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서 해지후 기록삭제나 기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가입자의 명시적 동의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무단가입의 경우 회사의 차액환급방침의 환급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이 문제를 접하고 별다른 지식없이
환급을 요구할때 담당자의 주먹구구식 대응에 그냥 별다른 의심없이 양심껏 돌려주겠지,규정이 그러하다니 맞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경우 제대로 환급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봐가며,상황봐가며 이리 저리 고객을 기만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며, 여전히 불법사실에 대한 책임과 사과는 없는 상황이기에. 환급을 받으시기 전에 몇가지 사실을 알고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단가입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부분에서 당시 상황이 문제가 확대되기 이전이고,정말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환급을 요구했던 때라 크게 불법적인 무단가입을 법적인 문제로 확대하고 주장하는 개인이 드물었던 시기고. 문제를 크게 확대할려고 하는 사람들을 KT는 경계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미 문제가 수백만명의 무단가입사실과 추산 2조원의 고객피해가 기정사실화 되고 많은 분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상황이고,소송까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해도 법적강제력이 없는 결정에 응하지 않을 뿐더러,빼째라식 대응의 정도가 이제는 문제를 완전히 회피하는 것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해지후 6개월 기록삭제나 다른 서비스로의 전환 유도및 불법적인 전환시도가 더해져 상황은 더 나빠졌음을 밝힘니다. 다만 현실과 달라진 경험을 적는것은 이것이 얼마나 실제로 위법한 일이고 KT가 저지른 여러 불법 사실의 이면에 있는 꼭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피해자분들이 환급을 요구하는 과정이나.그 이후 법적대응에도 도움이 될꺼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2005년 9월 무렵, 첫달 가입되어 부가된 '더블프리'라는 서비스로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부과된걸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무단가입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KT의 유선전화 정액요금제라는 사실을 알게되었고,다음날 100번에 전화해서,저희집 집전화 2대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요금제와 부가서비스 내역이 무엇인지 물어보니,각각의 전화에 맞춤형 정액제,더블프리 한대의 전화에만 통화중대기라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본인 말고는 가족중에 누구도 집전화 서비스에 다른 계약을 할 이유는 없는데도 무려 5건이나 가입된 사실을 알게되니, 그때 당시 한국통신이 KT로 민영화 된 줄 몰랐단 저로선 설마 전화국으로 알고 있는 그동안 신뢰를 보대던 공기업이 무단가입을 했을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믿음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인터넷을 통해 알아본 몇 가지 정보에서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2001년 당시 KT 자회사였던 KTF가 자사의 고객에게 무선인터넷 정액요금제 '매직엔'을 무단가입시킴으로써 참여연대 77만596명의 가입자중 추산된 인원만 29만명이 피해를 본 사건으로 고발후 검찰기소까지 당한 사실,통신위 조사로 2억 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부당요금반환명령
- 이를 문제삼은 145명 가입자가 법원고소로 1심에서 30만원 피해배상결정
(이후 KTF의 항소로 2심 재판까지 가지만 결국 2006년 1인당 40만원씩 총 5천 800만원을 지급하고,아름다운 재단에 1억을 기부 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 2002년 맞춤형 정액제 무단가입 사실이 적발되어 참여연대로 부터 검찰고발을 당했고, 수많은 가입자가 이를 문제 삼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고,분쟁위가 회사의 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배상판결을 하였지만, KT가 번번히 이를 거부하여 왔다는 것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환급이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5건이나 되는데 그냥 넘어갈 일도 아니였습니다.
소극적인 환급요구에서 적극적인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후
회사의 불법사실에 대한 피해가 인정되어 100만원 배상결정
다른 유사사건의 거의 모든 결정에 불응하던 회사가 이를수락하여 100만원이라는 피해배상을 받은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초기에 그냥 차액 환급받 받고 넘어갔다면 찾지 못했을 권리가
실제론 피해액 17만원이라도 5건이나 되는 이유로 위중한 범죄로 규정하여 피해액의 5배도 넘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인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KT라는 회사의 지난 수년간의 행태를 보면 기업문화라는 것 자체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내부적으로 수습불가 지경에 이른 작금의 상황은 한번 유심히 인터넷에 그동안 KT라는 회사가 어떤 일을 저질러 왔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할 사실은
2001년 있었던 KT의 자회사인 KTF가 무선전화서비스 매직엔의 무단가입 사건으로 유래없는 29만명이라는 가입자 피해를 발생시켰을때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한 KTF 사장이, 2002년 KT가 민영화 되면서 새로운 사장으로 오게되는데 그가 이용경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오늘까지도 수백만명의 고객피해를 고스란히 남겨서 고객들의 분노하게 만들고,열받게한 맞춤형 정액제와 더블프리 서비스로 절망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문제인가?
매직엔과 맞춤형 정액제는 모집기간이 둘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합법적인 방법으론 달성불가능한 목표치를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영업과 관련없는 직원에게까지 독려했다는 점입니다.
강제할당이 이루어졌고,실적을 인사에 반영하는 등
경영진의 지나친 성과주의가 기업전체의 문화로 파급되면서
그 과정에서 허가된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고객전산망에 관련없는 직원까지 열람가능케 함으로써 정보 유출을 방조했고,
당시 불안한 경영환경과 결합되어 부당한 경영진의 행위에 마땅히 견제를 해야함에도 노조집행부가 동조하게 되면서
무단가입이 기업생존을 위해 당연한 것처럼 점점 더 합리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2200여만명의 고객정보는 이들에겐 마땅히 보호해야할 소중한 정보가 아니라 언제든 필요하면 팔수도,
불법에 이용해도 되는 것으로 오늘 모든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사과한마디 없는 태도와 회사의 지난 수년간의 무책임한 대응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002년 노조 게시판에 올려진 어떤 이의 글이 왜 우리가 KT와 싸워야하는 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될꺼 같아 올립니다.
http://ilovekt.org/maybbs/view.php?code=free&db=ilovekt&n=185
첫댓글 소송합시다
악질이네 kt
소송합시다..
ㅠㅠㅠ 파렴치하다 공기업마저 ㅠㅠ
아이폰 갈아타야해 말아야해..ㅜㅜ
진짜 개악질이네 이것들 이건 진짜 도적질이네 우릴 병신취급하남
소송합시다
소송해야겠네요
소송합시다
정말 너무하네요.
두고보자
나쁜 쉐이들
나쁜넘들
소송합시다.
후레아덜넘들 끝까지 지들 잘못 인정안하구만...
나뿐시키들 -_-
소송합시당
개 씨 발 새키들 구속시켜야 합니다 !!!!!!!!!!!
허허.. 대박이다.. 나쁜놈들....
이전에는 사실 잘 몰랐는데...되쳐먹은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주 비열하고 더러운 쉐이덜이었군요.
소송에 꾸~~욱, 한 표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불법적인일은 지들이 해대고 이제와서 소비자보고 가입여부 확인하라니...소송가야겠지요...
ㅠㅠ
열받네...ㅡㅡ;;
kt자손대대로안쓸 렵니다..더러운회사치졸한회사입니다 구역질납니다
소송해요! 멋진 글이네요 ~ 통신사들 정신차려봐야 됩니다. 안그래도 어이없이 우리나라 요금제 비싼데~
흠..
나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