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천억규모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 총체적 부실 관리
행정자치부가 국회 홍미영의원실에 제출한 2004년, 2005년 지방세 감면현황 및 관계부처 의견자료를 살펴본 결과 약 166개 단체(또는 업종)가 2조1,700억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작성자료와 관계부처 제출자료 감면액 틀려,
의혹 제기됨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비교해본 결과 감면세액이 틀리는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밝혀졌다.
행정자치부 감면액
2004년 2조1,700억, 2005년 1조1,800억(추계) 보고
관계부처 감면액
2004년 2조8천억, 2005년 2조9천억 보고
관계부처자료, 감면세액 파악 곤란하다고 적시,
전혀 기재하지 않기도...
즉 행정자치부에서 밝힌 2004년 지방세 감면세액은 2조1,700억원이었으나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부 감면세액은 파악 곤란하다고 적시하거나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기재된 감면세액 합계액이 2조8천억원으로 행정자치부 자료와 6,300억원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별첨자료: 관계부처제출 2004년, 2005년 166개단체 지방세감면현황자료)
2004년 6,300억, 2005년 1조7,200억 만큼 차이 드러나, 철저한 규명 필요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제출한 2005년 감면세액(추계)자료는 1조1,800억원으로 역시 관계부처에서 제출한 자료상의 2조9천억원과 1조7,200억원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관련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씨스템이 모두 달라서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세액 해당 코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아서 정확한 감면세액을 파악하는 것은 힘들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홍미영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은 “3조원이 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세액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자치부가 정확한 세액규모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며 “국가 살림살이가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어떻게 안심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비과세 대상 단체 자료 및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아...
또한 “이와 같이 비과세·감면세액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의 혈세가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인데 혁신을 외치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이런 구태의연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비과세 관련 자료는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질책하고 따지겠다”고 했다.
감면연장 정책결정 행정자치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 내부규정도 전혀 없어
현재 지방세 감면제도는 일몰제가 실시되어 3년마다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지방세 감면에 대한 연장결정은 내부 사무처리규정도 없이 행정자치부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자의적으로 연장 여부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미영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감면세액은 따지고 보면 국가에서 이들 단체 또는 업종에 예산 지원을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데 이렇게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자의적인 연장을 해준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다”며 “그동안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질책했다.
특정단체에 대한 감면결정 번복하는 등 결정과정에 커다란 의혹 제기됨
감면연장에 대한 원칙이 전무하다 보니 연장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난 7월 의견자료를 보면 “정부 및 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타 단체에 비하여 많은 보조금 새마을운동조직 정부보조금 : ‘04년 203백만원, ’05년 180백만원(전체 중 4% 수준)
한국자유총연맹 정부보조금 : ‘04년 130백만원(전체 중 2.6%), ’05년 43백만원(전체 중 0.9%)을 장애인단체 등 감면혜택에서 제외되는 민간비영리단체와 세제지원상의 불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감면 폐지”하겠다는 의견이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은 곧 번복되어서 ‘50만 회원과 그 가족의 야경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국가이념수호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참여해오는 회원들을 비판세력내지 야당지지 세력을 만드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음”이라는 이유로 3년간 감면 연장 결정을 했다.
또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운송·청소용역·휴게소·주택사업 등 12개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여 연간 약 170억원의 수익금을 창출하는 자생력 있는 민간단체이므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과세 전환”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행정자치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일부세목을 제외하고는 3년간 감면 연장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홍미영의원은 “지방세 감면결정에 있어 이러한 구시대적 관변단체 양성을 위한 고려로 인해 정책결정이 번복됐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다른 단체에 대한 감면연장 결정과정에서도 이러한 정치적 또는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감면결정이 비일비재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이다”며 “이번 기회에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일체 과정을 살펴보고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이 공개되고 토론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개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