이 남에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이고 신을 맞음은 진구에서 뛰고 춤을 춤이 옛관습을 따라 풍속이 되었습니다........
..................... 우물에 고하는 글 생각컨데 해저마을에 감천이 있었다 신령스럽게 숨은 근원을 이름난 지사가 지팡이로 뚫었다(선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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