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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
이용대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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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당해연도 이용실적이 적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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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녀 3인 이상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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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모(빙부모 포함) 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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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족동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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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이용자(외부인동행) |
③동 순위의 이용자 간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장기근속자
2. 연장자
3. 1호 내지 2호의 기준이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제8조(신청방법 및 이용절차) ①이용신청은 경영정보시스템내 예약시스템에 의한다. 다만, 시스템 운영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수기 : 30일전 신청
ㅇ 봄 성수기 : 매년 4. 1. ~ 5. 30.(60일간)
ㅇ 여름성수기 : 매년 7. 1. ~ 8. 30.(60일간)
ㅇ 가을성수기 : 매년 9. 20. ~ 11. 20.(60일간)
ㅇ 겨울성수기 : 매년 12. 1. ~ 1. 31.(60일간)
2. 주말 : 30일전 신청
3. 평일 : 10일전 신청
단, 신청기간이 종료하여도 잔여시설이 있을 경우 계속 접수
②주관부서는 이용신청서를 접수 후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이용순위에 의거 이용가능 여부가 결정되면 이를 즉시 운영부서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이용당일 운영부서로부터 휴양소 열쇠 및 주의사항 등 이용에 필요한 물품, 사용법 등의 사항을 인수 받는다.
제9조(신청의 취소 등) ①휴양소 이용이 확정된 신청인이 예약기간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용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이메일 등 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이용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신청자중 차순위자에게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신청인이 사전 통보 없이 휴양소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비 부담)①휴양시설 이용 시 시설사용료(관리비)는 이용자가 부담하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징수된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개선비 등으로 사용한다.
제11조(유지․관리)①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휴양시설 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부서는 임․직원의 이용 후 휴양시설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이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이용자에게 이를 변상조치 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①이용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는 이용권리를 매매 등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가족의 경우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부정사용이 발각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동 지침 제8조 규정에 의한 예약은 2010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하며, 2월 중 이용은 주간단위로 접수하여 이용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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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규 모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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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휴양소 |
27.2㎡ |
경남 거제 동부 학동리 2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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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
경남 거제 동부 학동리 28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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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포휴양소 |
21.6㎡ |
충남 태안 원북 방갈리 산37 학암포야영장(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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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봉휴양소 |
18.9㎡ |
충남 태안 안면 창기리 1304 삼봉주차장(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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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유대휴양소 |
61.0㎡ |
전북 무주 설천 삼공리 63-5 덕유대자연학습장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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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휴양소 |
67.8㎡ |
전남 신안 흑산 진리 4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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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전남 신안 흑산 진리 48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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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휴양소 |
56.7㎡ |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2 |
〔별표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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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규 모 |
시설사용료 |
징 수 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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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휴양소 |
27.2㎡ |
10,000원 |
한려해상동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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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20,000원 |
한려해상동부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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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포휴양소 |
21.6㎡ |
10,000원 |
태안해안사무소 |
|
|
삼봉휴양소 |
18.9㎡ |
10,000원 |
태안해안사무소 |
|
|
덕유대휴양소 |
61.0㎡ |
20,000원 |
덕유산사무소 |
|
|
흑산도휴양소 |
67.8㎡ |
20,000원 |
철새연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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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10,000원 |
철새연구센터 |
직원숙소 전환(12.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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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휴양소 |
56.7㎡ |
20,000원 |
주왕산사무소 |
〔별지 제1호 서식〕
휴양시설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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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망 시 설 |
휴양시설 |
1. (한려동부)거제휴양소 27.2㎡형( ), 39.5㎡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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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안해안)학암포휴양소 21.6㎡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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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안해안)삼봉휴양소 18.9㎡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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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덕유산)덕유대휴양소 61.0㎡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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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새연구센터)흑산도휴양소 67.8㎡형( ), 27.4㎡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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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왕산)영덕휴양소 56.7㎡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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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망기간 |
200 . . . ~ 200 . . . ( 박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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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
소 속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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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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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자 |
신청자 본인 : 포함, 불포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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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성명 |
신청자와의 관계 |
외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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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이용우선순위 - 당해연도 이용 일수( ) - 자녀 3인 이상여부( ) - 부모(빙부모 포함) 부양 여부( ) - 가족 동반 여부( ) |
□ 기초정보 - 근무기간( 년 월) - 연령( 세) | |||
※ 휴양시설 이용신청
ㅇ신청기간
1. 봄 성수기(4.1~5.30) / 여름성수기(7.14~8.20) : 30일전
2. 가을성수기(9.20~11.20) / 겨울성수기(12.1~1.31) : 30일전
3. 주말 : 30일전
4. 평일 : 10일전
※ 신청기간 종료 후에도 잔여시설이 있을 경우 계속접수
ㅇ신청방법 : 이용신청서를 주관부서 담당자(총무부) 전자우편으로 제출
※ 예약취소
ㅇ이용예정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 담당자(총무부) 전자우편으로 통지
ㅇ사전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당해 1년간 이용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