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대·설월리 개발제한구역 추가 선 해제해야
광명시, ‘가리대·설월리 277,945㎡ 추가 해제’ 경기도에 신청
2013-02-13 오전 9:49:12 김지철 기자 jichulkim@nate.com
광명시가 가리대·설월리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이 지역의 추가해제를 신청했다.
지난 2001년 4월, 2007년 12월 491.845㎡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확정되었고, 지난해 10월 31일 광명시가 경기도에 추가로 해제를 신청한 면적은 277,945㎡으로 현재 경기도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가리대·설월리지역 추가해제를 위해서는 ▶개발계획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는 입장이다.
이에 광명시는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인 동의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는 입장이다.
또한 2012년 3월 20일 가학광산 현안보고에서 취락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건의, 김 도지사가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선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 여건 조성 후 주민이 개발계획 수립 및 조합결성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는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을 취합 및 보완을 광명시에 요구한 상태로, 광명시는 2월 경기도에 보완서를 제출하고, 4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해제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http://www.gmilbo.co.kr/view.asp?gm_gubun=M&gm_lcode=2&num_idx=1672
가리대·설월리 277,945㎡ 추가 설월가리.zip
첫댓글 광명시청 의 희안한 신문보도내용일세..
★ 경기도청★ 은 가리대·설월리지역 추가해제를 위해서는
◆ 개발계획(민영개발조합신청)과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는 입장 이라함은
따라서 조합인가를 받기전 환지개발 을하기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기위한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권자 동의요건 충족의 인감증명서(2통)를 경기도청에 제출하여야
그린벨트추가해제 하여준다는것 이
경기도의 입장이고 ...법대로.한다는것이데..
과연 광명시청 짝사랑이 이루어질까?
만약 해제하여준다면.. 안양시.시흥시장. 안산시장은 가만히 있을리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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